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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트 안 맸네"…제주 오픈카 사망사고, 살인은 무죄

살인 무죄 판단…예비적 공소사실이었던 위험운전치사 혐의는 인정

제주 오픈카 사망사고 당시 반파된 차량의 모습. 그것이알고싶다 유튜브 캡처




이른바 ‘제주 오픈카 연인 사망사고’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위험운전 치사 혐의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주형사1부(이경훈 부장판사)는 살인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34)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동일하게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살인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검찰이 항소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한 위험운전치사 혐의는 유죄를 인정했다. 예비적 공소사실은 주된 공소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를 대비해 추가하는 공소 사실이다. 항소심이 1심처럼 살인 혐의를 무죄로 판단할 경우를 대비해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살인’ 혐의로 공소를 제기해 위험운전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상 ‘불고불리 원칙’에 의해 판단할 수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10일 새벽 제주시 한림읍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고 가다 조수석에 탄 여자친구 B씨에게 “벨트 안 했네”라는 말과 함께 속력을 높였고, 이후 연석과 경운기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차는 일명 '오픈카'라고 불리는 고급 차량이었다. 안전벨트를 매고 있지 않았던 여자친구 B씨는 이 사고로 차 밖으로 튕겨 나가 크게 다쳤다. B씨는 수술을 받았지만, 의식불명 상태로 지내다 이듬해 8월 결국 숨졌다.

검찰은 항소심 공판에서 “A씨가 가속이 힘든 구간에서 고의로 속도를 냈고, 사고 직전 제동·조향장치도 제대로 조작하지 않았다”며 “사고 후 비명을 지르는 등의 반응도 없었고 피해자 안위를 걱정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 등 사고를 예상한 것처럼 행동했다”고 주장하면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반면 A씨의 변호인은 “검찰이 피해자에게 안전벨트 미착용에 관한 피고인의 발언 등 일부 사안에 집착해 여러 가지 반대 증거가 있음에도 무리하게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탓에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러 죄질이 좋지 않고, 아직도 피해자 유족은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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