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아들 자주 외박해서" 집 비번 바꾼 현직 구청장 아내…아동 학대 적용?

17일 인천경찰청 "훈육하기 위한 조치…고의성 없어"

현직 인천시 구청장 아내 A씨 무혐의

인천경찰청 전경. 연합뉴스




중학생 아들로부터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고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며 아동 학대 혐의로 신고를 당한 현직 구청장의 아내가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17일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수사한 인천시 모 구청장의 아내 A씨를 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3일 오전 0시 40분께 중학생 아들 B군이 “부모가 아파트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꿔 집에 못 들어가고 있다”라며 112에 신고하면서 아동 방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A씨는 B군의 잦은 외박 등 비행을 바로잡기 위한 훈육 차원에서 신고 이틀 전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비밀번호를 바꿀 당시 구청장 당선인 신분이던 A씨의 남편은 외출한 상태였으며 A씨와 다른 가족 구성원만 집에 있었다.

B군은 경찰 조사에서 “경찰을 부르면 문을 열어줄 줄 알았다. 죄송하다”라며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고 부모님의 처벌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입건해 조사한 결과, 자택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바꾸는 과정에서 아동학대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조사과정에서 “평소 아들의 잦은 비행으로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는 등 마음 고생이 심했다”라며 “아들이 마음만 잡는다면 내가 구속돼도 좋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방임 행위에 따른 특별한 학대 피해가 보이지 않아 혐의 없음 처분을 했다”라며 “아동학대 사건은 혐의가 없더라도 검찰이 다시 한번 점검한다는 취지에서 송치하게 돼 있다”고 검찰 송치 결정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