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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외전' 김웅 사직에 검사 1/4이 술렁인다
사회 사회일반 2020.01.15 16:45:43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지난 13일 국회를 통과하고 검찰 직접수사 부서를 대폭 축소하는 직제개편안이 기습 발표되자 검사들의 ‘사직 러시’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수사권 조정 실무를 총괄하며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에 문제가 있음을 꾸준히 지적했던 김웅(49·사법연수원 29기) 사법연수원 교수가 14일 작성한 사직 글에는 590여개의 동조 댓글이 달렸다. 일부 수사관을 제외하더라도 전체 검사의 4분의1 규모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개혁이 아닌 퇴보’라고 비판한 김 교수의 사직의 변은 이틀째인 15일에도 성토의 장(場)이 됐다. 김 교수는 게시글을 통해 “국민에게는 검찰개혁이라고 속이고 결국 도착한 곳은 중국 공안이자 경찰공화국”이라며 “인사나 보직에 연연하지 말라”고 검찰 일원들을 향해 강조했다. 검사들은 “검찰개혁은 너무나 필요한 일이지만, 지금의 공수처 설치나 수사권 조정 과정과 내용을 보면 국민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한 국가의 사법체계가 이런 과정과 동기로 바뀔 수 있다는 것도, 국민의 명령이라는 내용도 받아들이기 힘들다” 등의 댓글을 달며 동조했다. 이날 오후11시 기준 김 교수의 글에 달린 590여개의 댓글은 역대 최다 수준이다. 한 대검 간부는 “이프로스 사직 글에 댓글을 잘못 달았다가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은 경우가 있다는 소문이 파다한 상황에서 현 정권을 정면 비판하고 나간 검사에게 이렇게 많은 댓글이 달린 것은 그만큼 검찰 내 여론이 들끓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이날 최창호(56·21기) 서울서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 역시 검찰 내부망 게시판인 ‘이프로스’에 사직 의사를 밝혔다. 전날에는 김 교수와 함께 중간간부 격인 김종오(51·30기)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장이 사표를 냈다. ‘조국 펀드’가 연루된 상상인그룹 수사를 맡았던 조세범죄조사부는 법무부의 검찰 직제개편에서 폐지 대상으로 지목됐다. 송한섭 서울서부지검 검사도 같은 날 사직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고위간부급에서는 박균택(21기) 법무연수원장, 김우현(22기) 수원고검장, 이영주(22기)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잇따라 사직해 총 7명의 검사가 조직을 떠났다. 후속 간부 인사를 앞두고 부장·차장검사 등 중간간부급에서도 사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가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직접수사 부서를 대폭 축소하는 직제개편안을 기습 발표하자 대검찰청은 일선 검사 의견수렴에 나섰다. 현 정권 수사를 맡았던 수사부서 ‘힘 빼기’라는 비판과 함께 일선 검사들의 반대 의견 공감대가 확산하면서다. 대검은 최종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16일 국회에 ‘반대’ 의견을 제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가 전국 직접수사 부서 13개를 형사·공판부로 전환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다음주로 예상되는 중간간부 인사에서도 대규모 ‘물갈이’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대검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선(先)발표 후(後)청취’ 기조를 유지하는 법무부가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같은 날 법무부는 공수처 출범,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입법 후속조치를 위한 ‘개혁입법실행추진단(단장 김오수 차관)’을 발족했다. 추진단 산하 ‘수사권조정법령개정추진팀’과 ‘공수처출범준비팀’ 팀장에는 각각 조남관 신임 검찰국장과 이용구 법무실장이 임명됐다. 법무부는 추진단 출범 계획을 공표하기 전까지 검경에 계획을 사전 공유하지 않아 또 한번 ‘패싱’ 논란에 불을 붙였다. 대검은 이에 자체기구인 ‘검찰개혁추진단(단장 김영대 서울고검장)’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대검 관계자는 “인권보호를 위해 내부적으로 조직·수사 관련 개혁, 후속조치를 계속해나가려는 목적”이라며 “법무부와도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
수사권 독립한 경찰 '책임수사지도관' 도입..대형사건 역량 키운다
