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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강남 납치·살해' 피해자도 코인으로 30억 손실…소송 진행중 사망

피해자, 2021년 코인 발행 업체 대표 사기죄 고소

30억 피해 봐 고소했으나 지난해 '혐의 없음' 결론

2차 고소 준비하며 변호사 선임 앞둔 상태서 숨져

서울 강남구에서 발생한 40대 여성 납치 및 살해 사건 용의자 3인이 3일 오전 서울 강남구 수서경찰서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 출석을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향하는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연 모(30) 씨, 황 모(36) 씨, 이 모(35) 씨. 권욱 기자




강남 납치 살해 사건의 피해자가 퓨리에버 코인 발행 업체 대표 이 모 씨를 사기 혐의로 2021년 경찰에 고소했다가 무혐의 결론이 났던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이 씨를 대상으로 두 번째 고소를 위해 변호사 선임을 준비하던 중 변을 당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4일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 A 씨는 2021년 9월께 퓨리에버 코인 발행 업체 대표인 이 씨가 코인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능력 없이 시세조종을 통해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거래소 상장 등을 골자로 거짓말을 해 30억 원 상당의 손해를 봤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에 접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고소 직전 이 씨 측으로부터 피해액 30억 원 중 1억 원 가량을 돌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씨 측이 약속된 부속 계약 등을 이행하지 않자 A 씨는 이 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조사 결과 지난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났다. 당시 피해자는 경찰이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데 대해 “경찰이 코인에 대해 잘 몰라 사건을 종결시켰다”고 푸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속적으로 갈등을 겪어오다 퓨리에버 코인 재단 측에서 1차 고소 전인 2021년 2~5월 사이 피해자 A 씨의 코인 지갑을 동결시키고 풀기를 반복하자 갈등이 극에 달했다. 이를 기점으로 A 씨가 이 씨를 고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에서 무혐의 결론이 나오자 A 씨는 퓨리에버의 다른 피해자들을 모아 2차 고소를 준비하며 변호사 선임을 앞두고 있다 변을 당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퓨리에버 코인이 납치 살해·사건의 중심에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살인 사주 가능성’은 짙어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납치·살해 주범 이 모(35) 씨에게 4000만 원을 건넨 정황이 포착된 유 씨 부부를 지난달 31일 출국 금지하고 이 씨의 아내가 근무하던 성형외과를 이날 압수 수색했다.

퓨리에버 코인은 2020년 11월 암호화폐거래소 코인원에 상장된 코인이다. 재단 측이 발간한 백서에 따르면 해당 코인은 실시간 대기 질 정보를 자사 시스템에 공유하고 공기 질 측정에 대한 보상으로 코인 채굴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대기업과의 협업을 적극 내세우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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