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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조 코로나 대출' 만기 3년 재연장…상환도 1년 유예

3高 한파에 5번째 연장

"소상공인 시간 더 필요"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7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조치 금융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제공=금융위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만기가 최대 3년 연장되고 상환은 최대 1년 유예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말 종료할 예정이었던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를 재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대출 만기 연장은 최대 3년, 원리금 상환 유예는 1년 더 늘어난다.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치는 2020년 4월 시행된 후 6개월 단위로 계속 연장됐으며 이번이 다섯 번째다. 지금까지 총 362조 4000억 원의 대출이 이 조치의 혜택을 받았으며 올해 6월 말 현재 57만 명의 대출자가 141조 원을 이용하고 있다.



이형주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방역 조치가 전면 해제되면서 영업이 점차 정상화되고 있지만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경제·금융 여건이 악화되면서 온전하게 회복되기까지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당초대로 9월 말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 유예 조치를 종료할 경우 대거 채무 불이행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이번 재연장 조치는 금융권의 ‘자율 협약’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하지만 ‘주거래금융기관책임관리제’는 사라지고 사실상 정부 주도 재연장의 형태가 됐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조치 관련 금융권 간담회 직후 “원래대로라면 종료하는 것이 맞지만 지금 상황에서 맞는 것인지는 고민이 된다”며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와 채무 조정 등 두 가지 방안으로 운영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 좀 더 위기 극복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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