사회 사회일반 2020.01.15 16:09:48수사권 조정을 앞둔 경찰이 총경급 수사 전문가들로 구성된 ‘책임수사지도관’ 제도를 도입한다. 중요 대형 사건에 대한 수사역량을 강화해 수사권 남용에 대한 우려를 막겠다는 취지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총경 승진 임용예정자로 내정된 92명 가운데 5~6명을 ‘책임수사지도관’이라는 새로운 이름의 직책에 임명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 전문성을 갖춘 총경 승진자를 발탁해 경찰 수사의 개혁과제들이 현장에 제대로 정착되는지 점검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맡길 것”이라며 “일선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사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설된 자리”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중요 사건이 발생할 경우 현장에 직접 투입돼 해당 지방경찰청이나 경찰서의 수사를 지도·지원하는 임무도 맡게 된다. 현장 수사팀과 머리를 맞대고 수사 방향 등을 논의하고 법리 적용과 대응 관리 등을 도맡는다. 책임수사지도관은 5~6명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서울지방경찰청에 소속된 채 업무지원 형식으로 경찰청 수사국에서 일하며 전국에서 일어나는 중요 사건을 관장하게 된다. 이들에 대한 임명은 16일 총경 전보인사에 맞춰 이뤄질 예정이다. 책임수사지도관 신설은 수사권 조정안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절차를 담은 대통령령이 마련되기에 앞서 수사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이를 통해 수사권 남용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의미다. 경찰은 이와는 별도로 전문적인 사건 분석과 법률지원을 담당하는 ‘수사연구관’ 신설도 추진하고 있다. 평소 기획·연구업무를 담당하다 중요 사건이 발생하면 사건기록을 직접 검토하고 법리 분석 등을 통해 수사 방향을 제시해주는 ‘대검 연구관’을 벤치마킹한 조직이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찰 수사 비전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다. 한편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날 오후 전국 경찰지휘부 화상회의를 열고 수사권 조정안 통과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해 논의했다. /김현상기자 kim0123@@sedaily.com -
"수사권 조정 옳은지 의문"..양홍석 참여연대 소장 사임
사회 사회일반 2020.01.15 15:13:23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이 지난 13일 국회를 통과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옳은 방향인지 의문이 든다며 사임 의사를 밝혔다. 경찰에 대한 견제장치가 미흡한데도 참여연대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참여연대가 든든한 정책적 원군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진보진영의 수사권 조정 논의에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쏠린다. 15일 양 소장은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형사사법 절차, 법, 운동 등 미시적인 부분에서 참여연대와 의견 차이가 있었다”며 “(이번 수사권 조정안은) 경찰 수사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 자체는 맞지만 통제 강화 수준이 제가 생각하는 정도에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수사권 조정이라는 큰 방향 속에서도 (경찰에 대한) 제한이나 통제 방안은 세부적으로 다를 수 있다”며 “내 입장은 최초 법을 개정할 때 최대한 많은 장치를 도입해놓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소장은 구체적인 경찰 통제 방안에 대해 “개별적인 장치를 말하기는 적절하지 않고 어쨌든 지금 당장 통제·견제장치를 도입한 뒤 앞으로 개별 입법을 통해 보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임 의사를 전달한 뒤 오랫동안 참여연대가 만류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양 소장은 참여연대와의 갈등설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참여연대와 나의 입장은 98% 같고 다른 것은 2%로 아주 작은 차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그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참여연대의 형사사법에 대한 입장, 나아가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에 관한 입장이 내 생각과 다른 부분이 있어 그동안 고민이 많았다”며 사임 의사를 표명했다. 이어 “개혁이냐 반개혁이냐에 관한 의견 차이는 그냥 덮고 넘어갈 정도는 이미 넘어섰다”며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참여연대에서 직을 맡는 것이 부적절해 그만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양 소장은 특히 “경찰 수사의 자율성·책임성을 지금보다 더 보장하는 방향 자체는 옳다고 해도 수사 절차에서 검찰의 관여 시점·범위·방법을 제한한 것은 최소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양 소장은 그간 공익법센터에서의 활동을 언급하면서 “한쪽 날개를 스스로 꺾어버린 새는 더 날 수 없겠지만,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날갯짓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2008년부터 참여연대 운영위원으로 활동한 양 소장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선거운동 위헌 소송, 통신자료 관련 소송, 통신심의 관련 소송, 명예훼손죄 위헌 소송 등 표현의 자유 관련 형사소송을 비롯해 촛불집회 금지통고 집행정지 사건 등 10년 이상 참여연대에서 공익법 활동을 해왔다. /허진기자 hjin@@sedaily.com -
법무부, 수사권조정·공수처 실행 추진단 구성…단장에 김오수
