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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방 속 어린이 시신…한인 피고 신원 공개되나

뉴질랜드 재판부, 비공개 요구 거부

뉴질랜드 '가방 속 어린이 시신' 용의자 검거 당시 모습. 연합뉴스




뉴질랜드에서 발생한 ‘가방 속 어린이 시신 사건’의 재판부가 살인 혐의를 받는 한인 여성(42)의 신원 비공개 요청은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뉴질랜드 언론에 따르면 오클랜드 고등법원의 앤 힌튼 판사는 23일 서면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의 이름이 언론 등에 공개되면 안전이 위험해지거나 상당한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는 주장에 충분한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며 신원 비공개 요구를 거부했다.

다만 지난달 법원에 신원 비공개를 신청했던 피고인 측 변호사가 즉각 항소할 뜻을 밝힘에 따라 새로운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피고인의 신원은 공개되지 않는다.

A씨의 신원은 비공개 됐었는데 이 같은 법원의 신원 비공개 명령은 숨진 어린이들의 신원이 공개되는 것을 막아달라는 피해자 측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8월 오클랜드 남부 지역 창고에 여러 해 동안 보관돼 있던 가방 속에서 5세에서 10세 사이 어린이 시신 2구가 발견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



뉴질랜드 경찰은 이를 살인 사건으로 판단하고 어린이들의 생모인 이 여성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고 추적해왔다.

뉴질랜드에 이민해 시민권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진 A씨는 시신이 든 가방이 임대 창고에 맡겨진 직후인 지난 2018년 하반기에 한국에 입국해 계속 체류해오다 지난해 9월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한국 경찰에 검거됐다. 한국과 뉴질랜드 간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A씨는 11월 말 뉴질랜드로 이송돼 구속됐다.

뉴질랜드에 입국하자마자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 A씨는 이튿날인 11월 30일 오클랜드 마누카우 지방법원에 출두해 신원과 주소지 등을 묻는 판사의 간단한 심문에 응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변호사를 통해 자녀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데 대해 무죄를 주장한 바 있다.

A씨에 대한 재판은 내년 4월에 열릴 예정이지만 아직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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