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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정국 모자 1000만원"…외교부 전 직원 사건의 결말

온라인커뮤니티 캡처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26)이 두고 간 모자를 중고거래 사이트에 판매하려던 전 외교부 직원이 약식기소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공봉숙 부장검사)는 전 외교부 여권과 직원 A씨를 3일 횡령 혐의로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A씨는 지난해 10월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 정국이 여권을 만들려고 외교부에 방문했다가 모자를 두고 갔다며 이를 100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BTS 정국이 직접 썼던 모자로 돈 주고도 구할 수 없는 물건”이라며 자신의 외교부 직원증도 함께 첨부했다.



게시글이 논란이 되자 A씨는 글을 삭제하고 경찰에 자수하고 혐의를 인정했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최근 검찰시민위원회의 약식기소 의결을 토대로 처분을 결정했다.

검찰은 환부 절차를 거쳐서 모자를 원주인인 정국에게 돌려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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