사회 사회일반 2020.01.15 14:04:41법무부가 공수처 출범·수사권조정 등 검찰개혁 입법 후속조치를 위한 ‘개혁입법실행 추진단’을 발족했다. 15일 법무부는 김오수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개혁입법실행 추진단을 구성한다고 밝혔다. 추진단 산하에는 ‘수사권조정 법령개정 추진팀’과 ‘공수처 출범 준비팀’ 2개 조직이 설치된다. 각각 조남관 신임 검찰국장과 이용구 법무실장이 팀장을 맡게 된다. 법무부는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률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단을 통해 하위법령 및 관련 법령 제·개정 등 후속 조치를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공수처 설치법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이어 지난 13일에는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권위주의적 수사관행에서 탈피해 인권을 보호하며 정의를 구현하는 사법구조의 대개혁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자치경찰제 도입, 행정·사법경찰 분리 등 국민을 위한 경찰권한 분산제도 도입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
검경수사권 관련 보도자료 검토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정치 정치일반 2020.01.15 13:12:47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휴대전화를 통해 법무부의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보도자료를 검토하고 있다./오승현기자 2020.01.15 -
윤석열, 검경 수사권 통과에 "우리도 바꿀 것은 바꿔야 한다"
사회 사회일반 2020.01.14 21:07:47윤석열 검찰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통과에 대해 “우리도 바꿀 것은 많이 바꿔 나가야 한다”고 14일 밝혔다. 법무부가 단행한 검찰 고위 간부 인사 후 침묵을 이어온 윤 총장은 수사권 조정에 동조하며 청와대·법무부와 불필요한 논쟁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이날 충북 진천에 위치한 법무연수원에서 부장검사 승진 대상 검사들을 상대로 한 ‘리더십 과정’ 강연에서 “형사사법 시스템의 변화에 따라 검사의 본질을 깊이 성찰해야 할 시기가 됐다”며 “(죄의) 구성요건만이 아니라 가벌성(형벌 필요성)을 따지고 공적 자원을 투입해서 해야 할 일인지도 살펴 형사 문제로 해결할 일이 아닌 것은 비형사화하는 등 우리도 바꿀 것은 바꿔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헌법정신은 국민이 모두 동의하는 국가 핵심 가치체계인 만큼 이것을 지켜내는 데 검찰의 자원을 써야 한다”며 “여전히 수사와 소추, 형사사법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검사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윤 총장에 대한 신뢰를 표명하면서도 검찰개혁에 적극 나설 것을 독려했다. 윤 총장 역시 그간 검찰개혁 법안의 세부 내용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하기도 했으나 원칙적으로 “최종 국회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혀온 만큼 검찰 제도와 문화를 바꿔나갈 것으로 보인다. 단 직접 수사 부서 폐지를 골자로 한 직제개편안에 대해선 우려를 표한 바 있어 세부 검찰개혁안을 두고 향후 법무부와 갈등을 벌일 수도 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
[전문]'검사내전' 김웅 검사 사직…"검경수사권 조정은 개혁 아닌 퇴보"
사회 사회일반 2020.01.14 11:54:17검경 수사권 조정 실무자였던 김웅(50·사법연수원 29기) 법무연수원 교수가 수사권 조정법안 통과 직후 사표를 냈다. 김웅 교수는 14일 검찰 내부망 게시판인 ‘이프로스’에 게시글을 통해 사직 의사를 밝혔다. 김 교수는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을 강한 톤으로 비판했다. 김 교수는 “이 법안들은 개혁이 아니”라며 “민주화 이후 가장 혐오스러운 음모이자 퇴보”라고 지적했다. “우리에게 수사권조정은 아미스타드 호(노예를 태운 선박)와 같다”며 “국민에게는 검찰개혁이라고 속이고 결국 도착한 곳은 중국 공안이자 경찰공화국”이라고 썼다. 김 교수는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철저히 소외된 것은 국민”이라며 “수사권조정안이란 것이 만들어질 때, 그 법안이 만들어질 때, 패스트트랙에 오를 때, 국회를 통과할 때 도대체 국민은 어디에 있었나” “국민은 어떤 설명을 들었나”라고 반문했다. 김 교수는 이에 대해 “서민은 불리하고, 국민은 더 불편해지며, 수사기관의 권한은 무한정으로 확대되어 부당하다. 이른바 3불법”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권력기관을 개편한다고 처음 약속했던 ‘실효적 자치경찰제’, ‘사법경찰 분리’, ‘정보경찰 폐지’는 왜 사라졌나”라며 경찰개혁이 실종됐음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저는 이 거대한 사기극에 항의하기 위해 사직한다”며 “이는 경찰이나 검찰이나 늘 통제되고 분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온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살아있는 권력과 맞서 싸워 국민의 훈장을 받은 이때, 자부심을 품고 떠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대검 미래기획단장으로 근무하며 검경 수사권 조정 실무를 총괄하다 지난해 7월 좌천성 인사를 당했다. 정부와 여당의 수사권 조정안에 꾸준히 반대 의사를 밝혔던 게 화근이 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김 교수가 검사 생활을 담아낸 책 ‘검사내전’은 인기를 끌어 베스트셀러에 올랐고 드라마로도 제작됐다. 