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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범죄 '썰'·짜고 친 '패싸움'…'조폭 유튜버' 수억 챙겼다

조직폭력배 조직원들이 장례식장에서 도열힌 모습/사진제공=경찰청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에서 전직 조직폭력배 유튜버들이 성행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폭력 범죄를 미화하는 콘텐츠에 대해 당국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전파를 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조직폭력 조직 연관 유튜브 콘텐츠의 실태를 언급했다. 앞서 조 의원은 지난 7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일명 '조폭 유튜브'가 확인되지 않은 무용담 콘텐츠로 조직폭력 행위를 미화한 데 이어 조폭끼리 '짜고 치는' 방송까지 벌이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조 의원은 이날 방송에서 "경찰청에서는 조폭 유튜브 채널을 9개로 파악하고 있는데, 실제 수사관 등의 말을 들어보면 30개가 넘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이들 채널의 운영자는 대부분 전직 조직폭력배”라며 "자기들이 감옥 갔다 와서 개과천선해서 자기처럼 이렇게 나쁜 조폭이 되지 말라, 이러면서 청소년들을 선도한다는 명분으로 방송을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조폭 유튜버’는 자신이 전·현직 조폭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일반인이라면 쉽게 접할 수 없는 범죄 관련 경험들을 마치 ‘썰’ 처럼 풀어놓으며 인기를 얻고 있다. 문제는 인터넷 방송의 주된 시청자 중 하나인 청소년들이 범죄 행위를 단순한 이야깃거리로 소비하며 가볍게 여기거나 모방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연합뉴스




조 의원은 유튜브 채널 '범죄사냥꾼'을 운영하는 이대우 동대문경찰서 수사1과장을 인용해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서 조폭 두목들끼리 사전에 짜고 '패싸움'을 하자고 하고, 그걸 생중계한다"고 상황을 짚었다.

조 의원은 또한 "(조폭들끼리) 서로 고소·고발하고, 경찰이 수사를 하는 내용까지 다 유튜브 방송을 한다"라며 "처벌을 회피하기 위해 처벌받기 직전에 합의를 해버린다. 합의를 하면 처벌을 못 하기 때문에 공권력을 조롱하고, 심지어는 수사하는 형사들을 고소·고발도 한다"고도 했다.

조 의원은 이들이 유튜브 생태계로 흘러든 것이 결국 수입 때문이라고 관측했다.

그는 "전직 조폭들은 감방 생활을 하고 나와서 나이가 많고, 유흥업소 관리를 한다든가 도박장 보호비를 갈취한다든가 하는 수입이 점차 감소하니까 범죄 수법이 지능형으로 옮겨가고 있다"라며 도박 사이트 운영, 보이스피싱과 함께 범죄조직 유튜브 채널도 하나의 수입원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세계 유튜브 채널의 순위 관련 데이터를 분석하는 플레이보드 사이트에 따르면 2015~2022년 A 채널은 5억3000만원, B 채널은 3억5000만원, C 채널은 1억8000만원의 후원금을 받았다. 광고비는 제외된 금액이다. A채널의 유튜버는 국내에서 마약사건을 일으켜 추징금 30억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B채널의 유튜버는 국내 최대 조폭 사건 중 하나로 꼽히는 사건의 주범이었다.

아울러 조 의원은 "청소년들이 모방범죄를 할 수도 있고, 이런 게 유행해서 제재를 하지 않으면 더욱 늘어날까 걱정된다"라며 "심지어는 조폭 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를 가르치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덧붙여 조 의원은 "현재는 조폭 유튜버의 행위 자체에 대해서 검열하는 근거 규정이 없고, 실제 범죄를 했을 때 사후적으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이라며 "방송통신위원회와 구글 등의 협조를 얻어서 청소년 연령 제한, 아주 심한 폭력성과 선정성이 있는 방송을 못 하게 하거나 삼진아웃제를 도입하는 등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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