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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7명 이상 "안락사 입법화 찬성"…6년새 찬성률 1.5배 높아져

서울대병원 윤영호 교수팀, 1000명 대상 안락사 태도 조사

"안락사 논의 이전에 ‘광의의 웰다잉’ 제도적으로 선행돼야"

윤영호 교수. 사진 제공=서울대병원




10명 중 7명 이상이 안락사나 의사 조력 자살 입법화에 찬성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지난 2008년과 2016년 두 차례 조사 때 찬성률 약 50%에 비해 1.5배 가량이 늘었다. 의미없이 수명만 연장하는 치료보다 존엄을 갖추고 죽음을 택하는 것이 낫다는 사람들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윤영호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24일 지난 2021년 3~4월 19세 이상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안락사 혹은 의사 조력 자살에 대한 태도를 조사한 결과 76.3%가 찬성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안락사 입법화를 찬성하는 이유로는 ‘남은 삶이 무의미하다’는 응답이 30.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좋은(존엄한) 죽음에 대한 권리(26.0%) △고통의 경감(20.6%) △가족 고통과 부담(14.8%) △의료비 및 돌봄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4.6%) △인권보호에 위배되지 않음(3.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대 이유로는 ‘생명존중’이 44.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자기결정권 침해(15.6%) △악용과 남용의 위험(13.1%) 등이 뒤를 이었다. 앞서 윤 교수팀이 지난 2008년, 2016년 실시했던 조사에서의 찬성률에 비해 1.5배 가량 높아졌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광의의 웰다잉’을 위한 체계와 전문성에 대한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약 85.9%가 찬성했다. 광의의 웰다잉은 품위 있는 죽음을 위해 호스피스·연명의료 결정과 함께 독거노인 공동 부양, 성년 후견인, 장기 기증, 유산 기부, 인생노트 작성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또 응답자들의 85.3%는 ‘광의의 웰다잉이 안락사 혹은 의사 조력 자살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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