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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케어 수술대에 올린 尹정부…초음파·MRI 제한적 건보 적용

사진 제공=이미지 투데이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인 ‘문재인케어’를 수술대에 올렸다. 우선 과잉 의료 이용을 야기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주범으로 꼽혀온 초음파·자기공명영상(MRI) 검사의 보험 적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건보 먹튀’ 논란을 일으킨 외국인 피부양자는 국내 입국 후 6개월이 지나야 건보 적용이 가능해지도록 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8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제고 및 필수 의료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번 대책 수립 배경과 관련해 “건보 지출 급증과 재정 누수로 수지는 내년에 적자 전환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과감한 지출 효율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에 따르면 건보 지출이 급증하면서 최근 5년간(2018~2022년) 건보료 증가율은 2.7%로 그 전 5년간(2013~2017년) 증가율 1.1%의 2.5배에 달한다. 보험료 증가에도 불구하고 과잉 의료 이용과 일부 외국인의 무임승차, 자격 도용 등에 대한 재정 누수 억제 방안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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