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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시장이 달라졌다'는 공정위 변화를 주목한다
오피니언 사설 2019.11.11 00:05:00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간 합병과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를 조건부 승인했다. LG유플러스는 기업결합을 신고한 지 약 8개월 만에, SK브로드밴드는 6개월 만에 최종 승인을 받게 됐다. 공정위는 수신료 인상과 채널 수 변경 등을 할 수 없도록 강제했지만 논란이 됐던 ‘교차판매’는 이례적으로 허용했다. 이번 결정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합병을 불허했던 3년 전 판단과 상반된 결과로 주목된다. 당시에는 케이블TV를 디지털 시장과 아날로그 시장으로 분리해 봐야 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이번에는 유료방송시장이 디지털 위주로 재편되는 상황 등이 적극 고려됐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과 시장 환경에서 혁신경쟁을 촉진하고, 디지털과 8VSB 유료방송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약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바로 시장이 듣고 싶은 얘기일 것이다. 공정위의 합병 승인은 뒤늦기는 했지만 과잉규제의 덫에서 벗어나 급변하는 시장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변화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그동안 공정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의 주창자이기보다 강력한 규제권자의 역할에 그쳤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공정위가 ‘갑질 프레임’이라는 편협한 시각에 갇혀 시장의 혁신활동을 가로막고 있다는 산업현장의 비판도 많았다. 이런 점에서 조 위원장은 9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경직적인 ‘사전규제’와 ‘과잉규제’를 현행 규제 체계의 대표적인 문제로 꼽고 개선하겠다고 했던 약속을 지켜야 한다. 전임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역시 “거친 사전규제보다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는 사후 감독으로 옮겨가야 한다”고 당부했기에 더욱 그렇다. 차제에 공정위는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해 기업 활동을 북돋우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한다는 기관의 설립 근거를 되새겨야 할 것이다. ‘시장이 달라졌다’는 공정위의 이번 판단이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준거가 되도록 구체적인 행동과 실천으로 보여주기 바란다. -
넷플릭스 공세…SKB-티브로드, LG유플-CJ헬로 합친다
산업 IT 2019.11.10 17:35:43교차판매나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알뜰폰) 인수 같은 핵심 쟁점들에 제한을 두지 않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유료방송 결합 심사 결과에 대해 업계에서는 ‘시장의 손을 들어줬다’며 환영했다. 이번 결정의 배경에는 넷플릭스를 비롯해 디즈니·애플 등 해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들이 아무런 규제도 받지 않은 채 국내 시장을 빠르게 ‘접수’하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덩치를 키워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는 절박함에 정부의 공감이 있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번 조치로 국내 유료방송 업계의 ‘3강’ 체제 개편이 급물살을 타면서 후속 인수합병(M&A)도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LG유플러스(032640), 헬로모바일 품어도 경쟁 유효”=10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공정위의 유료방송 결합 심사에서 최대 쟁점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알뜰폰 인수였다. CJ헬로의 알뜰폰 브랜드 ‘헬로모바일’은 알뜰폰 시장 내 점유율 9.8%를 차지하는 1위 사업자다. 기존 3대 이통사를 견제하고자 알뜰폰 시장을 육성했는데 이통사가 알뜰폰 1위를 품으면 전반적인 알뜰폰 시장을 위축시켜 결과적으로는 이용자들에게 불리해질 것이라는 게 이번 알뜰폰 인수를 반대하는 측 주장이었다. 실제 지난 2016년 SK텔레콤(017670)의 CJ헬로 인수 추진 당시 공정위가 결합에 제동을 건 이유 중 하나도 ‘헬로모바일’의 특수성이 작용했다. 3년이 흐른 지금 공정위의 결론은 ‘LG유플러스가 헬로모바일을 인수해도 시장 경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였다. 