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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심야택시 대신 잡아줍니다…서울시, 승차지원단 운영

12월 1∼23일 강남·홍대 등 11곳 배치

지난 10일 오후 서울역 택시 승강장에서 택시들이 승객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는 12월 1~23일 매주 목·금요일 강남역, 홍대입구역 인근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시내 11개 지점에서 '심야 택시 승차지원단'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승차지원단은 택시 임시승차대에서 승객과 택시를 일대일로 연결해 탑승을 돕는 역할을 맡는다. 지원단은 서울시 직원과 택시업계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다. 시는 "거리두기 해제 후 맞이하는 첫 연말에 택시 공급부족으로 심야시간대 승차난이 예상되는 만큼 승차난이 심한 지역에서 시민들의 원활한 이동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임시승차대는 △강남역 10번 출구 △논현동 보림빌딩 앞 △홍대입구역 9번 출구 △종로2가 젊음의거리(종각역 12번 출구) △북창동(시청역 7번 출구) △서울역 1번·15번 출구 △용산역 광장 △건대입구역 맛의 거리 △수서역 SRT 택시승강장 △여의도역 5번 출구에 설치된다. 운영시간은 오후 11시 30분부터 이튿날 오전 1시 30분까지 두 시간이며 택시 탑승을 원하는 시민은 임시승차대에서 대기하며 승차지원단의 안내를 받으면 된다.

시는 임시승차대에서 승객을 태운 택시 기사에게 시간대별로 건당 최대 1만5000원을 지급해 택시 야간 운행을 적극적으로 유인할 예정이다. 승차지원단은 올해 5월에도 강남·홍대·종로 3곳에서 약 4주간 운영돼 하루 평균 1700여명의 탑승을 지원했다. 시는 운영 장소가 늘어난 만큼 하루에 5000명을 수송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12월 31일까지 강남역, 신논현역, 사당역 등 택시 수요가 많은 지점을 중심으로 승차 거부 등 택시 불법 영업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유흥가 주변 도로 갓길에서 장기 정차하면서 방범등까지 꺼놓는 '잠자는 택시'(택시 표시등 위반), 경기·인천 등 다른 시·도 택시인데도 서울 도심 주요 지점에서 호객행위를 하는 '사업구역 외 영업'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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