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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씻던 수세미로 발 벅벅…족발집 조리장 징역형 구형

변호인 "구속되면 자녀 양육에 문제…" 선처 호소

족발집 사장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

서울 서초구 방배동 족발집에 근무하던 전 조리장 김모씨가 무를 씻던 수세미로 발바닥을 닦는 동영상이 퍼져 논란이 일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무를 씻던 수세미로 자신의 발바닥 등을 닦는 동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던 족발집 전 조리장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 심리로 열린 서울 서초구 '방배족발' 전 조리장 김모(53·남)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김씨는 족발집에서 일하던 지난해 7월께 대야 물에 자신의 두 발을 담그고 그 물에 무들을 세척하거나 수세미로 발바닥을 문지르는 등의 행위를 했다. 이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확산하면서 네티즌들의 공분을 샀다.



김씨는 이날 공판의 최후진술에서 "이번 일로 사회적인 공분을 일으켜 너무 죄송하고, 사장님께 너무 큰 피해를 드려서 속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씨의 국선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매우 반성한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또 "고객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무를) 추가 세척하고 조리해 공중위생에 직격탄을 날린 부분은 덜하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며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이미 근무하던 사업장에서 퇴사했고 일용직으로 생계를 꾸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속되면 자녀들의 양육에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김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하면서 방배족발에서 냉동 족발과 만두의 보관 기준(영하 18도 이하)을 위반하고 유통기한을 넘긴 소스를 조리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업주인 이모(66·남) 씨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씨는 이날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족발은 냉장식품이라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 달 19일 추가로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김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5월 10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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