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학교 직원, 작업 중 추락사…“중대법 위반 여부 조사”

정리작업 중 대학교 내 옹벽에서 떨어져





한 대학교에서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다툴 사망산업재해가 발생했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10시15분쯤 충북 음성군에 있는 강동대학교 소속 근로자 A씨가 추락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당시 A씨는 대학교 내 3m 높이 옹벽 위에서 나무 등을 정리하다가 지상으로 추락했다. 고용부는 사고 직후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사고 현장이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인 50억원 이상 사업장인만큼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함께 조사할 방침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