다음은 김 교수 글 전문. 아미스타드, 노예 무역선입니다. 1839년 팔려가던 아프리카인들은 반란을 일으켜 아미스타드 호를 접수합니다.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범선을 운항할 줄 모르죠. 어쩔 수 없이 백인에게 키를 맡깁니다. 키를 잡은 선원들은 아프리카로 가겠다고 속여 노예제가 남아있던 미국으로 아미스타드 호를 몰고 갑니다. 우리에게 수사권조정은 아미스타드 호와 같습니다. 국민에게는 검찰개혁이라고 속이고 결국 도착한 곳은 중국 공안이자 경찰공화국입니다. 철저히 소외된 것은 국민입니다. 수사권조정안이란 것이 만들어질 때, 그 법안이 만들어질 때, 패스트트랙에 오를 때, 국회를 통과할 때 도대체 국민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국민은 어떤 설명을 들었습니까? 검찰개혁이라는 프레임과 구호만 난무했지, 국민이 이 제도 아래에서 어떤 취급을 당하게 되는지, 이게 왜 고향이 아니라 북쪽을 향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었습니다. 의문과 질문은 개혁 저항으로만 취급되었습니다. 이 법안들은 개혁이 아닙니다. 민주화 이후 가장 혐오스러운 음모이자 퇴보입니다. 서민은 불리하고, 국민은 더 불편해지며, 수사기관의 권한은 무한정으로 확대되어 부당합니다. 이른바 3불법입니다. 서민은 더 서럽게, 돈은 더 강하게, 수사기관은 더 무소불위로 만드는 이런 법안들은 왜 세상에 출몰하게 된 것일까요? 목줄 풀고, 입가리개 마저 던져버린 맹견을 아이들 사이에 풀어놓는다면 그 의도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우리 애는 안 물어요’라고 말하는 순진함과 무책임함이 원인일까요? 의도는 입이 아니라 행동으로 표출됩니다. 권력기관을 개편한다고 처음 약속했던 ‘실효적 자치경찰제’, ‘사법경찰 분리’, ‘정보경찰 폐지’는 왜 사라졌습니까? 수사권조정의 선제조건이라고 스스로 주장했고, 원샷에 함께 처리하겠다고 그토록 선전했던 경찰개혁안은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그토록 소중한 아이가 사라졌는데, 왜 실종신고조차 안 합니까? 혹시 정보경찰의 권력 확대 야욕과 선거에서 경찰의 충성을 맞거래 했기 때문은 아닙니까? 결국, 목적은 권력 확대와 집권 연장이 아닙니까? 그래서 ‘검찰 개혁’을 외치고 ‘총선 압승’으로 건배사를 한 것인가요? 많은 사람이 걱정하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약속을 지키십시오. 물론 엊그제부터 경찰개혁도 할 것이라고 설레발 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기죄 전문 검사인 제가 보기에 그것은 말짱 사기입니다. 재작년 6월부터 지금까지 뭐했습니까? 해질녘 다 되어 책가방 찾는 시늉을 한다면 그것은 처음부터 학교 갈 생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철저하게 국민을 속이는 오만함과 후안무치에는 경탄하는 바입니다. 같은 검사가, 같은 방식으로 수사하더라도 수사 대상자가 달라지면 그에 따라 검찰개혁 내용도 달라지는 것입니까? 수사 대상자에 따라 검찰개혁이 미치광이 쟁기질하듯 바뀌는 기적 같은 일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언제는 검찰의 직접수사가 시대의 필요라고 하면서 형사부를 껍데기로 만드는 수사권조정안을 밀어붙이지 않았나요? 그러다 검찰 수사가 자신에게 닥치니 갑자기 직접수사를 줄이고 형사부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그 갈지자 행보는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사법통제와 사건 종결 기능을 제거하고서 형사부가 강화됩니까? 자동차의 엔진 빼고, 핸들 떼고서 바퀴만 더 달면 그 차가 잘 나가나요? 혹시 세계 8대 난제에라도 올리고 싶은가요? 도대체 검찰개혁은 양자역학이라도 동원해야 이해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현란한 유로스텝 밟다가 발목 부러질까 걱정스럽습니다. 저는 이 거대한 사기극에 항의하기 위해 사직합니다. 평생 명랑한 생활형 검사로 살아온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뿐입니다. 경찰이나 검찰이나 늘 통제되고 분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온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비루하고 나약하지만 그래도 좋은 검사가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혹자가 대중 앞에서 정의로운 검사 행세를 할 때도 저는 책상 위의 기록이 국민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권세에는 비딱했지만 약한 사람들의 목소리에는 혼과 정성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제 검사 인생을 지켜보셨다면 제 진심이 이해되리라 생각합니다. 검찰 가족 여러분, 그깟 인사나 보직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봉건적인 명에는 거역하십시오. 우리는 민주시민입니다. 추악함에 복종하거나 줄탁동시하더라도 겨우 얻는 것은 잠깐의 영화일 뿐입니다. 그 대신 평생의 더러운 이름이 남는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결국, 우리는 이름으로 남습니다. 저는 기쁜 마음으로 떠납니다. 살아있는 권력과 맞서 싸워 국민의 훈장을 받은 이때, 자부심을 품고 떠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 웅 드림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
