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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에 두세번 무인텔 가는 아내…"결백하다"는데

사진=이미지투데이




‘일하다 힘들어서 쉬러 간다’며 일주일에 두세 번 무인텔을 드나드는 아내와 이혼하고 싶다는 한 남편의 사연이 알려졌다.

최근 전파를 탄 YTN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유치원생 두 아이를 둔 남편 A씨의 이같은 사연이 소개됐다.

맞벌이 부부라고 밝힌 A씨는 아내 B씨의 퇴근이 더 빨랐지만 아이들 하교는 항상 자신의 몫이었다고 했다.

그러던 중 A씨는 아내 차량의 내비게이션에서 아내가 무인텔에 갔던 기록을 발견했다. A씨는 “아내의 차량 주행기록을 보면 점심시간쯤 (아내가) 회사 근처 무인텔에 2시간 가량 갔던 것으로 나왔고 일주일에 두세 번 다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따져 물으니 B씨가 “일하다 힘들어서 잠깐 자러 갔다. 결백하다”고 주장했다고 A씨는 전했다.



A씨는 “아내가 아이를 낳기 전부터 몸을 못 가눌 정도로 술을 많이 마시고 새벽에 들어왔다”며 “최근에도 한 달에 4~5번 꼴로 술 마시고 새벽 3시가 넘어 집에 왔다. 5개월 동안 외박도 두 번이나 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일주일에 두세 번이나 무인텔에 쉬러 간다는 말을 도저히 믿을 수 없어 이혼을 하고 싶은데, 무인텔 기록으로 아내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을지 조언을 구했다.

이에 강효원 변호사는 방송에서 “누구를 만났는지 등 다른 제반증거도 있어야 하는데, 무인텔에 갔던 내비게이션 기록만으로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다만 아내가 신뢰를 깨뜨릴 만한 행동을 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유책 사유가 아니더라도 법원이 B씨를 혼인 파탄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로서는 인정할 개연성은 있어 보인다”며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 제기가 가능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B씨가 자녀 양육을 소홀히 했고 잦은 음주와 늦은 귀가는 대표적인 유책 사유”라며 “현재 상황에서는 이혼소송 시 A씨의 승소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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