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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규제개선 필요”…네이버·카카오·구글·메타 ‘한목소리’

인기협 개인정보 콘퍼런스 개최

"한국만 있는 규제 개선 필요"

구글·메타 역대 최대 과징금 맞고

네이버·카카오도 관련 조사 대상


국내 양대 빅테크 네이버와 카카오, 최근 개인정보 보호 조치와 관련해 당국에 과징금을 부과받은 글로벌 기업 구글과 메타(옛 페이스북)가 입을 모아 한국의 개인정보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은 28일 오후 회원사인 네 기업의 개인정보 담당 임원이 참석한 ‘2022 인기협 온라인 국제 콘퍼런스: 글로벌 개인정보 보호 트렌드’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기업들은 개인정보 규제 개선 과제, 관련 기술 트렌드 등을 공유했다.

이진규 네이버 상무는 모바일 운영체제(OS) 기술 환경에 부합하지 않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접근권한 동의제도, 특정 개인정보처리자에게만 적용되고 피싱 위험을 높이는 ‘이용내역 통지제도’,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을 중복 고지하게 하는 ‘수집출처 고지 의무’, 계약당사자 간 자율성과 책임 배분을 인정하지 않는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제도’ 등 국내에만 있는 규제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상무는 “규제 철학의 합의, 원칙 중심의 설계, 글로벌 규제들과의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새롭게 정의된 규제들이 글로벌 수준에서 적절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 재평가하는 방식으로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연지 카카오 부사장은 “메타버스 등 기술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는 개인정보 보호 방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이용자 눈높이에 맞춰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사장은 ‘데이터 가디언스’ ‘알고리즘 윤리헌장’ 등 카카오의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소개했다.



마이클 로즈 구글 프라이버시(개인정보) 매니저는 “인정보 보호는 이용자의 신뢰와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기업에게 매우 중요하며,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와 명백한 규칙 적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레이나 양 메타 프라이버시·데이터 정책총괄은 “이용자의 선택권과 통제권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혁신을 추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기술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글과 메타는 자사의 개인정보 보호 노력을 강조했다.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글과 메타에 각각 692억, 30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합쳐서 개인정보보호법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대인 1000억 원 규모다. 개인정보위는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도 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인기협은 이날 콘퍼런스 내용이 8월 말 사전 녹화된 것으로 이후 개인정보위의 과징금 조치와는 무관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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