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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환경규제에…설악케이블카 좌초
경제 · 금융 정책 2019.09.16 17:46:21해묵은 규제에 막혀 강원도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결국 백지화됐다. 정부는 대안사업을 발굴한다는 입장이지만 지역민들의 숙원사업이 환경 논리에 막혀 좌초되면서 서비스산업 육성에도 먹구름이 끼게 됐다. ★관련기사 7면 16일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오색 케이블카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결과를 발표하며 “사업 시행 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고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아 부동의한다”고 밝혔다.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에서 주요 쟁점을 논의했고 외부 위원의 협의를 토대로 결론을 내렸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오색 케이블카 사업을 두고 지난 1982년부터 거듭돼온 찬반 논란은 종지부를 찍게 됐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해당 사업과 관련해 “환경영향평가 검토 결과가 ‘부동의’로 나오면 사업 추진이 사실상 어렵다”며 “수십년간 지속돼온 논쟁을 매듭짓고 지역 발전의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자”고 말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증대를 기대한 지역민들의 숙원사업이 물거품이 되면서 반발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양양군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법치주의를 무시한 환경부는 즉각 환경영향평가 결정을 철회하라”고 반발했다. 김성호 강원도 행정부지사도 “양양군과 함께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비판했다. 환경부는 이번 평가과정에서 경제성 검토에는 큰 비중을 두지 않았다. 강원도·양양군과 협의해 대안사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 역시 실현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경상 대한상의 경제조사본부장은 “케이블카 설치는 환경 측면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경제·문화적 가치 향유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해야 한다”며 “사업이 진행됐다면 지역경제와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었을 텐데 아쉽다”고 말했다. 오색 케이블카는 연간 3만여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속초·고성·강릉 등 인근 지역에도 관광창출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세종=정순구·나윤석기자 이재용기자soon9@@sedaily.com -
'환경 성역화'에 막힌 경제…'年 3만 고용' 38년 숙원 물거품
경제 · 금융 정책 2019.09.16 17:34:18정부가 16일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백지화 결정을 내린 것을 놓고 지방자치단체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해묵은 환경 규제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을 좌초시킨 사례”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겉으로는 관광·레저를 포함하는 서비스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포부를 내세우면서도 실상은 환경 근본주의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 결국 시간과 예산만 허비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원도 양양군이 추진해온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는 양양군 서면 오색 약수터와 남설악 지역 끝청봉 하단까지 3.5㎞ 구간을 삭도로 연결하는 사업이다. 지난 1982년 강원도가 처음 정부에 요청했다가 불허 통보를 받은 이 사업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6월 다시 논의 테이블 위에 올라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설악산 케이블카 허가와 관련해 ‘산악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를 정부에 건의하면서다. 그해 9월 기획재정부·환경부·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태스크포스(TF)가 출범하고 2015년 8월 국립공원위원회가 오색 케이블카 시범사업안을 승인하면서 관련 사업이 급물살을 탔다. 하지만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이 2016년 11월 동·식물 현황 조사, 멸종위기 야생동물 보호 대책 등과 관련해 양양군에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을 요구하면서 지금까지 중단됐었다. 양양군은 2년 6개월이 넘는 보완 과정을 올해 5월 16일 환경영향평가서를 다시 제출했다. 이후 최종 결정에 앞서 운영된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논의와 전문기관 검토에서 ‘부정적’ 의견이 많이 도출되면서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결국 ‘없던 일’이 됐다. 강원도의 30년 숙원 사업인 오색 케이블카는 연간 3만여 명의 고용 효과를 창출하는 것은 물론 속초·고성·강릉·인제 등 인근 지역에도 막대한 경제적 파급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원주지방환경청은 2016년 8월 이미 구성된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찬반 측 추천위원 2명을 추가해 재구성하고 7차례에 걸쳐 주요 쟁점을 논의한 결과 외부 위원 12명의 의견이 ‘부동의’(4명), ‘보완 미흡’(4명), ‘조건부 동의’(4명) 등으로 엇갈렸다. 