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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해고 교사…대법 “이유 구체적으로 안 알려도 적법”

“사유 이미 알고 있었기에 문제 없어”

학생 백허그 하고 “할머니 같다” 발언

1·2심 ‘부당해고’ 판단 대법서 뒤집혀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입구에 설치된 조형물 정의의 여신상. /연합뉴스




학생들의 몸을 만지고 불쾌한 언행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담임 교사가 "구체적인 징계 이유를 듣지 못했다"며 해고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을 낸 A씨의 상고심에서 부당해고가 맞다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기간제 교원인 A씨는 지난 2018년 8월 학교로부터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A씨가 받은 통지서에는 ‘부적절한 신체 접촉과 발언으로 다수의 학생들이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적혀있었다.



학교는 학생들로부터 A씨가 “아줌마 같다”, “할머니 같다”는 말을 했고, 엉덩이 쪽을 접촉하거나 배구를 가르칠 때 백허그 하듯 팔을 잡았다는 진술을 확보했지만, 이 같은 내용을 A씨에게 구체적으로 알리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A씨는 ‘구체적인 해고 사유를 듣지 못해 제대로 소명하지 못했다’며 해고 취소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였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씨가 이미 해고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고 그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해고 통지서에 징계사유를 축약해 기재하더라도 위법하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면담과정에서 이미 전반적인 사실을 알고 있었고 사직 의사를 표시하고 철회하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본다면 해고에 대해 충분한 대응을 하지 못할 정도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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