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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바 없네”…모르는 30대男 가슴 만진 50대男, 유죄 이유가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길거리에서 한 30대 남성의 가슴을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대전지법 형사8단독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20일 오후 9시 10분 대전 서구 갈마동의 한 길거리에서 잘 알지 못하는 남성 B(32)씨에게 다가가 ‘갑바(가슴 근육)는 없네’라며 가슴을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에서 날씨가 추워 옷을 따뜻하게 입으라는 취지로 B씨가 입고 있던 티를 만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유형력을 행사하면 강제추행으로 봐야 하고, 이는 대소강약을 불문하고 처벌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잘 알지 못하는 동성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동성 간 범행이더라도 혐의는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며 피고인이 행위를 반성하지 않고 있다”라며 “다만 형사 처벌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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