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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다 횡령" 주장한 박수홍 父, "친족상도례 적용 안된다?"

방송화면 캡처




방송인 박수홍 아버지 박 모(84)씨가 횡령은 큰아들이 아니라 자신이 했다고 주장했다. ‘친족상도례’가 적용될 경우 큰아들이 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한 전문가가 “꼭 그렇지 않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손수호 법무법인 지혁 대표 변호사는 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이같이 말했다.

그는 “팔순 넘은 아버지가 실제로 법인통장 재산 관리했다고 인정받기가 어렵다”며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이 횡령 사건의 피해자는 (개인이 아니라) ‘법인’이기 때문에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친족상도례는 친족 간 특정 재산 범죄(절도·사기·횡령 등)에서 범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형법상의 특례 규정이다. 가정 내 재산과 관련된 사건에서는 국가가 개입을 자제하자는 취지에서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도입됐다.



특정한 재산 범죄에서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동거가족·배우자에 대해서는 형을 면제하고, 친족 간에는 친고죄가 적용된다.

박수홍의 친형은 비동거 친족이기 때문에 친고죄가 적용되지만, 부친은 직계존속이기 때문에 형이 면제돼 친형의 횡령죄를 뒤집어쓰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한편 이 규정은 국감장에서도 논란이 됐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친족상도례 규정 개정을 검토하고 있냐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예전의 개념”이라며 개정 의사를 내비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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