가장 큰 이유는 과거 SK텔레콤이 압도적 이통시장 1위 사업자였던 것과 달리 LG유플러스는 3위 사업자로, CJ헬로 알뜰폰 이용자 점유율을 더해도 전체 이통시장 점유율이 21.9%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공정위는 또 이번 조치가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거나 경쟁을 제한(약화)할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했다. CJ헬로 가입자나 점유율이 매년 감소세로 3년 전보다 시장 내 입지가 축소됐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되레 LG유플러스와 CJ헬로가 함께 혁신적인 서비스나 판매채널을 만든다면 이통시장 전체의 경쟁을 활성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교차판매도 허용…과기부 심사도 ‘낙관적’=교차 판매를 허용한 점도 업계가 반색한 대목이다. 인터넷TV(IPTV) 판매망에서 케이블TV를, 케이블TV 판매망에서 IPTV를 팔 수 있는데 이 경우 티브로드는 전국 곳곳에 위치한 SK텔레콤 영업망을 활용해 손쉽게 가입자를 확보할 수 있다. 이동통신시장 지배력이 유료방송까지 전이되면서 케이블사업자 간 경쟁을 벌이는 시장에서는 CJ헬로나 티브로드가 훨씬 큰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셈이다. 공정위가 양사에 공통으로 내건 시정조치는 △케이블TV 수신료의 물가상승률 초과 인상 금지 △8VSB(아날로그 방송요금으로 디지털 방송 시청) 케이블TV 가입자 보호 △케이블TV 전체 채널 수, 소비자선호채널 임의감축 금지 △저가형 상품 전환, 계약 연장 거절 금지 △고가형 방송상품으로의 전환 강요 금지 △모든 방송상품에 대한 정보 제공, 디지털 전환 강요금지 등으로 대체로 예상했던 내용들로 평가된다. 이처럼 대체로 유료방송 결합에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은 것은 유료방송 내 IPTV 점유율이 2014년 35.3%에서 지난해 47.5%로 훌쩍 뛰어오르는 등 디지털 중심으로 시장이 빠르게 변하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유료방송 결합은 앞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합병)의 심사를 거쳐야 하지만 과기정통부가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에 초점을 두는 만큼 남은 절차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유료방송 3강 체제 급물살, 조급한 KT(030200)=업계에서는 큰 이변이 없다면 내년 초까지 과기정통부의 심사가 끝나 유료방송이 KT와 LG·SK 계열 등 3강 체제로 바뀔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KT(IPTV)와 KT스카이라이프 합산 점유율은 31.07%로 압도적 1위였지만 유료방송 결합 완료시 LG유플러스(CJ헬로 포함)가 24.54%,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포함)는 23.92%로 1위를 견제할 덩치를 갖게 된다. 새로운 결합을 바탕으로 한 시너지가 나타난다면 1위와의 격차는 더 좁혀질 가능성이 크다. KT 역시 규모 확대를 위해 딜라이브(6.29%) 인수를 추진했지만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이 33%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합산규제 부활 논의가 국회에서 장기화하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경쟁사들의 결합을 지켜보고만 있는 형편이다. 최근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합산규제를 대신할 사후규제안을 마련한 만큼 국회만 승인하면 KT도 추가 인수합병(M&A)에 나설 수 있지만 언제 논의가 이뤄질지 불투명하다. 만약 합산규제가 부활되지 않을 경우 LG유플러스나 SK브로드밴드 역시 추가 M&A에 따라 시장점유율이 33%를 넘을 수 있는 만큼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CMB나 현대HCN 등 다른 유료방송에 대한 M&A도 촉발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유료방송 규모 확대로 콘텐츠나 네트워크 서비스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임진혁·나윤석기자 liberal@@sedaily.com -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LG유플 + CJ헬로 빅딜 승인
경제 · 금융 정책 2019.11.10 17:11:42공정거래위원회가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LG유플러스와 CJ헬로 간 대형 빅딜을 모두 승인해 통신·방송시장 융합에 새 지평이 열렸다. 공정위는 수신료 인상 제한 등 일부 조건을 부과했을 뿐 알뜰폰 사업과 교차판매도 허용했다. 이에 따라 국내 디지털 유료방송시장은 기존 강자인 KT에 SK와 LG가 가세해 이동통신업처럼 3사가 각축전을 벌이게 됐다. 공정위는 지난 8일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 LG유플러스의 CJ헬로 주식 취득건을 각각 승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3월 LG유플러스는 CJ헬로 발행주식 50%+1주를 CJ ENM으로부터 취득하는 계약을, 5월에는 SK브로드밴드가 티브로드와 합병하는 계약을 공정위에 각각 신고했다. 