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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부모 집에 현수막 건다는 아내와 이혼하고 싶습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불륜을 저지른 남편이 이에 복수를 하겠다는 아내와 이혼을 하고 싶다며 도움을 요청한 사연이 전해졌다.

9일 전파를 탄 YTN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내연녀의 부모 집에 현수막을 걸어 망신을 주겠다는 아내와 이혼하고 싶다는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1년 전 등산 모임에서 알게 된 여성과 내연 관계를 이어오다가 아내에게 내연녀를 들켰다.

A씨는 “내연녀를 만나기 전에도 아내와 이혼 이야기가 오가는 상황이었다”며 “그때마다 아내는 누굴 만나든 상관은 안 할 테니 자녀들에게만 충실하라는 말을 매번 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A씨가 불륜을 저지르자 아내는 상간녀 소송을 하겠다고 나섰다.

이에 A씨는 “어쩔 수 없이 내연녀와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썼고, 만나는 것이 적발될 때는 아파트 명의를 아내 앞으로 해주고 일정 금액의 돈을 주겠다는 내용이었다”며 “대신 아내는 내연녀를 괴롭히지 않겠다는 조항도 넣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아내는 각서를 쓴 이후에도 사과를 받기 위해 내연녀에게 전화와 문자를 보냈고, 내연녀 부모 집에 현수막을 걸어 망신을 주겠다고 했다.

A씨는 “각서를 썼지만 지금 내연녀와 동거 중”이라며 “이혼 소송을 하게 되면 이 각서는 어떻게 되는지” 물었다. 각서도 무섭고 막무가내 아내도 무섭고 힘든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사연을 접한 김아영 변호사는 현 상황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의 아내가 혼인을 유지할 의사가 있으며, 귀책배우자가 남편 A씨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에서다.

김 변호사는 “우리 법원은 이혼 청구를 해서 소송을 하는 근간을 유책주의로 보고 있는데, 이는 혼인 파탄을 낸 책임이 있는 사람은 이혼 청구를 할 수 없고, 그 상대방이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근 법원의 태도를 보면 누구의 잘못이든지 간에 혼인이 파탄이 나고 더 이상 부부로서의 관계가 유지되고 있지 않다면, 비록 귀책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더라도 혼인 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는 종료되었다고 보고, 이혼 소송을 받아들여서 소송을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변호사는 아내가 각서에 따른 소유권 이전 청구, 금전 지급 청구를 한다 해도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봤다. 그는 “각서 내용 자체가 바람을 피우지 않고 가정을 지키겠다는 의미로 전 재산을 주겠다는 표현을 쓴 것이지, 이것이 불륜 행위가 반복됐을 때 손해배상액으로 보아 전 재산을 주겠다는 진위로 작성했다고 보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고도 했다.

김 변호사는 현재 아내가 하는 행동을 스토킹으로 볼 여지가 있냐는 질문에 내연녀에게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어 상대방을 불안하게 만들었다면 최근 개정된 스토킹 처벌법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상황을 짚었다.

이어 “부모님 댁에 현수막을 걸게 되는 것은 사람들에게 이 집의 딸이 이런 불륜을 했다는 거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내용이다. 이 행위 자체가 형법상의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원만하게 이혼하고 싶다면 아내가 이성적으로 혼인 관계를 정리할 수 있도록 아내에게 진심어린 사과나 진정성 있는 대화를 먼저 시도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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