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마리당 1400만원"…SNS서 밀매되는 새끼 호랑이

SNS서 팔다 구매자 가장한 경찰 함정수사에 덜미

인접국 라오스서 밀반입…이전부터 불법 포획 기승

멸종위기종인 새끼 호랑이를 불법으로 판매한 밀매단이 태국 경찰에 체포됐다. EPA 연합뉴스




태국에서 멸종위기 동물인 새끼 호랑이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불법으로 판매한 조직이 붙잡혔다.

일간 방콕포스트와 네이션 등 현지 언론은 경찰이 함정수사를 통해 새끼 호랑이 밀매단을 체포했다고 7일 보도했다.

경찰은 최근 태국인들이 SNS를 이용해 새끼 호랑이를 불법적으로 팔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구매자로 가장한 경찰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들에게 연락을 시도했고 밀매단은 새끼 호랑이 가격으로 40만 밧(약 1450만 원)을 제시했다.



우선 20만 밧(약 725만원)을 먼저 요구한 이들은 입금을 확인한 뒤 구매자를 가장한 경찰에게 방콕 인근 논타부리주 한 쇼핑몰 주차장으로 와 나머지 20만 밧을 주고 호랑이를 받아 가라고 말했다. 경찰이 주차장에서 일행 중 두 명을 만나 20만 밧을 건네자, 이들은 4개월 된 새끼 호랑이가 있는 곳으로 경찰들을 안내했다.

새끼 호랑이의 존재를 확인한 경찰은 주차장에 잠복해 있던 경찰들과 함께 밀매단을 체포했다. 20~40대인 이들 태국인 3명은 경찰에서 국경을 접한 라오스에서 새끼 호랑이를 밀반입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랑이는 태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멸종위기 동물로 지정돼 매매 등이 금지돼있다. 그럼에도 태국과 라오스 등지에서는 오래전부터 호랑이를 이용해 돈벌이하는 농장들이 불법 포획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경찰은 구조한 새끼 호랑이를 국립공원·야생동식물보호국으로 옮겨 보호하도록 했다. 보호국은 새끼 호랑이에 대한 DNA 검사를 실시해 서식지가 어디였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