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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7월분 재산세 2조4374억 부과…강남3구 비중 40% 달해

주택 375만건, 건축물 99만건 등 총 474만건

전년 대비 부과세액 1276억원(5.5%↑) 증가

1가구1주택은 공정시장가액비율 15%p 인하

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 / 연합뉴스




서울시가 올해 7월분 주택·건축물, 항공기 등에 대한 재산세 2조4374억원을 확정했다. 이 중 주택분은 1조7380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5% 증가했다.

12일 서울시는 7월분 재산세 474만건, 총 2조4374억원을 확정해 지난 11일부터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지난해보다 건수는 10만5000건(2.3%↑) 늘었고, 금액은 1276억원(5.5%↑) 각각 증가했다. 재산세는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되는데 7월에는 주택(2분의1),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대해, 9월에는 나머지 주택(2분의1)과 토지에 대해 과세한다.

자료=서울시


7월분 재산세의 과세 물건별 세액은 주택 1조7380억원, 건축물(비주거용), 항공기, 선박 등이 6994억원이다. 주택의 경우 지난해 1조6546억원에서 올해 1조7380억원으로 5% 늘었고, 건축물(비주거용)은 6552억원에서 6994억원으로 6.7% 증가했다. 주택 신축 등 과세 대상 건수가 늘어나기도 했고,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올해 공시가격이 인상됐기 때문이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4.22%, 단독주택이 9.95% 각각 올랐고, 비주거용 건축물의 신축가격기준액도 5.4% 상승했다.

자치구별로 보면 고가 주택이 몰려있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가 전체 재산세의 38.9%를 차지했다. 강남구가 413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초구가 2706억원, 송파구가 2667억원을 기록했다.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236억원)였다. 그 뒤를 도봉구(269억원), 중랑구(342억원) 등이 이었다.

자료=서울시




서울시는 자치구별 재산세 세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징수된 재산세 중 1조8188억원을 ‘공동재산세’로 편성해 재산세 납기가 끝나는 다음달 말에 25개 자치구에 각각 727억원씩 배분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2008년 처음 도입된 공동재산세는 재산세 중 50%를 특별시분 재산세로 징수한 후 각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제도다.

공시가격의 급격한 증가에도 재산세 증가율이 한자리수에 그친 것은 ‘1가구 1주택’에 대한 재산세 경감 조치가 시행된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정부는 지난달 올해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낮춘 바 있다. 이번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인하된 1가구1주택은 전체 주택 총 374만9000건 중 193만2000건으로 51.5%에 달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인하되는 1가구1주택의 73.19%는 9억원 이하였다. 구간 별로 보면 △3억원 이하 27.07%(52만3000건)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28.11%(54만3000건)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18.01%(34만8000건)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11.08%(21만4000건) △12억원 초과 15.73%(30만4000건) 등이다.

공시가격 적용비율 15% 인하와 별도로 지난해부터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가구1주택 보유자에 0.05%포인트 인하하는 특례세율을 추가 적용 중이다.

서울시 내에 재산세 과세물건을 보유한 외국인은 총 2만3853명이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권 납세자가 1만4529명으로 가장 많고, 중국인이 8827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한편 서울시는 납세자의 편리를 위해 다양한 납세 편의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서울시 ETAX와 서울시 STAX(스마트폰 납부), 전용계좌납부,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등을 활용하면 된다. 납세자는 부과받은 재산세 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하고, 분납을 원한다면 물건지 관할 자치구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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