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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절했네"…40대에 '날아차기' 10대들, 처벌 가능?

가해자 2명 구속, 3명 불구속 입건

경찰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해달라

1~10호까지 보호처분 받을 수 있어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최근 인천 한 모텔에서 발생한 둔기 폭행 사건의 10대 가해자 무리 가운데 초등학생을 포함한 촉법소년(형사 미성년자)들이 결국 법원 소년부에 넘겨졌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27일 초등학생 A군 등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 3명을 강도상해 등 혐의로 인천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군 등은 지난 17일 오전 10시 48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모텔에서 40대 남성을 둔기로 때리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나머지 가해자 무리 5명 중 2명은 구속, 3명은 불구속 입건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지금까지 알려진 정보에 따르면 이들은 2006~2011년생으로, 가장 어린 청소년은 초등학교 5학년에 불과하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쇠 파이프로 피해자를 때리고 발로 차는 폭행 장면을 직접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하기도 했다.



경찰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이들을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해달라는 의견을 함께 보냈다고 했다.

법원은 청소년이 저지른 죄질이 중하거나 재범 우려가 있는 경우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을 결정할 수 있다.

소년분류심사원은 이렇게 가정법원이 위탁한 청소년을 수용하고 분류 심사하는 법무부 산하 기관이다.

2019년에는 경기 북부에서 흉기로 친구를 찔러 숨지게 한 초등생이 소년분류심사원으로 넘겨졌다.

지난해 2월에는 울산에서 상습적인 절도를 저지른 10대가 같은 시설에 넘겨진 바 있다.

심사원 분류심사관은 위탁 기간인 한 달 동안 해당 청소년을 조사·진단해 법원에 자료로 제공하고, 법원 소년부는 이를 참고해 최종 보호처분을 결정하게 된다.

한편 소년법에 따라 촉법소년이 법원 소년부에 송치되면 감호 위탁,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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