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국립생태원 등 전문 검토기관과 분야별 전문가의 검토 결과 사업을 시행했을 때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 단편화 △보전 가치가 높은 식생의 훼손 △백두대간 핵심구역의 과도한 지형 변화 등 환경 영향을 우려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짧게는 4년, 길게는 38년 동안 논쟁을 이어온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무산되면서 환경부는 “관계부처·강원도·양양군 등과 긴밀히 협의해 지역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 같은 대안 제시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철 지난 환경 논리로 무장한 ‘규제 공화국’이 국내를 대표하는 여행지의 관광 활성화 사업을 발목 잡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자연공원법·문화재보호법·산림보호법·궤도운송법 등 10개가 넘는 규제 법안이 여러 개의 소관 부처에 중구난방으로 얽히면서 사업의 추진력을 상실하고 말았다는 것이다. 이대희 광운대 행정학과 교수는 “대안 사업 발굴이라는 것은 당장의 지역민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며 “침체한 지역 경제에는 날벼락 같은 결정”이라고 꼬집었다. 졸지에 새로운 관광 먹거리를 잃은 양양군도 전 ‘정부(前)가 추진한 환경 적폐로 내몰리면서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며 강력 반발했다. 양양군은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오색 케이블카는 행정적·사법적으로 정당성을 확보한 사업”이라며 “시범사업으로 승인한 환경부가 이제 와서 ‘부동의’ 결정을 내린 것은 불법적 행정처분”이라고 비판했다. 양양군은 행정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물론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비롯한 환경정책평가연구원·원주지방환경청 관계자들을 형사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세종=나윤석·정순구기자 nagija@@sedaily.com -
설악산 케이블카 '부동의' 시민단체 "환영...후속조치 서둘러야"
사회 사회일반 2019.09.16 16:39:32환경부가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부동의’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여러 환경단체와 시민단체들은 환영 입장을 밝혔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 및 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원회는 16일 논평을 내고 “국정농단 세력에 휘둘렸던 국립공원위원회의 지난 잘못을 스스로 바로잡았다는 점에서 합리적이고 의미 있는 결정”이라며 “이제 사업자는 사업 포기를 선언하고 주민 설득과 함께 행정손실 복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신재은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은 “정부가 국립공원을 지킬 수 있도록 한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며 “환경부가 말한 향후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상생방안을 이행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한 결과 설악산의 자연환경, 생태 경관, 생물 다양성 등에 사업 진행 시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는 측면에서 부동의 결과를 내놨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
논란 컸던 설악산 케이블카 4년 만에 백지화
경제 · 금융 정책 2019.09.16 14:23:42수년간 논란이 이어진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결국 백지화됐다.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16일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설악산의 자연환경, 생태 경관, 생물 다양성 등에 미치는 영향과 설악산 국립공원 계획 변경 부대조건 이행방안 등을 검토한 결과, 사업 시행 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고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아 부동의한다”고 밝혔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관광 산업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강원도 양양군이 추진해온 사업이다. 지난 2014년 박근혜 전 대통령 주재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친환경 케이블카 확충’ 과제가 선정됐고 2015년 정부가 설악산 친환경 케이블카 추진 방침을 발표한 뒤 그해 8월 국립공원위원회가 오색 케이블카 시범사업안을 승인한 바 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이날 양양군에 통보했다./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
충돌사고로 멈춘 남산 케이블카…'57년 독점운영' 가능했던 이유
사회 사회일반 2019.07.14 15:32:57지난 12일 서울 남산 케이블카가 난간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7명의 인명 피해를 낸 가운데 남산케이블카를 운영하는 업체가 최근 3년간 100억원대 영업이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업체는 약 57년간 독점 운영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남산케이블카를 운영하는 한국삭도공업은 지난해 매출 130억원, 영업이익 52억원을 기록했다. 순이익은 39억원이었다. 특히 최근 3년간 매출이 61억(2016년)에서 130억원으로 급상승해 평균 영업이익률이 35.6%에 달했다. 이 회사는 1960년대 국내 최대 기업 중 하나였던 대한제분의 사장을 지낸 고(故) 한석진씨가 1958년 1월 대한제분에서 사직하고 설립한 회사다. 한 씨는 3년간 관광용 케이블카 사업을 준비해 정부 허가를 받아내고 1962년 5월 20인승 케이블카 두 대로 남산 케이블카 영업을 시작했다. 