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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치아·폐지방 활용 또 물건너 가나"…허탈한 의약계

◆입법조사처 돌연 '인체유래물 재활용' 반대 보고서 발간

"매매·감염·기증자 정보유출 우려"

생명윤리 문제 등 선해결 주장에

"이해부족 따른 엉터리 내용 담겨"

업계 "기술선도 기회 놓쳐" 반박

의원도 "규제풀어 신산업 키워야"


인체 폐지방·폐치아 등 인체유래물을 필러와 치료제 등에 활용하려는 산업계 움직임이 활발한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가 돌연 인체유래물 재활용을 위해서는 생명윤리와 안전성 문제가 선결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업계는 “관련법이 통과되기만을 3년 동안 기다렸는데 다시 수포로 돌아가는 것인가”라며 허탈해하는 분위기다. 이에 대해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엉터리 보고서로 바이오산업 활성화를 막고 있다”며 입법조사처의 시정을 요구했다.

6일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인체유래 폐기물 재활용 쟁점과 과제’ 보고서를 내고 관련 법률 전반의 개정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인체유래물은 인체로부터 수집·채취한 조직·세포·혈액·체액 등을 말한다. 폐지방은 줄기세포·콜라겐 등이 포함돼 인공피부·의약품·의료기기 원료로 활용하면 연간 1조 원의 부가가치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폐치아는 골이식재로 재활용하면 연 600억 원의 수입대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폐기물관리법 13조 2항에 따라 태반 외 의료폐기물 재활용은 원천 금지돼 연간 수백 톤이 버려지는 실정이다.





인체유래물의 활용 가치가 조명되면서 국회를 중심으로 규제 완화 움직임이 일기 시작했다. 한 의원은 올해 1월 폐지방·폐치아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거나 의학연구 또는 의약품·의료기기 개발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밖에도 인체유래 폐지방·폐치아가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4건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돼 계류 중이다. 정부 부처에서도 ‘한국형 순환경제 이행계획’을 내놓으며 인체유래물 활용 가능성을 시사했다. 업체들은 “인체유래물을 미용과 치료제에 쓸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고 있으며 규제가 완화되면 바로 상업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자신했다.

하지만 최근 발간된 입법조사처 보고서는 관련 산업 활성화 기대의 발목을 잡는 내용이다. 보고서는 인체유래 폐기물을 의약품·의료기기 등 의약·미용 등 바이오산업에 다시 활용하기 위해서는 △매매 금지(기증에 의한 물질 확보)와 같은 의료윤리 △감염 위험 차단을 위한 제조공정의 안전성 △기증자 비식별화 등 개인민감정보 보호 등이 선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관계자는 “입법조사처의 보고서는 반대 의견의 근거로 활용돼 법안의 상임위 통과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업계와 국회는 입법조사처의 보고서 내용에 대해 ‘엉터리’라고 반박했다. 폐지방에서 세포외기질(ECM)을 추출해 필러와 치료제를 만드는 엘앤씨바이오 관계자는 “원재료를 들여올 때 미국 조직은행에서 들여오는데 조직은행에 있는 원재료는 이미 기증자 동의나 안전성 평가가 끝난 상태”라면서 “장기 매매와 같은 경우에도 한국에서는 현실화 가능성이 없는데 반대부터 한다는 것은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국내에서 인체유래물을 기증받아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케이메디허브 관계자도 “기증자 신원은 병원만이 알고 정부 부처에서도 비식별화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민감정보 유출에 대한 위험성은 없다”면서 “유래물은 충분한 처리과정을 거쳐 재활용 하고 있으며, 감염과 안전성이 우려된다고 개발할 수 없게 막는다면 글로벌 기술 선도 기회를 놓치는 것”이라고 했다.

한 의원이 대한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와 대한치의학회에서 받은 답변에 따르면 이들 학회는 “보고서는 폐치아의 재활용 관련한 기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치아이식이라는 엉뚱한 기술을 근거로 작성한 듯한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폐치아 이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원료를 통해 만들어진 골이식재가 이미 유통되고 있으므로 간이나 신장과 같은 주요 장기와는 달리 매매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봤다. 또 “의료 목적을 위한 인체유래물 재활용을 허용한다고 해서 더 인권유린이나 생명윤리에 어긋나는 일이 증가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며 “이런 문제들은 절차상 선결조건이 아니라 활용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논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의원은 “입법조사처는 근거가 부족한 엉터리 보고서로 신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법 통과의 발목을 잡고 있다”면서 “하루빨리 규제를 개선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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