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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부담 줄어드나…기본공제 6억서 상향 조율

◆여야, 과세 대상·금액 완화 추진

당정, 기본공제 6억→9억안 제출

野, 과세기준 11억서 한발 물러서

기본공제 7억~8억 절충 가능성

공제 금액은 다소 낮아질 수도





종합부동산세 개편을 논의하는 여야가 기본공제액을 인상해 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

4일 국회와 관계 부처에 따르면 여야는 종부세 기본공제를 일정 부분 인상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과세표준(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에서 빼주는 기본공제액을 올려잡아 과세 대상과 금액을 줄이는 안이다.





정부·여당의 공제 인상안을 가로막던 야당이 한 발 뒤로 물러선 모양새다. 앞서 정부 여당은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을 6억 원에서 9억 원(1주택자 11억 원→12억 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반면 야당은 공제액은 유지하되 과세 기준을 현행 6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올리는 안을 주장해왔다. 기준선을 올려 납세 대상을 일부 줄이려는 취지다. 기재위 민주당 관계자는 “내부 조율을 좀 더 거쳐야 해 가닥이 잡힌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과세 대상자를 줄이기 위해 공제 규모를 넓히는 안을 두고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이 입장을 선회한 것은 원안대로라면 세액이 크게 늘어나는 이른바 ‘문턱 효과’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 11억 원까지는 종부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지만 11억 원을 100만 원이라도 넘기면 갑자기 수백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해 납세자 불만을 키울 수 있다. 김경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도 조세소위원회 법안 심사 자료를 통해 “기본공제 금액을 그대로 두고 납세 의무자 범위만을 조정하는 경우 납세 의무자가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11억 원을 넘어서는 순간 급격한 세 부담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다만 야당이 공제 인상안을 받아들이더라도 당초 거론된 공제 금액보다는 다소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종부세 개편안을 ‘부자 감세’로 보는 민주당은 정부 여당의 기본공제 인상 수준이 과도하다고 지적해왔다. 이 때문에 공제 금액 9억 원 대신 7억 원이나 8억 원 등에서 절충선을 찾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기재위에 관여하는 한 인사는 “공제액 상향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금액은 여야 원내 지도부 간 협상에 따라 갈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 민주당 내부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폐지를 주장하는 정부 여당안을 일정 부분 수용하자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여당은 1주택자 기준 0.6~3%, 다주택자 기준 1.2~6%인 세율을 0.5~2.7%의 단일 세율로 낮추려고 한다. 여야는 기재위 조세소위원회를 중심으로 종부세 등 세제개편안을 본격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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