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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 피해매장 앞에서 불매 시위" 뿔난 파리바게뜨 가맹점주들

점주協, 민노총 지지 시민단체 상대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파리바게뜨. /연합뉴스




파리바게뜨 가맹점주협의회는 일부 매장 앞에서 1인 불매 시위에 돌입한 시민단체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10일 밝혔다.

협의회에 따르면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전날부터 전국 파리바게뜨 매장 40여 곳 앞에서 불매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제빵기사들을 지지하며 회사 측에 사회적 합의를 이행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앞서 파리바게뜨는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에 따라 5300여 명의 제빵기사들을 직접 고용하기로 합의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게 시민단체 측의 주장이다.

시민단체는 지난 8일부터 시작된 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파리바게뜨 매장 앞에서도 시위를 강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점주협의회 관계자는 "가맹점주와 직접적 갈등으로 발생한 문제가 아님에도 시민단체 활동으로 가맹점이 일방적 피해를 입고 있다"며 "매장 앞 불매 촉구 시위는 재산권과 영업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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