이번 기업결합은 IPTV 도입 10년 만에 이동통신업계가 케이블방송을 품에 안는 대형 인수합병(M&A)이라는 점에서 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공정위는 물가 상승률을 초과하는 수신료 인상과 고가상품 전환 강요, 채널 수 임의감축 등만 금지하고 알뜰폰 분리매각이나 교차판매 금지 등의 엄격한 조건은 내걸지 않았다. 통신·방송 업계는 “형식상 ‘조건부 승인’이지만 사실상 핵심쟁점들에 기업의 입장이 대부분 반영됐다”며 환영했다. ‘SK+티브로드’와 ‘LG+CJ헬로’는 내년 초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 출범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후 1년이 지나면 각 업체가 시정조치 변경도 요청할 수 있게 했다. 기업결합의 조건인 시정조치 적용 대상은 SK의 경우 티브로드 17개 방송구역 디지털 유료방송시장과 23개 방송구역 8VSB시장(아날로그 방송 가입자 상대 디지털 방송 전송 서비스 시장)이며 LG는 경쟁을 제한할 수 있는 23개 구역 8VSB 시장이 포함됐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몇 년간 유료방송시장이 디지털 중심으로 급격히 개편됐다”며 “방송·통신 융합 산업이 발전하는 대세를 수용하고 사업자가 급변하는 기술·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고 승인 배경을 설명했다. /나윤석·임진혁기자 nagija@@sedaily.com -
3년 만에 바뀐 공정위 판단...'SKB-티브로드' 'LG유플-CJ헬로' M&A 조건부 승인
경제 · 금융 정책 2019.11.10 12:54:11공정거래위원회가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LG유플러스와 CJ헬로의 기업결합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내렸다. 시장의 우려와 달리 공정위는 수신료 인상 제한, 채널 수 임의 감축 금지 등 행태적 조치만 부과했으며 알뜰폰과 교차 판매는 모두 허용했다. 공정위는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계열사까지 3개사)의 합병, LG유플러스의 CJ헬로 주식 취득 건을 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3월 LG유플러스는 CJ헬로 발행주식 50%+1주를 CJ ENM으로부터 취득하는 계약을, 5월에는 SK텔레콤(SK브로드밴드 지분 100% 소유)과 태광그룹(티브로드 지분 79.7%) 등 결합 당사회사들이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합병계약 사실을 각각 공정위에 신고했다. /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
'유료방송 규제 단일안' 합의...한고비 넘긴 KT
산업 IT 2019.11.05 17:36:19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에 따른 후속조치를 놓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사후규제 단일안을 만들기로 합의했다. 합산규제 불확실성 때문에 딜라이브 인수작업에 난항을 겪어온 KT로서는 한 고비를 넘겼지만 최종 판단을 내릴 국회가 언제 매듭을 지을 지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주요 방송통신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차관급 정책협의체를 구성·운영하기로 하고 첫 회의에서 이같은 유료방송 규제개선 방안에 합의했다고 5일 밝혔다. 먼저 유료방송간 인수·합병(M&A) 때 방통위의 사전동의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 방송법에는 종합유선방송(SO) 합병때는 방통위의 사전동의가 꼭 필요하지만 지분 인수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와 과기정통부만 승인하면 된다. SK텔레콤의 티브로드 합병 때는 방통위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지만 LG유플러스의 CJ헬로에는 직접 관여하지 못하는 배경이다. 양 부처는 국회가 관련 방송법을 개정할 때 SO 최다액출자자 승인 시 방통위의 사전동의 절차를 신설해 방통위가 합병은 물론 인수 때도 의견을 내기로 했다.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신고제로 전환하고 이용요금 승인 등 약관업무는 현행대로 과기정통부가 수행하되, 요금 승인대상 지정 시 방통위가 의견을 제시하도록 했다. 애초 방통위는 이용요금 승인제를 유지하되, 규제 대상이 되는 시장집중사업자도 직접 지정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했지만, 과기정통부 안을 따른 셈이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인터넷(IP)TV와 케이블TV, 위성방송을 합해 특정 업체가 전체 점유율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한 규정으로 지난해 6월 일몰됐다. 그러나 재도입 법안이 발의된 뒤 규제를 부활할지 없앨지를 두고 1년 반째 지지부진한 논의가 이어진 가운데 일몰의 전제조건이 될 정부 사후규제안 조차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입장차로 진척이 더뎠다. 이러는 사이 유선방송 딜라이브 인수를 추진했던 KT는 자칫 합산규제가 재도입될 경우 인수 자체가 무산될 수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안이 통일된 만큼 국회 결정만 남았는데, 논의할 일정조차 잡히지 않아 여전히 불확실성은 해소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
