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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실화냐"…8년간 507일 입원해 1.8억 수령했다

총 1억8000만원 받아…“소멸시효 남은 9000만원 돌려줘야”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비교적 큰 질환이 아니면서도 8년 동안 상습적으로 장기 입원을 해 억대 보험금을 타낸 가입자를 상대로 보험사가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사실상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한 보험사가 노인 A씨를 상대로 낸 ‘보험에 관한 소송’ 상고심에서 보험 계약을 무효로 하는 한편 A씨가 보험사에 9670여만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08년 퇴행성 무릎 관절염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을 시작으로 2016년까지 총 25회에 걸쳐 507일 동안 병원에 입원했다.

A씨는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하거나 특정 질병으로 수술을 할 경우 입원 일당과 수술비를 받는다는 보험 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했고 모두 1억8500여만원을 지급받았다.

보험사 측은 A씨가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장성 보험 계약을 집중적으로 체결한 뒤 불필요한 입원 치료를 받았다며 2017년 소송을 제기했다.



법정에서의 쟁점은 A씨의 의도가 보험금의 부정 취득에 있었는지가 입증되는지 여부였다.

1심은 A씨가 이 회사를 포함해 총 8곳의 각기 다른 보험사에서 2007∼2008년 보험을 들어 합계 3억3300여만원을 타갔는데, A씨의 경제적 사정에 비춰 매달 40여만원의 보험료를 납입한 것은 과다한 것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또 짧은 기간에 다수의 동종 보험을 들고 보험금을 수령한 때도 특정한 시기였다는 점, 여러 차례의 수술이나 장기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질병으로 지나치게 오래 입원했다는 점 등을 참작해 A씨가 부당 이득을 챙겼다고 판단하며 원고 보험사로부터 받은 보험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2심 역시 A씨의 보험금 수령이 부당 이득이라고는 봤으나, 보험사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소멸시효 5년이 적용되므로 2012년 1월 이전에 지급한 보험금 8800여만원은 보험사가 돌려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런 2심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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