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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에도 갈 곳 없는 조두순…부인 인적사항도 퍼져

/연합뉴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경기 안산시 와동에서 선부동으로의 이사를 포기했다. 집주인과 선부동 주민, 안산지역 여성단체의 반발이 거셌기 때문이다.

조두순이 거주 중인 와동 월세집의 임대차 계약은 지난 28일부로 종료됐다. 조두순은 출소 후 2년 넘게 산 월세집의 계약 만료를 앞두고 지난 17일 인근 선부동의 한 다가구주택을 보증금 1000만원과 월세 30만원에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세입자가 조두순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안 집주인이 계약해지를 요구했고 선부동 주민 및 안산지역 여성단체의 반발도 거세졌다. 이에 조두순은 보증금을 돌려받고 위약금 100만원을 더 받는 조건으로 이사를 포기했다.

조두순은 이달 초에도 원곡동과 고잔동에서 새로 살 집을 알아봤지만 신상이 드러나 계약에 실패했다.

안산시여성단체협의회와 선부동 주민 등 60여명은 24일 오전 9시 30분 안산시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두순은 안산을 떠나라"고 요구했다. 참가자들이 플래카드를 내걸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캡처


조두순은 계약이 만료된 현 거주지의 집주인에게 “시간을 달라”고 요구한 상태다. 조두순은 앞으로 새로 살 집을 구할 것으로 보이지만, 부인 오모씨의 인적사항까지 인근 부동산에 퍼진 상황이라 이사는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르면 세입자가 계약 연장을 요구할 경우 당초 계약기간(2년 계약)과 동일한 기간만큼 머물 수 있다. 이에 따라 조두순은 현 거주지에서 2024년 11월 28일까지 살 수 있다.

조두순은 선부동으로의 이사가 무산된 이후 거의 집 안에서 나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산시 관계자는 “안산 관내에서는 조두순 씨가 이사할 곳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면서 “지금 사는 곳에 계속 살게 되든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이사하든지 우리 시는 주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거주지인 경기도 안산시 한 주택가 주변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집회 및 집합금지 안내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연합뉴스 캡처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의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

중대 성범죄자들이 출소할 때마다 피해자에 대한 보복과 재범 위험에 대한 우려로 주거지를 둘러싼 마찰이 반복되고 있다.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김근식 출소를 앞둔 지난달에는 지자체가 직접 도로를 폐쇄하겠다며 반발했고, 출소한 성범죄 전과자 ‘수원 발발이’ 박병화의 집 앞에서도 주민들의 집회가 이어진 바 있다.

하지만 현행법 상 중대 성범죄자라고 해도 출소 후 거주지는 본인이 선택할 권리가 있는 만큼 따로 제한할 수는 없다. 이 때문에 법무부는 1대1 보호관찰관을 배치하고 거주지 주변에 폐쇄회로(CC)TV와 방범 초소를 두는 등의 방법으로 성범죄자들을 관리감독하고 있다.

대안으로 제시되는 법안들도 현실화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지난해 국회에서 아동 성범죄자가 주거지로부터 일정 거리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조두순 방지법’이 발의된 바 있다. 아동 성범죄자자가 아동이 밀집한 학교와 공원 주변 600m 이내에서 살 수 없도록 한 미국의 ‘제시카법’과 비슷한 취지지만, 인구밀도가 매우 높은 한국의 현실과 맞지 않아 그대로 적용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2014년 고위험 성범죄자를 격리시키는 ‘보호수용법’이 입법 예고됐지만 역시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출소한 성범죄자를 특정 시설에 수용하는 것은 이중처벌로 위헌 소지가 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치료 목적의 보호수용제 도입과 갱생보호시설을 보호시설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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