11번가서 카톡 선물...웨이브서 카카오드라마 본다
산업 IT 2019.10.28 17:22:37카카오(035720)톡 친구의 생일 알림이 뜨자 쇼핑몰 11번가에서 추천 상품을 제시하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웨이브’에서는 카카오가 만든 드라마를 시청한다. 국내 이동통신시장 절반을 차지한 SK텔레콤(017670)(SKT)과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을 가진 카카오 간 서비스·플랫폼 결합으로 예상되는 모습의 아주 작은 예시일 뿐이다. 이미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커뮤니케이션, 모빌리티 등 정보통신기술(ICT) 각 분야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여 온 두 회사의 연대는 산업·국가 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융·복합 시대를 맞아 생존을 위한 피할 수 없는 선택이자 시너지와 파괴력이 기대되는 최상의 선택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28일 동맹을 선언한 SK텔레콤과 카카오는 각각 이동통신, 모바일메신저가 주력 사업으로 수년 전만 하더라도 경쟁 관계로 보기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업태 간 접점도 불명확했다. 그러나 ICT 기술의 발전과 사업 다각화로 이들은 곳곳에서 정면 대결을 펼쳤다. 카카오톡은 메신저 기능에 이어 ‘보이스톡’, ‘페이스톡’을 내놓으며 이통사들의 ‘현금 밭’이던 음성통화와 문자 시장을 잠식했다. SKT ‘티맵’이 주름잡던 내비게이션 시장에는 2015년 카카오가 뛰어들면서 양강구도를 형성했고, 반대로 ‘카카오택시’에는 SKT가 ‘티맵 택시’로 맞불을 놨다. 모빌리티 뿐만 아니라 음원시장에서는 SKT에서 카카오로 넘어간 ‘멜론’에 대항해 SKT가 다시 ‘플로’를 내놓고, 영상콘텐츠와 쇼핑, 게임 등 전선이 나날이 넓혀지며 ‘ICT’라는 큰 틀에서 같은 미래 먹거리를 두고 다투는 형국이 됐다. 이런 변화는 비단 SKT와 카카오만이 아닌 구글과 페이스북 등 국내외 ICT 기업 전체를 거대한 경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었다. ‘적과의 동침’이라고 부를 만한 SKT와 카카오 간 지분을 나눈 ‘혈맹’이 탄생한 배경이다. 아군과 적군이 모호해지고, 경쟁 범위가 무한해지는 상황에서 연대가 곧 살아남는 방식이라는데 두 회사가 뜻을 같이한 셈이다. 양 사는 협력의 성과가 먼저 나타날 분야로 통신·커머스·디지털콘텐츠·미래ICT 등 4가지를 꼽았다. 통신 분야에서는 SKT 서비스 내용과 혜택에 카카오톡이 더해진다. 예를 들어 SKT 고객 상담이나 상품 소개, 판매 등에 카카오톡 메신저가 활용되는 식이다. SKT의 한 관계자는 “통신 분야는 고객 서비스가 많아 메신저와 결합하면 시너지가 기대된다”며 “상세한 내용은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커머스 분야에서는 고객에게 새로운 쇼핑 경험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SKT의 11번가와 카카오톡 쇼핑 서비스를 합친 기능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커머스분야는 미래 성장성이 높은 산업으로 꼽히면서 기존 온라인 대형 쇼핑사들의 온라인 전환에 기존 소셜커머스업체까지 ‘치킨게임’이 벌어지는 분야다. 양사는 플랫폼에 AI기능을 얹어 새로운 고객 가치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 콘텐츠 분야에서는 카카오의 지식재산권(IP)과 콘텐츠 제작 역량에 SKT의 다양한 채널이 결합하는 방식이 나올 전망이다. SKT는 OTT ‘웨이브’와 인터넷(IP)TV, 합병 예정인 티브로드까지 다양한 콘텐츠 유통망을 보유했다. AI와 사물인터넷(IoT) 등 미래 ICT 영역의 시너지도 기대된다. 신기술이 매일같이 쏟아져나오고 경쟁은 심화하는 상황에서 양사의 노하우와 기술력이 합쳐지면 AI 역량이 대폭 강화할 것으로 분석된다. 유영상 SKT 사업부장은 “미래 ICT의 핵심이 될 5G, 모바일 플랫폼 분야의 대표 기업이 힘을 합쳐 대한민국 ICT 생태계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재민 NH투자증권 연구위원은 “양 사 모두 미래먹거리가 겹치는 상황에서 서로 싸우기보다는 전략적 제휴를 선택했다”며 “카카오와 SKT의 월간이용자가 각각 4,400만명, 3,100만명에 달하는 만큼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시너지가 기대된다”고 평가했다./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
[2019국정감사]한상혁 방통위원장,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합병 사후규제 방안 관철시킬 것”
