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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14일 2차 총파업 취소…동력 떨어진 冬鬪

화물연대 총파업 철회해 취소

동조 파업 노조도 이탈 가능성

노란봉투법 입법에 주력 예정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16일째 이어온 총파업을 철회한 9일 오후 부산 남구 신선대부두 출입구에 컨테이너를 이송하는 화물차량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16일 만의 민주노총 화물연대본부 총파업 철회로 산발적으로 일어났던 노동계의 동투(冬鬪) 동력이 크게 약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계는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주력할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14일 예정했던 총파업 및 총력투쟁대회를 취소한다고 9일 밝혔다. 민주노총은 6일에 이어 14일 2차 총파업 대회로 화물연대 총파업 지지에 나설 계획이었다. 민주노총 측은 “화물연대가 파업을 종료한 만큼 대회를 철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화물연대 총파업은 지난달부터 시작된 동투의 구심점 역할을 해왔다. 건설노조(5일), 서비스연맹(12일) 등 총파업을 지지하기 위해 연대 파업을 선언한 민주노총 산별노조도 잇따라 등장했다. 하지만 이날까지 기존 연대 파업 계획을 유지한다고 밝힌 산별은 공공운수노조 정도다. 공공운수노조는 10일 서울 도심에서 화물연대가 요구해온 안전운임제 연장을 지지하기 위해 집회를 연다.



이달 초부터 동투의 동력은 급속도로 약화되는 분위기였다. 학교·병원·지하철·철도 등 공공 분야에서 예고됐던 파업은 대부분 철회됐다. 여기에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이 남아 있던 대형 사업장도 사측과 합의를 이룬 곳이 많다. 노동계는 임단협이 있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동투를 전개한다는 게 기본 방향이었다.

앞으로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노동계는 기존에 요구해오던 노동정책과 입법으로 투쟁 역량을 모을 방침이다. 최대 요구안은 노란봉투법이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을 제한하고 원청의 사용자성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민주노총은 이날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이번 화물연대 투쟁을 통해 노란봉투법의 정당성을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노동계는 정부의 노동 개혁과 민영화 반대도 투쟁 동력으로 삼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더불어민주당의 태도가 관건이다. 이날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민주노총을 찾아 노동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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