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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신혜성, 남의 차로 '성남→잠실' 10㎞나 달렸다

경찰, 절도 대신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 적용 검토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 인스타그램 캡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가 풀려난 그룹 신화의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43) 씨가 경기 성남시에서 서울 잠실까지 약 10㎞를 음주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건 당일 신 씨가 남의 차량을 운전한 사실을 파악해 ‘자동차불법사용’ 혐의 적용에 대해서도 집중 수사 중이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신 씨는 지난 11일 오전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한 편의점 앞에서 운전대를 잡아 송파구 잠실동 탄천2교까지 차를 몰았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폐쇄회로 CCTV 분석과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신 씨가 약 10㎞ 거리를 음주 운전한 것으로 잠정 결론짓고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신 씨는 지난 10일 오후 강남구 논현동 음식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대리 기사를 불러 경기 성남시로 향했다. 성남에 사는 지인을 데려다주기 위해서였다. 당시 운전은 대리 기사가 직접 했으며, 신 씨는 조수석에, 지인은 뒷좌석에 탄 것으로 파악됐다.



성남시 수정구의 한 빌라에 도착한 이후부터는 신 씨가 직접 차를 몰았다. 신 씨는 빌라 인근 편의점 앞에서 대리 기사가 내린 후 음주 상태에서 잠실까지 운전했다.

경찰은 신 씨가 논현동 음식점에서 다른 사람 소유의 흰색 제네시스 SUV(스포츠유틸리티차) 문을 열고 일행과 함께 운행한 데 대해서도 형사처벌을 검토 중이다.

신 씨는 사건 당일 제네시스 SUV 차량에 대해 도난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이미 절도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경찰은 그러나 신씨가 당시 만취 상태였고, 자신의 검은색 벤츠 쿠페로 착각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절도 대신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자동차 불법사용은 주인 동의 없이 자동차를 일시적으로 사용했을 때 성립하는 죄다. 절도와 달리 자동차를 불법으로 영득할 의사는 없는 경우 적용할 수 있다. 형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절도죄의 절반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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