산업 IT 2019.10.21 14:33:16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와의 합병 추진과 관련해 “우려되는 부분들을 사후 규제에 담아서 사전 동의 절차에서 뜻을 표명하고, 가능하다면 관철시키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2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양사의 합병에 필요한 방통위의 사전동의 절차가 잘 진행되고 있느냐”는 김경진 무소속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을 위한 심사가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진행 중이다.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통위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한 위원장은 “사전동의 내용에 방통위가 우려하는 부분을 담아서 의견을 표명할 것”이라며 “내용은 준비돼 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한 위원장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건에 대해서도 방통위의 사전동의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과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는 사실 동일한 상황임에도 법적 미비로 인해 후자는 방통위 의무가 부여되지 않는데,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한상혁 위원장은 “두 사례 다 (사전동의를) 넣는 게 맞다”고 답했다. 방통위 사전동의제는 지난 2013년 유료방송 정책 소관 기관을 미래창조과학부(현 과기정통부)로 이관시키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제도다. 유료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사전동의제가 도입됐으나 합병인 경우에만 적용됐다. 이 같은 제도에 따라 SK텔레콤은 SK브로드밴드를 통해 티브로드 합병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방통위의 사전동의를 거치지만,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는 사전동의를 거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유사한 유료방송 M&A(인수합병)를 진행함에도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간 규제 형평성에 차이가 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백주원기자 jwpaik@@sedaily.com -
[2019 국정감사]최기영 “화웨이 문제 확인되지 않아...유료방송 결합 심사 늦어지지 않도록”
산업 IT 2019.10.18 11:09:31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중국 화웨이 통신장비의 보안 우려와 관련해 “문제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유료방송 인수합병(M&A) 심사가 지체된다는 지적에는 “많이 늦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는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의 보안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미국 사물인터넷(IoT) 전문업체 파이나이트 스테이트의 맨디 사도스키 부사장의 공식 입장을 담은 영상을 소개하며 화웨이장비의 보안 문제를 제기했다. 사도스키 부사장은 영상에서 “자동 시스템으로 화웨이의 기업 네트워크 제품군 내 558개 펌웨어 이미지에 포함된 150만개 이상의 고유 파일을 분석했다”며 “분석한 펌웨어 이미지 중 55%는 최소한 하나의 잠재적 백도어를 가지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전반적으로 화웨이가 보안에 매우 취약한 소프트웨어 개발 관행을 가지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정용기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화웨이 장비 사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 지난 5월 15일부터 8월 30일까지 LG유플러스의 화웨이 5세대(5G) 장비 이용 관련 온라인 기사 250여개의 댓글 약 6,500개를 분석한 결과를 내놓으며 “부정적 의견이 70%에 육박하며 긍정적 의견보다 8배가량 많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최 장관은 “문제가 있다고 확인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야당 의원들이 국내 산업 영향 등 종합적 분석을 통한 대비책을 수립하라는 요구에는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무소속 김경진 의원은 지난 1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와 관련해 ‘합의 유보’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인터넷(IP)TV 재편 작업에 공정거래위원회가 한쪽 시선에만 치우쳐 브레이크를 건다”며 “통신 환경 변화나 글로벌 콘텐츠공급자(CP) 영향력 확대 등 여건을 고려할 때 국내 유료방송 시장 재편이 늦어지면 국가 전체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 장관은 “공정위가 (SK텔레콤의 티브로드 인수 건과) 한꺼번에 본다고 하는 것 같다”며 “(정부 심사가) 많이 늦어지지 않도록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또 알뜰폰 1위 사업자 CJ헬로의 헬로모바일이 이동통신사에 흡수되는 점에 대해 “알뜰폰 시장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