검경 수사권 조정안 통과·정세균 임명동의안 가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1.13 20:50:44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등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이 자유한국당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13일 국회를 통과했다. 정세균 국무총리 임명동의안도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관련기사 5·6면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유형을 부패·경제범죄 등으로 특정한 검찰청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검찰개혁’ 입법이 마무리되는 동시에 지난해 4월29일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그리고 이들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이후 259일간 이어졌던 ‘패트 정국’도 막을 내렸다. 앞서 정 총리 임명동의안 투표에는 278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찬성 164표, 반대 109표, 기권 1표, 무효 4표였다. 찬성표 수는 2017년 5월 이낙연 총리 임명동의안 표결 시 찬성표 수와 같았다. 한국당은 의장 출신을 총리로 지명하는 것은 삼권분립 취지에 어긋난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지만 이 표결에는 참여했다. 이에 따라 정 후보자는 헌정사상 첫 국회의장 출신 총리가 되게 됐다. 한국당은 임명동의안 표결 직후 본회의장을 벗어나 규탄대회를 열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정 후보자를 “정세균씨”로 지칭하며 총리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어 법안이 “연거푸 날치기로 처리됐다”며 날을 세웠다. 청와대는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과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데 대한 환영의 뜻을 밝혔다. 고민정 대변인은 “오랜 기다림 끝에 비로소 검찰개혁의 제도화가 완성됐다”며 “정 후보자는 변화를 이끌 ‘경제유능’ 총리, 국민과의 소통 및 야당과의 협치를 강화하는 ‘소통·협치’ 총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본회의에서는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유치원3법도 통과됐다. /임지훈·양지윤기자 jhlim@@sedaily.com -
어깨 편 경찰, '수사권 조정' 통과에 "선진 사법체계 첫걸음"
사회 사회일반 2020.01.13 20:45:14경찰은 1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통과되자 “매우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날 경찰청은 발표자료를 내고 “국민의 염원을 담은 수사권 조정 입법으로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이 오랜 논의 끝에 이뤄졌다”며 “이번 입법은 우리나라가 형사소송법 제정 65년 만에 선진 형사사법체계로 진입하는 매우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청은 “‘견제와 균형’ 원리가 작동하는 민주적 수사구조에서 경찰이 본래적 수사주체로서 역할과 사명을 다 하라는 뜻임을 알기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찰청은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가 부족한데 수사권이 확대됐다는 지적을 의식하고 “국민과 가장 먼저 만나는 형사사법기관으로서 고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중립적인 수사시스템을 갖춰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또 “경찰수사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감시를 확대하고 사건 접수부터 종결까지 전 과정에 걸쳐 내외부 통제장치를 촘촘하게 강화하겠다”며 “검찰과도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 8시께 국회는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등 두 건의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을 처리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처리에 따라 경찰은 1차 수사권과 종결권 확보로 수사 재량권이 대폭 늘어난다. 반면 검찰은 수사지휘권 폐지로 권한이 축소된다. 국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에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안까지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입법은 모두 완료됐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
[수사권 조정안 통과]이제는 경찰개혁안 도마위에 오른다
사회 사회일반 2020.01.13 20:29:02검찰의 힘을 빼는 데 초점을 맞춘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제는 ‘자치경찰제’ 등 경찰개혁 입법도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수사권 조정에 따라 확대되는 경찰 권한을 적절히 분산시키고 개혁의 균형추를 맞추기 위해서라도 검찰개혁에 이어 경찰개혁 법안들도 본격 다뤄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미 당·정·청은 지난해 2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경찰개혁 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관련 법안도 발의된 상태다. 경찰개혁안의 주요 골자는 자치경찰제 도입이다.