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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해, 남편 펜션 나가자 조현수와 성관계”…지인 증언 나왔다

'불륜 관계' 지속 관련 증언 이어져

복어 독 살인미수 정황 담긴 메시지엔

"펜션서 요리는 이은해·조현수가 도맡았다"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 씨가 지난 4월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계곡 살인사건’ 피의자 이은해(31)씨와 공범이자 내연남인 조현수(30)씨가 피해자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속이고 불륜 관계를 이어왔음을 보여주는 증언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 심리로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씨와 조씨의 6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는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이씨와 조씨가 윤씨에게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여 살해하려 했을 당시 함께 있었던 조씨의 지인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A씨 진술에 따르면 사건 당일 이씨와 조씨, 피해자 윤씨, 지인 2명 등 총 6명의 일행이 양양에서 만나 식사한 뒤 수산시장에서 산 안주로 펜션에서 새벽 내내 술을 마셨다.

이들은 과음한 탓에 다음 날 1박을 더 하기로 한 뒤 술자리를 이어갔고, 윤씨는 출근을 위해 마지막 날 새벽 홀로 펜션을 떠났다.

A씨는 “펜션에 방이 하나였는데 고인(윤씨)이 펜션에서 나가자마자 이씨와 조씨가 ‘할 이야기가 있다’며 방안으로 함께 들어가 성관계를 했다”며 “당시 조씨에게도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이씨와 조씨가 성관계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았지만 따로 이야기를 꺼내진 않았다”고 증언했다.

그는 “이씨와 윤씨가 법적으로 혼인신고 한 부부 관계인 것은 나중에 알았다”면서 “그때 개인적으로는 이씨와 조씨의 관계를 어느 정도 추측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씨가 자신이 만나는 사람이라며 윤씨를 처음 소개해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이 ‘복어독 살인미수’ 정황이 담긴 이씨와 조씨의 텔레그렘 메시지를 공개하자 A씨는 “당시 이런 일이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다”면서 “지금 메시지를 보고도 상상이 안 돼 말이 안 나온다”고 했다.

그는 “2박3일 동안 총 3번에 걸쳐 인근 수산시장에서 회와 매운탕거리 등을 사와 펜션에서 요리해 먹었다”면서 “당시 매운탕 조리는 매번 이씨와 조씨가 전담했고, 다른 여성 지인 1명이 보조하는 식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횟감이나 매운탕으로 쓰인 생선의 종류에 대해선 따로 묻지 않았고, 광어나 우럭일 것이라 짐작해 그냥 넘겼다”며 “마지막날 이씨와 조씨만 매운탕을 먹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이후 A씨 등은 펜션에서 퇴실해 윤씨의 회사가 있는 경기 수원시로 이동했고, A씨를 태워 경기 용인시의 낚시터로 이동해 또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낚시터에서 이씨와 조씨는 3개월 후인 2019년 5월 윤씨를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지난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24분쯤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할 줄 모르는 윤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구조장비 없이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씨와 조씨가 윤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계획적인 범행을 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씨와 조씨의 다음 공판은 이날 오후 2시 30분에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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