공정위, LGU+·CJ헬로 결합심사 '유보'
산업 IT 2019.10.17 17:33:54공정거래위원회가 LG유플러스(032640)(LGU+)의 CJ헬로(037560) 인수 허가 결정을 연기했다. 현재 심사 중인 SK텔레콤(017670)(SKT)과 티브로드 간 합병 조건까지 통합적으로 고려해 균형을 맞추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인수·합병(M&A) 회사 간 상품 교차판매 허용 여부와 인터넷TV(IPTV)의 영향력 확대에 따른 부작용 축소 방안을 놓고 공정위 내부 의견 조율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지난 16일 전원회의를 개최해 LGU+의 CJ헬로 인수안을 심의했지만 유사 안건을 심의한 뒤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합의유보)했다고 17일 밝혔다. 유사 안건은 SKT의 티브로드 합병을 뜻한다. 따라서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열릴 전원회의에서 두 건의 결합 안건을 함께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 업계는 LGU+와 SKT의 결합에 공정위가 각각 다른 유료방송 교차판매 금지조항을 내건 점이 이번 합의 유보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LGU+에 CJ헬로 유통망에서 U+TV를 판매하지 않는 조건을 제시한 반면 SKT의 티브로드 합병에는 두 회사 간 교차판매를 제한하는 등 더 강력한 조건을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IPTV가 케이블 방송사를 품어 시장 내 영향력을 키울 경우 콘텐츠를 공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와의 협상에서 과도하게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도 이번 합의 유보 결정의 배경이 됐을 것으로 분석된다. /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
[시그널] SKB·티브로드 합병기일 내년 3월로 연기
산업 IT 2019.10.16 19:26:45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간 합병이 연기됐다. SK텔레콤(017670)은 16일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간 인수합병(M&A)이 연기됐다고 공시했다. 기존 합병기일은 2020년 1월 1일이었으나 3월 1일로 변경됐다. SK텔레콤은 지난 4월 미디어 사업자로서의 경쟁력 확보와 시너지 향상을 위해 티브로드를 흡수합병한다고 밝힌 바 있다. SK텔레콤은 합병기일 변경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합병 심사 및 승인 과정이 연장됨에 따라 합병기일이 연기됐다”고 설명했다./김민석기자 seok@@sedaily.com -
공정위, SK텔레콤의 티브로드 인수 ‘조건부 승인’ 결론
산업 IT 2019.10.01 18:18:03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017670)의 케이블TV 업체 티브로드 인수합병에 대해 조건부 승인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1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SK텔레콤에 티브로드 인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전달했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에서 SK텔레콤에 티브로드 인수를 승인하되 합병으로 인해 소비자 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요인을 해소하라는 의견을 조건부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SK텔레콤은 지난 2월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간 인수합병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5월 공정위에 심사를 신청했다. SK텔레콤이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공정위에 제출하면 공정위는 전원 회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최종 의결한다.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정위의 의결서를 참고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 심사를 마무리한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10일 LG유플러스의 CJ헬로 지분 인수에 대해서도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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