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고 경찰의 설치·유지·운영에 관한 책임을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제도다. 수사권의 일부를 자치경찰에 이관한다는 점에서 국가경찰의 권한이 축소되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2월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수사권 조정을 우선으로 보면 경찰이 비대해지는 것은 사실”이라며 “균형을 위해서라도 자치경찰제로 비대해지는 경찰이 분산돼 경찰 권력의 균형을 맞추는 게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국가수사본부 신설도 대표적인 경찰개혁안이다. 개방직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고 본부장이 수사부서 소속 경찰을 지휘·감독하도록 해 경찰 수뇌부 등 외부의 수사 개입 여지를 차단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민간인 사찰, 정치·선거 개입 등을 막기 위한 정보 경찰의 불법사찰 방지도 개혁안에 담겨 있다. 문제는 이 같은 경찰개혁 법안이 발의된 지 1년이 다 돼가는데도 논의가 본격화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담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 법안은 지난해 3월 발의된 뒤 진전이 없다. ‘치안정보’ 개념을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정보’로 구체화해 경찰의 자의적이고 광범위한 정보수집 활동을 제한한 경찰 직무집행법 개정안도 소관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익명을 요청한 한 교수는 “경찰개혁 역시 당정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였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조국 사태’를 기점으로 검찰개혁에만 무게추가 쏠리면서 경찰개혁 입법 논의는 뒷전으로 밀린 게 사실”이라며 “왜 경찰은 개혁하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고 지난해 ‘버닝썬 사태’와 ‘이춘재 연쇄 살인사건’에서 볼 수 있듯 경찰도 국민들에게 실망스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분명 개혁대상이 돼야 하고 관련 법안도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도 “자치경찰제 도입 등 세부 법안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지만 수사권 조정으로 분명 경찰의 권한이 늘어난 게 사실”이라며 “권한을 얻으면 책임도 뒤따른다는 관점에서 개혁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관련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통과되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촉박하다. 검경수사권 조정 통과로 ‘패스트트랙(신속안건처리)’ 정국이 사실상 끝나면서 국회가 본격적으로 4월 총선 체제로 접어들기 때문에 경찰개혁법안에 동력이 붙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남은 20대 국회가 짧다고 할 수도 있지만 임기가 남아 있고, 올해 선거가 끝나도 약 한 달 반 정도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를 이용해서 논의를 이어갈 수도 있다”고 했다./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
66년 숙원 풀어낸 경찰…“책임수사” 기대 속 ‘경찰공화국’ 우려도
사회 사회일반 2020.01.13 20:20:40경찰이 지난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66년 만에 독자적 수사권을 확보하면서 검경의 새로운 관계정립은 물론 기존 수사체계에도 거센 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은 수사권 조정으로 온전한 수사주체로 거듭나면서 자율적이고 책임감 있는 수사가 가능하게 됐다고 기대하는 분위기다. 반면 경찰수사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경찰공화국’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제도 시행 과정에서 검사의 재수사 요구와 경찰의 영장 이의 제기 등 검경의 힘겨루기로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연간 56만명 불안정지위 해소 기대=13일 국회를 통과한 수사권 조정안에 따르면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는 대신 경찰은 1차적 수사권과 종결권을 가지게 된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와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로 한정된다. 대신 검찰은 기소권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찰수사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 법령위반이나 인권침해 등 경찰의 수사권 남용 시 시정조치와 징계요구권 등 통제장치를 가진다. 경찰 역시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고등검찰청에 설치된 영장심의위원회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사의 증거능력도 제한된다. 