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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원검사하면 초대박"…확진자 폭증 병원 '장삿속' 논란

일부 병원 간호조무사도 검사에 대거 투입

“의사가 검사하고 대응하는 병원들 억울”

한의계도 “신속항원검사 하게 해 달라”

지난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월드컵공원 평화광장 임시선별검사소에서 피검자들이 줄을 서 있다. 연합뉴스




“일반 진료 수가가 1만 5000원인데 신속항원검사 수가가 5만 5920원이니 매출이 4~5배까지 늘 수도 있죠.”

서울 종로구에서 이비인후과를 운영하는 A 원장은 “이 때문에 간호조무사를 대거 채용해 신속항원검사를 진행하는 곳도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14일부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로 양성이 나오면 선별진료소나 보건소에서 유전자증폭(PCR) 검사 없이도 확진자로 인정하기 시작하면서 동네 병·의원들에 검사 수요가 몰리고 있다. PCR 검사는 결과 통보까지 하루 정도 기다려야 하지만 병원 신속항원검사는 결과가 30분 이내로 나오는 데다 곧바로 처방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당초 신속항원검사에 참여했던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은 300여 곳에 불과했지만 22일 기준 9095곳으로 늘었다. 호흡기 질환을 진료하던 내과·이비인후과·소아과 이외에도 정형외과 250여 곳, 산부인과 100여 곳, 정신과 2곳, 일반 의원(전문의가 아닌 경우에는 일반 의원으로 분류)도 900여 곳 포함됐다.

이처럼 신속항원검사에 뛰어드는 병·의원이 늘어난 것은 방역 당국의 검사 참여 독려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매출 상승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신속항원검사 의사들 초대박’ ‘신속항원검사 덕에 병원 하루 매출이 1000만~2000만 원’이라는 글이 화제가 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병·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할 경우 진찰료와 신속항원검사료, 감염예방관리료 등을 합해 10명까지는 건당 6만 5230원, 11명부터는 건당 5만 5920원의 한시적 건강보험 수가를 받을 수 있다. 하루 200명을 검사하면 검사로만 1000만 원 이상의 매출이 생기는 셈이다.

이 때문에 일선 병·의원에서는 일반 진료를 받기 위해 방문한 환자에게도 코로나19 검사를 권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검사를 우선 진행하기 위해 일반 진료 환자를 등한시하고 양성으로 판정이 나와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는 불만도 제기된다. 딸의 치료를 위해 소아과에 방문했던 이 모 씨는 “딸아이가 찰과상으로 소아과를 방문했는데 열감이 있다는 이유로 의사가 코로나19 검사를 권했다”면서 “신속항원검사와 백신 때문에 진료를 받기 위해서 1시간 가까이 기다렸다”고 토로했다. 서울 중구에서 이비인후과를 운영하는 B 원장은 “병원은 환자들에게 검사 결과만 통보하고 환자들은 의사 얼굴도 못 보고 가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한다”며 “의료진이 감염 위험을 지고 직접 검체를 수집해 일일이 대응 방안을 설명하는 병·의원도 함께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23일 오후 서울의 한 한의원에 신속항원검사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신속항원검사를 통한 수익이 상당한 것으로 추정되면서 한의계도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하겠다고 나섰다.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국가로부터 면허를 부여받은 의료인인 한의사가 감염병 환자를 치료하고 방역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감염병예방법에 명시된 책무”라며 “정형외과·산부인과·정신건강의학과 등 호흡기 진료와 무관한 양방 의료기관들이 다수 포함돼 있음에도 한의 의료기관의 참여를 막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방역 당국은 “검사기관을 한의원으로 확대하는 것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 “검사와 치료를 동시에 제공하는 기관 중심으로 검사기관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이자의 팍스로비드에 이어 머크(MSD)의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라게브리오를 긴급 사용승인했다. 주사형 치료제 및 팍스로비드 사용이 적절하지 않은 환자에게 사용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은 라게브리오 2만 명분을 사전에 도입해 오는 26일부터 감염병 전담 병원 등 치료 현장에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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