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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고 잠든 아내 성폭행 오해…동료 살해한 40대 구속 기소

아내 성폭행 오해해 동료 살해한 40대. 연합뉴스




아내를 성폭행한 것으로 오해해 동료 직원을 살해한 공무직 직원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최근 살인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인천시 옹진군청 소속 공무직 직원 A(49)씨를 구속 기소했다.

해당 사건은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에 배당됐으며 첫 재판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기소 이후 A씨는 구치소에서 한 차례 반성문을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했고 사선 변호인을 선임해 재판에 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전날 오전 0시 5분께 인천시 옹진군 대청도 길가에서 동료 공무원 B(52)씨의 복부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B씨를 포함한 지인들과 인근 고깃집에서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집에서 2차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일행이 귀가한 이후 잠긴 방 안에서 옷을 입지 않은 채 혼자 잠든 아내를 본 A씨는 술김에 부부 동반 모임에 혼자 참석한 B씨가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오해했다.

그는 술에 취한 채 차량을 몰고 B씨 집 앞으로 찾아가 범행한 뒤 “내가 친구를 죽였다”며 스스로 119에 신고했다. B씨는 흉기에 찔린 직후 119구급대에 의해 보건소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김에 오해했다"며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A씨 아내도 경찰에 “성폭행당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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