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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3일 아기 떨어뜨려 '뇌출혈'…산후조리원 원장 등 3명 송치

피가 고인 아기 머리(왼쪽)와 골절된 아기 머리. (연합뉴스·독자제공)




생후 13일 된 신생아를 처치대에서 떨어뜨리고 이를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부산의 한 산후조리원 원장과 간호사 등 3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8일 부산 사하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산후조리원 원장과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원장에게는 아이를 제때 의료기관에 옮기지 않은 혐의(모자보건법 위반)가 추가로 적용됐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28일 부산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생후 13일된 아기를 처치대에서 떨어뜨린 혐의를 받는다.

아기가 떨어졌을 당시 간호조무사는 자리를 비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산후조리원 측은 이 사실을 곧바로 아이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고, 사고 발생 하루 뒤인 29일 부모에게 알렸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이후 같은 건물 병원에 있던 의사가 아기를 살펴본 결과 외관상 큰 문제가 없다는 진단을 내렸다.



이후 조리원 측은 아기를 상대로 엑스레이(X-ray)를 찍은 뒤 외부에 있는 의료기관에 판독을 의뢰했다. 이 병원에는 엑스레이 사진을 판독할 수 있는 의료진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리원 측은 하루 뒤인 29일 엑스레이 검사 결과 골절상 등을 확인했고, 이를 부모에게 알렸다.

아기는 대학병원으로 옮겨졌고, 추가 검사 결과 뇌에 출혈이 발생하고 있는 점이 확인돼 수술을 받았다.

현재 아기는 건강을 회복해 퇴원한 상태지만, 지적 능력은 5살 때까지 추적 검사로 지켜봐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기 부모와 사하보건소는 이 산후조리원을 상대로 고소·고발장을 제출했고, 경찰은 산후조리원 내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수사를 벌여왔다.

앞서 사하보건소는 ‘아기가 의료기관으로 이송될 경우 이를 관할 보건소에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는 현행법을 어긴 이 산후조리원에 과태료 200만 원을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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