지금은 고 한석진씨의 아들인 한광수씨가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한 대표의 아들 2명이 각각 15%를, 공동대표인 이강운씨가 29%를, 이씨의 아들이 21%를 가지고 있다. 회사의 감사는 한광수 대표의 부인인 이정학씨다. 이 중 한광수-이정학씨 부부는 미국 국적자다. 남산 케이블카의 사업 기반인 ‘땅’ 은 사실 국유지다. 남산 케이블카 상·하부 승강장과 주차장 등을 합쳐 총 5,370.15㎡의 부지 중 상부 승강장 전체와 하부 승강장 일부를 합친 2,180.5㎡(40.6%)가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한국삭도공업은 1961년 정부 허가를 받은 후 정부의 ‘국유지 대부계약’을 통해산림청과 5년 단위로 계약을 맺고 매번 갱신해 왔다. 그동안 갱신이 되지 않은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이 회사가 지난해에 정부에 국유지 사용료로 지불한 금액은 3,624만원이다. 이는 영업익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이 업체가 오랜 기간 사업을 운영할 수 있었던 것은 민간 업체의 사업권 보장과 관련해 50년이 넘도록 변하지 않은 법의 허술함 때문이다. 궤도운송법은 케이블카(삭도)를 포함한 궤도 시설을 운영할 때 필요한 사업 허가·승인 등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의 ‘유효기간’은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사실상 영구적 독점이 가능한 셈이다. 이는 당시만 해도 공공자산을 활용해 일정 기간 사업을 하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증여하는 기부채납 규정이 미비했기 때문이다. 이 회사가 가진 자산은 서울 중구 회현동에 있는 토지 3,077㎡(약 930평)와 건물·차량운반구 등 50억원어치가 대부분이다. 케이블카 상층부 승강장은 국유지여서 산림청에서 빌려 쓰고 있다. 산림청 관계자는 “5년 단위로 사용허가를 내주고 있으며 공시지가에 따라 사용료를 받는다”고 말했다. 금감원 공시자료에 따르면 이 회사가 지난해 지불한 임차료는 380만원이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정우 의원 등 국회의원 12명은 작년 11월 민간 사업자의 사업 연한을 30년으로 하고, 기간이 끝나면 재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궤도운송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법안은 9개월째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한편 지난 12일 오후 남산케이블카 승강장으로 내려오던 케이블카가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안전펜스와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외국인 관광객 2명을 포함해 7명이 다쳤다. 경찰에 따르면 케이블카 운전 직원의 실수로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남산케이블카는 도착 전 미리 속도를 줄여야 하는데 운전실 직원이 브레이크를 늦게 작동시켜 케이블카가 제때 정지하지 못해 사고가 났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수동 운행은 1962년 첫 설치됐을 때부터 써 온 방식이다. 남대문경찰서는 업체 직원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했다. 사고가 난 남산케이블카는 현재 운행을 중단한 상태다. /정가람기자 garamj@@sedaily.com -
바람잘날 없는 설악산 케이블카, 반대 소송으로 4년째 잡음
사회 사회일반 2019.05.03 17:10:10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를 두고 4년째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환경단체와 강원 지역주민 등이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를 반대한다”며 문화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으나 즉각 항소 계획을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3일 강원도민·양양군민 등 지역주민과 환경운동가·산악인·작가 등 348명이 문화재청을 상대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설악산 천연보호 구역’은 국가지정문화재인 천연기념물 171호로, 이곳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려면 문화재청의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가 필요하다. 문화재위원회는 지난 2016년 12월 28일 설악산 케이블카 문화재 현상변경안을 부결했다. 하지만 양양군이 이에 불복해 문화재청을 상대로 낸 행정심판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양양군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문화재위원회는 2017년 2차 심의에서 현상변경안을 재차 부결했으나, 문화재청은 한 달 뒤 이 결정을 뒤집고 현상변경을 조건부 허가했다. 원고들은 문화재청이 독립심의기구인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을 뒤집고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현상변경을 조건부 허가해 준 데 대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니 원천무효 사유가 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환경단체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부분 원고의 청구는 각하됐고, 일부 지역주민들의 청구는 기각했다.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을 아예 판단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법원은 환경단체가 설악산 케이블카 허가 처분으로 불이익을 받는 당사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지역주민들의 청구 내용과 관련해서는 문화재청의 현상변경 허가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 중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의 정인철 상황실장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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