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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 손엔"…'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살인죄 적용한 이유가

인하대 캠퍼스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20) 씨가 지난달 22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연합뉴스




검찰이 인하대 캠퍼스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가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해 남학생에게 살인죄를 적용한 가운데 검찰의 이같은 결정에 법의학 감정 결과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지난 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인하대 1학년 A(20)씨를 구속기소했다.

당초 경찰은 A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보고 지난달 22일 준강간치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검찰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보완수사 후 A씨가 성폭행 시도 중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 죄명을 바꿔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경찰이 적용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A씨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되지 않았고 신체 촬영의 의도가 없었다고 보고 혐의없음(불기소) 처분했다.

16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검찰과 함께 사건 현장 조사에 참여했던 법의학자 이정빈 가천대 의과대학 석좌교수는 피해자가 스스로 추락했을 가능성보다는 가해자 A(20)씨의 외력에 의해 추락했을 가능성을 높게 봤다.



이 교수는 사망 당시 피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91∼0.192%로 상당히 높았다는 점, 복도 바닥에서 창문까지의 높이가 1m 6㎝, 벽 두께가 24㎝였는데 피해자의 손에 벽면 페인트가 묻은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국민일보에 "피해자는 추락 후 4∼5시간 만에 사망하기까지 병원에서 수액도 맞고 혈액도 투여받았다"면서 "추락 직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사망 당시보다 더 높았을 것이고 이른바 '세미코마'(반혼수상태)로 의식이 없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추락한 복도 바닥에서 창문까지 높이를 고려했을 때 피해자가 스스로 올라가려면 벽면을 손으로 짚어야 한다"면서 "미세물질검사를 했는데 피해자 손에서는 벽 페인트가 산화하면서 묻어나는 물질이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이같은 주장을 두고 직접 살인으로 보기에는 무리라는 주장과 충분히 유죄가 선고될 수 있다는 전망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한편 A씨는 지난달 15일 오전 1시께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5층짜리 단과대 건물에서 술에 취해 의식이 없던 동급생을 성폭행하려다가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피해자가 2층과 3층 사이 복도 창문에서 1층으로 추락하자 피해자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리고 자취방으로 달아났다. 그러나 당일 오후 경찰에 체포됐다.

이 사건은 인천지법 형사12부(임은하 부장판사)에 배당됐으며 첫 재판은 다음 달 1일 오전 11시 3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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