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전자발찌 차고 또…노래방 도우미 성폭행 시도 40대男 최후

이미지투데이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처음 본 노래방 도우미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40대가 1심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강간치상, 협박 혐의로 구속 기소 된 A(49)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4일 오후 9시쯤 원주시의 한 노래방에서 도우미 B(37)씨를 '식사나 하자'며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간 뒤 술을 마시다 돌변해 B씨를 마구 때리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피해자 B씨는 ‘살려달라’고 소리쳤고 B씨의 비명을 들은 행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 A씨의 성폭행 시도는 미수에 그쳤다.



이 일로 경찰서 출석을 요구받은 A씨는 같은 해 10월 26일 오후 7시 50분쯤 노래방에 찾아가 업주에게 ‘칼을 품고 있으니 죽일 수도 있다’며 B씨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경찰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앞서 3차례나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처벌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특히 2016년 저지른 성폭력 사건으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일명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A씨는 이번 범행 당시에도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끌어들여 강간할 목적으로 무자비하게 때려 상해를 입힌 범행의 내용이나 수단, 목적이 극히 불량하다”며 “성폭력 범죄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1심에 불복해 A씨만 항소한 이 사건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