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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만 빠져 나왔다"…폭우에 잠긴 내 자동차, 보험은?

"자기차량 손해 담보 가입 경우 보상 가능"

차량 내 물품에 대해서는 보상 못받아

지난 8일 밤 서울 강남구 신사역 일대 도로가 물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국지성 폭우가 서울과 경기 지역을 강타하면서 하루 만에 차량 1000여 대가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된 경우 피해자는 차량 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전체에 8일부터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삼성화재 등 각 손해보험사에 9일 오전에만 1000여 건에 달하는 차량 침수 피해가 접수됐고 계속해서 늘고 있다. 9일 오전 8시 기준 삼성화재에는 전날 폭우와 관련해 500대 이상의 침수 피해가 접수됐고 이 중 외제차가 200대 이상에 달했다. 현재 접수된 손해액만 90억원 정도다. DB손해보험의 경우 오전 8시 기준 248대가 침수 피해를 접수했으며 이 가운데 85대가 외제차였다. 추정 손해액만 25억여원에 달했다.

폭우 등으로 자동차가 침수됐을 경우 피해자는 침수 피해를 확인하고 본인이 가입한 손해보험회사에 보험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차량피해가 아닌 자동차 안에 놓아둔 물품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



피해 보상이 가능한 경우는 △주차장에 주차 중 침수사고를 당한 경우 △태풍,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홍수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등 이다. 다만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자가치량 손해’ 담보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또 차량 도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 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경우에도 보상되지 않는다.

수해로 차량이 완전히 파손돼 다른 차량을 구입할 경우 손해보험협회장이 발행하는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를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직접 발급받아 첨부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2020년과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자동차 운행이 줄면서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줄어든 상태였다. 하지만 올해 갑작스러운 폭우로 피해가 속출하자 손보사들은 손해율이 급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폭우로 물이 불어나는 바람에 차량을 옮길 여유가 없어 피해가 커진 것 같다”며 “이번 폭우는 서울, 특히 강남 지역에 집중돼 고가의 외제차들이 대거 피해를 보는 바람에 자동차 보험 손해율에 비상이 걸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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