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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형재개발구역 내 공공주택 도입 시 주거용적률 확대, 2025년 3월까지 연장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구역 내 주택 활성화 위해

19년 10월부터 한시 운영…25년 3월 27일까지 연장

서울시내 도시정비형 재개발지역 위치도./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구역 내 공공주택 도입 시 주거용적률 확대 유효기간을 2025년 3월 27일까지로 연장한다.

19일 서울시는 지난달 20일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결과 ‘20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도시정비형재개발부문’ 변경안이 수정가결 됐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구역 내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2019년 10월부터 3년 한시로 운영해 오던 주거용적률 확대의 유효기간을 2025년 3월 27일까지 연장하는 것이다.

앞서 2019년 10월 서울시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구역 전역에 주택공급 활성화 및 서민 주거공급을 위해 ‘주거 주용도’를 허용한 바 있다.

주요 내용은 공공주택 도입 시 상업지역 주거 비율 기준을 50%에서 90%까지 허용하고, 준주거지역은 100% 이내에서 용적률을 추가 부여하며 완화된 용적률의 절반은 공공주택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택공급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여전하고, 정비사업의 특성상 정비계획 확정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등에 약 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했다”며 “서울시는 “올해 10월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못할 경우 주거 주용도 사업계획이 전면 무산되는 정비사업의 추진 기간이 추가 확보돼 실수요가 많은 중심지에 주택이 효과적으로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3년 가까이 제도를 운영하며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해 보완책도 마련했다. 주거비율 완화에 따라 건립하는 공공주택 확보기준을 명확히 하되 4대문 안 지역의 경우는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공공주택 확보 의무를 제외했다.

상업지역의 주거비율 완화에 따라 증가하는 주거용적률의 절반은 공공주택 확보를 원칙으로 하되 공공과의 사전협의를 통해 공공주택 확보 실효성이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민간임대주택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정비했다.

공공주택 건립 기준면적도 소형 평형(40㎡ 이하)을 60% 이상 건립하도록 한 기준을 다양한 주택수요를 고려한 지역맞춤형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평형기준을 85㎡ 이하로 유연하게 조정했다.

서울도심부는 도심 공동화 방지 및 직주 근접 실현을 위해 약 20년 간 별다른 조건 없이 주거비율이 90%까지 이미 완화되어 있었던 점을 감안하고 주택공급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주택 확보의무를 2019년 이전처럼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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