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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기소땐 당직 정지…민주 '당헌 80조' 유지 결정

비대위 '기소 시 당직정지' 당헌유지 결정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이재명 방탄’ 논란이 일었던 당헌 80조 조항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비대위는 부정부배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도록 한 당헌 80조 1항을 유지하기로 결론내렸다고 신현영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앞서 민주당 전준위는 당직 정지 기준을 ‘기소 시’에서 ‘하급심 금고 이상 유죄 판결 시’로 변경하는 안을 의결해 비대위로 보고한 바 있다. 그러나 비대위에서 전준위 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다만 비대위는 당헌 80조 3항의 정치탄압 등 기소의 부당성 여부 판단을 당초 윤리심판원에서 당무위원회로 변경했다.

이날 의결안은 오는 19일 당무위에 상정된 뒤 24일 중앙위원회 표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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