경찰은 수사권 조정을 통해 그동안 억울하게 형사사건에 연루된 국민이 조속히 누명을 벗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금까지는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이 검찰에 보내졌지만 앞으로는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한 사건은 검찰에 송치 없이 종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 단계에서 1차적으로 수사종결이 이뤄질 경우 연간 약 56만명에 달하는 사건관계인의 불안정한 지위를 조기에 해소할 수 있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5~2017년 연 평균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사건관계인은 약 161만명, 이 중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인원은 56만명이다. 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56만명 가운데 검사가 기소한 경우는 0.55%(3,089명)에 불과했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미한 사건의 경우 경찰에서 바로 마무리할 수 있어 국민불편과 경제적 손실도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중조사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연간 최대 1,500억원에 달한다는 연구논문도 있다. 또 지금까지는 부실수사 논란 시 검경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국민이 피해를 입었지만 수사·기소 분리로 이의제기 대상이 명확해지면 소송을 통해 법적구제를 받을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공룡 경찰’ 우려 속 잡음 불가피=수사권 조정을 바라보는 외부의 시선은 기대보다는 우려가 더 큰 게 사실이다. 경찰 수사에 대한 감시와 통제의 공백이 생기면 경찰이 입맛에 따라 사건을 축소·은폐할 수도 있다는 의구심 때문이다. 대검 관계자는 “국회에 (검찰) 의견을 충분히 피력했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경찰에 대한 사법적 통제가 약화되면 경찰공화국이 될 우려가 커진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버닝썬 사건’이 대표적이다. 당시 경찰은 일명 ‘경찰총장’으로 불리던 윤규근 총경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만 적용해 송치했지만 검찰이 추가 수사를 통해 뇌물수수혐의로 구속하면서 부실수사·봐주기 수사 논란이 불거졌다.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처럼 비대해지는 경찰이 정권의 충견으로 전락해버릴 경우 그 위험성은 상상 이상이다. 지난해 뒤늦게 진범이 드러난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에서 보듯 국민들은 여전히 경찰에 대한 불신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장은 “인권침해 등 경찰 수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국민 불신이 여전히 큰 만큼 경찰 감시·통제장치와 같은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의식한 듯 민갑룡 경찰청장은 13일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수사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감시를 확대하고 사건 접수부터 종결까지 모든 과정에 걸쳐 촘촘한 통제장치가 작동해야 한다”며 “경찰수사 과정에서 오류나 과오가 없도록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장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검경의 초기 마찰은 불가피해 보인다. 경찰과 검찰이 각각 수사권 조정의 정당성과 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주어진 무기를 최대한 활용해 치열한 기 싸움을 벌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검찰 입장에서는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들을 면밀히 들여다보며 재수사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송치된 사건에 대해서도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반면 경찰은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영장심의위원회를 통한 이의 제기로 맞설 수 있다. 이날 대검은 국회에서 수사권이 통과된 직후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검찰총장은 ‘수사권조정에 관한 최종 결정은 국민과 국회의 권한이고, 공직자로서 국회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며, 형사법집행에 관한 검찰의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에 충실한 의견을 드리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며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다. /김현상·손구민기자 kim0123@@sedaily.com -
[수사권 조정안 통과]“경찰청장 선전포고부터 검찰총장 사퇴까지”…70년 넘은 갈등의 불씨
