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선정성 화보 찍었으니 양육권 돌려줘"…소송 당한 대학교수 사연

송리나 교수 인스타그램 캡처




한 대학 교수가 화보를 찍었다는 이유로 전남편으로부터 친권 및 양육권 변경 청소 소송을 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해당 사연의 주인공은 대학 교수 송리나 씨다. 송 씨는 지난해 11월 전남편 A 씨에게 친권 및 양육권 변경 청구 소송을 당했다. 앞서 이혼 과정에서 법원은 양육권을 두고 송 씨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A 씨가 보내온 소장에는 7세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을 변경해 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A 씨는 아이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신청의 근거로 "(이혼을 앞두고) 송 씨가 우울증약을 복용한 사실이 있어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 아울러 최근 양육에 의지와 자신감을 상실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송 씨가 선정적 화보를 찍는 등의 활동을 해서 아이 교육에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A 씨는 송 씨가 최근 성인잡지인 미스맥심 콘테스트에 출전한 점도 친권 및 양육권을 돌려받아야 하는 이유로 적었다.

송 씨는 미국 캘리포니아 공대, 예일대, 하버드대를 거치며 박사 학위까지 받은 재원으로 런던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재직 중이다. 또한 송 씨는 교수로 재직하며 미스맥심에 출전해 화제가 된 인물이다.

송 씨는 "양육자로서 아이를 키우는 데 최선을 다해왔고 언제나 아이가 우선이다. 하지만 제 화보 활동을 빌미로 양육자 변경 소장을 받자 내 권리가 침해된 것 같아 힘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여성이 자신만의 섹시함을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다는 자유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그 사람의 직업이나 나이, 사회적 위치 때문에 솔직한 개성을 드러낼 수 없다는 사회적 편견을 바꾸고 싶다"고 주장했다.

송 씨의 변호를 맡은 고형석 변호사는 한경닷컴과의 인터뷰에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은 자녀에 대한 현재 양육상태에 변경을 가하는 것이다"라며 "어머니에서 아버지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정하는 것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자녀의 나이와 양육상황 등을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