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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남 알짜 재개발 '수진1·신흥1구역', 공사비 높여 시공사 선정 재도전

3.3㎡당 공사비 495만→510만원

향후 가격상승 반영 조항도 검토

수진1구역 전경. 사진제공=성남시청




시공사 선정이 한 차례 불발됐던 경기도 성남시 수진1구역과 신흥1구역 조합이 다음 달 초 시공사 선정에 재도전한다. 이들 조합은 평균 공사비를 다소 높여 부르거나 계약서에 ‘에스컬레이션(단계적 확대)’ 조항을 넣을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정비 업계에 따르면 수진1구역 조합은 이르면 이번 주 시공사 선정을 위한 모집 공고를 낼 예정이다. 현장 설명회는 다음 달 초가 유력하다. 수진1구역 재개발 사업은 성남시 수진동 963번지 일대에 공동주택 5259가구와 오피스텔 312가구를 짓는 공공 참여형 재개발 사업이다. 마찬가지로 공공 참여형 재개발 방식으로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일대에 공동주택 4183가구를 짓는 신흥1구역 역시 이달 말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을 재공고할 예정이다.





앞서 수진1구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올해 1월 18일 시공사 선정 일괄 입찰 공고를 냈지만 공사비를 3.3㎡(평)당 495만 원 이하로 제한하는 바람에 시공사를 찾지 못했다. 정비 업계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급등하고 있는 철근 및 콘크리트 가격을 고려하면 이들 현장의 공사비가 최소 평당 500만 원은 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참고 기준이 되는 서울 강북권 정비 사업 공사비는 현재 평당 510만~520만 원대다.

그러나 이들 조합은 공사비에 원자재 가격 폭등을 고려하지 않는 바람에 시공사를 구하지 못했다. 특히 신흥1구역은 공사뿐 아니라 설계와 일부 인허가 용역도 시공사가 턴키로 추진하는 조건인데 단순 도급 공사 기준으로도 낮은 수준인 평당 495만 원을 제시해 현장 설명회에 참석한 시공사가 단 한 곳도 없었다.

이 같은 업계 분위기를 고려해 수진1·신흥1구역 재개발 조합은 변경된 입찰 공고에서 공사비를 ‘평당 510만 원 이하’로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향후 원자재 가격 추이를 섣불리 가늠할 수 없는 만큼 기존의 ‘평당 495만 원 이하’ 조건에 ‘착공 전 계약을 체결한 후부터 착공 때까지 발생한 원자재 가격 상승률을 공사비에 반영한다’는 에스컬레이션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도 차선책으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시공사의 한 관계자는 “통상 재개발 사업은 계약을 맺은 후 착공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는데 수진1·신흥1구역은 이 기간 원자재 가격 상승 리스크를 방어할 안전망이 없었다”며 “일부 조건이 변경된다면 대형 시공사들이 경합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사업을 지원하는 LH의 한 관계자는 “현재 조합과 시공사 선정을 위한 모집 공고 세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공사비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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