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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단체 실체 사라졌다" 주장했지만…'익산 조폭' 건재했다

폭력조직원 "범죄단체로서 실체 상실'

재판부 "반드시 복수한다 등 행동강령 여전해… 조직 존속 행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익산 장례식장 조폭 패싸움’을 벌인 폭력조직원들이 “범죄단체로서 실체를 상실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재판 과정에서 거짓으로 드러났다.

12일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및 단체 등의 공동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파 3명에게 징역 3년을, B파 2명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익산 지역 A파와 B파의 폭력조직원 50명은 지난 2월 6일 오전 2시쯤 동산동 장례식장에서 단체로 싸움을 벌였다.

이들은 상대 조직원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밟는 등 무차별 폭행을 저질렀고, 도로까지 난입해 일대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

이에 공포를 느낀 근처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고 이들은 출동한 경찰에게 모두 검거됐다.

이후 열린 재판에서 A파의 조직원들은 “서로의 경조사에만 참석할 뿐 더는 범죄단체로서 존재하지 않는다”며 “조직 체계가 유지되지 않으며 그 실체가 없기에 범죄단체 구성죄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수사 기록을 토대로 사건의 배경을 설명하며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사 기록에 따르면 이들의 싸움은 B파 조직원이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장례시작에서 A파 조직원에게 빰을 맞은 것에서 시작됐다.

이후 상급자의 부름을 받고 A파 조직원들이 장례식장 2층에 늘어섰고 이에 대항하고자 B파 조직원이 ‘소집령’을 내리자 조직원들은 택시까지 타고 장례식장에 모였다.

재판부는 조직 내의 이러한 행동들이 통솔 체계에 따른 조직적, 집단적 의사결정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선배 말에 무조건 복종한다', '선배에게는 머리를 90도로 숙여 인사한다', '선배 앞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다른 조직과 싸움이 나면 지지 않고 끝까지 싸운다', '경쟁 조직원에게 폭행당하면 반드시 복수한다'는 행동강령이 여전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즉 이 사건은 이러한 행동강령에 따라 조직의 존속, 유지를 도모한 행위라고 볼 수 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양 조직의 집단적 폭력은 각 조직에 속한 개인 사이에 발생한 다툼에서 촉발됐다"며 "피고인들이 조직원들과 함께 집단으로 대응한 것은 조직원들에게 소속감을 부여해 조직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조직의 위력을 내보이는 한 방법이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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