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오늘부터 우회전땐 일단 멈추세요"…어기면 범칙금 6만원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우회전 보행자 보호 강화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을 하루 앞둔 11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우회전 차로에 우회전 시 일단멈춤 표시판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를 확대한 도로교통법이 12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경찰은 혼란을 피하려면 우회전 시 보행자를 확인하는 게 우선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의 골자는 두가지로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정지 조치가 강화된 것이 특징이다. 운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주변에서 신호기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

또 운전자는 횡단보도에 당장 지나가는 사람이 없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가 없는지 주변을 잘 살핀 뒤 주행해야 한다.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 대상에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를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경찰은 "최근 도로교통법이 다소 자주 개정되다 보니 특히 '우회전 방법' 관련해 혼란을 느끼는 운전자들이 있다"며 "우회전 요령과 관련해 핵심은 보행자 확인"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청 교통안전과가 설명한 우회적 주요사항을 보면 우회전할 때는 보행 신호와 관계없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이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지만 확인하면 된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이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으면 멈추고, 없으면 지나갈 수 있다. 단, 교차로에서는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으니 진행할 때도 언제든지 멈출 수 있는 속도로 서행해야 한다.

단,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있든 없든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

내년 1월부터는 우회전하는 차량은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라면 일단 정지한 후에 보행자 유무를 살펴 우회전해야 한다. 현재는 무조건 정지해야 하는 상황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지날 때뿐인데 내년 1월부터는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인 경우도 추가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경찰은 “보행자 통행이 많은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일단 정지함으로써 주변을 살피고 돌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여유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