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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고용부, ‘중처법 위반’ 현대제철 검찰 송치…대기업 첫 사례

3월 예산공장 근로자 깔림사고

매매관계 주장했지만 도급 판단

어렵다던 대기업 수사 속도낼 듯

경기도 시화공단의 한 공장에서 직원이 공작 기계를 수리하고 있다. 이호재기자




고용노동부가 3월 근로자 사망사고를 일으킨 현대제철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위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대기업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난항을 겪던 대기업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수사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7일 고용부 등에 따르면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25일 현대제철과 안동일 현대제철 대표, 심원개발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는 3월 5일 현대제철 예산공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A씨가 철골 구조물인 금형에 깔려 목숨을 잃은 사고에 대한 수사다. 현대제철과 같은 대기업의 대표가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고용부에 이어 검찰 수사를 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사건은 현대제철과 근로자 A씨가 소속된 심원개발의 관계를 어떻게 볼지가 관건이었다. 현대제철은 심원개발이 예산공장 운영을 전담하고 이 곳에서 생산한 제품을 사는 매매관계만 형성됐다고 주장해왔다. 중대재해법 상 사고 책임 관계가 있는 원하청·도급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고용부는 현대제철 직원이 예산공장에 상주하는 등 두 회사의 도급관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3월 사고 직후 압수수색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압수수색 전 고용부는 중층적 도급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앞으로 고용부의 대기업에 대한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수사는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고용부는 그동안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사고만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실제로 고용부의 1~3분기 재해조사 현황을 보면 483건 산재사망사고 중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사건은 58건이다. 이 중 절반 수준인 23건만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대부분 사고 책임이 명확한 단순 사고다. 이를 두고 대기업은 기업 규모가 크고 복잡한 원·하청 관계가 형성되는 등 사고 책임 입증이 어려워 수사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뒤따랐다. 고용부의 수사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고용부 수사를 지휘하는 검찰이 적극적이지 않다는 뒷말도 나왔다. 고용부가 중대재해법 위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은 전일 기준 31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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