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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대통령실, 이상민 탄핵안 "국회 절차 남아, 민주당 내에서도 이견"

대통령실 “어떤 헌법·법률 위반인지 의문”

윤안연대 관련 "사실과 달라 알릴 필요"

용산 대통령실 청사. 연합뉴스




대통령실 관계자는 6일 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일반적으로 국무위원 탄핵은 헌법이나 법률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장관이 과연 어떤 헌법·법률을 위반했는지, 헌법 전문가들은 이런 식의 탄핵이 추진된다면 헌정사에서 나쁜 선례가 된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헌법 전문가들의 지적이 대통령실의 입장인가’라는 질문엔 “대통령실 입장이라고 하는 게 적당하지는 않다”며 “헌법 전문가들이 하는 걸 대통령실이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은 이날 본회의 직전 핼러윈 참사 부실 대응 책임을 묻겠다며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는 본회의 개의 직후 보고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회에서 절차가 이뤄지고 있어서 대통령실에서 이와 관련해 입장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 내부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이견이 있지 않았느냐"라며 “국회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어떤 상황이 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기 떄문에 얘기하는 게 바람직하지는 않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안철수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가 고(故) 신영복 전 교수에 대한 존경의 뜻을 표한 사실 때문에 윤 대통령이 대선 단일화를 후회했다는 주장에 대해 “대통령께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른다”고 답했다. 당무 개입 논란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한달에 300만원, 일년에 3600만 원의 당비를 내고 있다”라며 “국회의원보다 10배 더 낸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안 연대 이야기하는데 그런 연대 없다는 그 사실 말해야 된다”라며 “사실과 달라 경선이 왜곡되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경선의 문제가 아니고 팩트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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