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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고 있는 국가 땅 팔아 재정 마련…정부 "5년간 16조 원 이상 매각"

국유재산 매각 연간 2조→3조 원 이상으로

다음 달 국유재산 총조사…"가능하면 즉시 매각"

국유지 개발에 민간 참여 높여 재정 부담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앞으로 5년간 16조 원 규모 이상의 유휴 및 저활용 국유재산을 매각한다. 동시에 국유지 개발에 민간 참여를 독려해 정부의 재정 부담을 덜어낸다는 계획이다.

8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해 지출구조조정 등 강도 높은 혁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가 보유한 국유재산 중에서도 생산적으로 활용되지 않는 유휴·저활용 재산은 적극 매각하고 개발해 활용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현재 토지·건물 국유재산(약 701조 원) 중 행정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아 매각 등 처분이 가능한 재산(일반재산)은 41조 원 규모다. 그동안 정부는 이같은 일반재산을 매각해 연간 약 2조 원의 재정수입을 마련해왔는데, 이번 방안을 통해 매각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 연간 최소 3조 원 이상의 자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다음 달부터 모든 행정재산에 대한 활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유휴·저활용 재산을 발굴하기 위한 조사다. 이같은 전수조사는 지난 2018년에도 이뤄졌는데, 토지만을 조사했던 당시와 달리 이번에는 토지뿐만 아니라 청·관사 등 건물까지 조사한다. 또 개인이 국유재산을 매입할 때 매입 자금을 5년에 걸쳐 분납할 수 있도록 한다. 민간의 국유재산 매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다. 현재는 매각 대금이 1000만 원 초과할 때 3년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국유지 개발에 대한 민간의 참여도도 높인다. 대규모 유휴부지의 경우 민간에 매각하지는 못하더라도 개발은 민간이 주도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 국·공유 혼재지에 대해서는 ‘국가-지자체 공동 개발사업’을 추진한다. 국·공유 혼재지는 토지는 국가가 소유하고 건물은 지자체가 소유하는 등 재산권이 혼재돼 높은 사업성에도 개발에 어려움이 있었다. 정부는 사업부지 내 공공청사 등은 위탁·기금개발 방식으로 개발하고 잔여부분은 민간참여 혹은 대부·매각 등을 통해 활용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성이 낮아 매각이 어려운 비도시 국유지의 경우 국가와 지자체가 나서 개발을 추진한다. 정부는 국가와 지자체가 협력체계를 구축해 사업대상지 선정부터 사업계획 확정까지 개발 사업 전 과정을 총괄한다. 또 이를 귀농과 관광 등 국비지원사업과 연계해 개발을 추진한다. 도심에 있지만 사업성이 낮고 단독 매각 및 개발이 어려운 자투리 국유지에 대해서는 여러 소규모 국유지 등을 결합해(번들링) 하나의 개발 사업으로 추진한다. 특히 정부는 이같은 유휴 국유재산을 활용해 스마트팜 시범사업과 탄소중립 숲 조성, 수소·전기차 충전소 부지 등을 조성, 국가 정책을 적극 뒷받침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다음달부터 이뤄지는 전수조사를 토대로 내년부터 유휴·저활용 국유지를 매각하기 시작할 것”이라며 “국가가 활용할 계획이 없는 일반재산의 경우 이달부터 즉시 매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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