사회 사회일반 2020.01.13 20:20:24수사권 조정은 광복 직후 70년 넘게 검경 갈등의 오랜 불씨가 돼온 주제다. 1945년 미 군정 초기 경무국으로 창설된 경찰은 ‘미군정청 법무국훈령’에 따라 일시적이나마 독자적 수사권을 가졌다. 하지만 일제강점기부터 경찰의 권력남용에 대해 국민 여론이 부정적인 상황에서 법률가들의 반발까지 가세하며 1948년 검찰청법에 ‘경찰은 범죄수사에 있어 검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검경이 상명하복의 관계가 된 것이다. 이후 1954년 제정된 형사소송법을 통해 검사의 수사·기소권 독점이 명문화되면서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지난 66년간 경찰의 숙원이 됐다. 1960년 4·19 혁명 직후 경찰행정개혁심의회와 국회에서 경찰에 1차 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논의되기는 했지만 이듬해 벌어진 5·16 쿠데타로 무산됐다. 수사권 조정 논의가 다시 공론화되기 시작한 건 여야의 첫 정권교체가 이뤄진 김대중(DJ) 정부 시절이었다. 1999년 DJ 정부는 자치경찰제 도입 논의와 함께 수사권 조정 추진을 공개 선언했다. 하지만 검경이 각자 입장을 고집하며 한 달 넘게 긴장이 고조되자 결국 청와대가 나서 수사권 조정 논의를 중단시켰다.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수사권 조정 이슈는 노무현 정부 들어 다시 공론화 작업이 시작됐다. 2004년 ‘검경 수사권조정협의체’와 ‘수사권 조정 자문위원회’ 등 관련 협의체가 잇따라 출범했지만 합의안 도출에는 실패했다. 2005년 취임한 허준영 당시 경찰청장이 “지구에 없는 단 두 가지는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와 한국 경찰의 수사권”이라며 검찰과의 전면전을 선포한 일화는 지금도 유명하다. 수사권 독립을 강하게 밀어붙이던 허 청장이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시위 농민이 사망한 사건에 책임지고 물러나면서 동력이 떨어졌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는 되풀이됐다. 정권교체 이후 노 전 대통령의 서거 등으로 검찰수사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자 2011년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명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법안이 통과되자 당시 김준규 검찰총장은 이에 반발해 사퇴하기도 했다. 이후 정부는 ‘경찰 내사 권한은 보장하되 내사 종결 이후에는 검찰 통제를 받도록 한다’는 강제조정안을 마련했다. 박근혜 정부도 검경의 합리적 역할 조정 방안을 국정과제로 내세웠지만 법무부와 검찰이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면서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이후 2017년 19대 대선에서도 5개 주요 정당의 대선 후보들 모두 검경 수사권 조정을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다. /김현상기자 kim0123@@sedaily.com -
[속보]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사회 사회일반 2020.01.13 20:15:54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에서 13일 오후 통과됐다. 이날 오후 8시께 국회는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등 두 건의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을 처리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처리에 따라 경찰은 1차 수사권과 종결권 확보로 수사 재량권이 대폭 늘어난다. 반면 검찰은 수사지휘권 폐지로 권한이 축소된다. 국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에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안까지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입법은 모두 완료됐다. 형소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 표결에서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5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66명 중 찬성 164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
이인영 “한국당, 수사권 조정법 등 표결처리 협조해달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1.08 10:41:33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둔 8일 자유한국당에 “‘민생법안’ 처리가 끝나는 대로 ‘검경수사권 조정법’, ‘유치원 3법’까지 표결 처리하도록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 신임 원내지도부는 민생법안에 대해 신청했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철회하는 결단으로 국회 정상화의 물꼬를 트고 국민의 박수를 받았다. 내친김에 두 걸음, 세 걸음 전진을 요청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어 “마음만 먹으면 하루에 관련 법안을 모두 처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공포안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점을 거론하며 “공수처가 빠른 시일 내 설치될 수 있도록 정부의 비상한 관심과 노력을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또 “검경수사권 조정법도 본회의 통과가 눈앞”이라며 “‘검찰개혁 법’이 정부에 전달되는 대로 신속히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행정적 준비를 해주기를 요청한다. 국민의 숙원”이라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설 이전에 계류 중인 모든 민생개혁 입법 과제를 완료하도록 서두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데이터 3법’과 ‘벤처특별법’ 처리를 위한 한국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
30년차 검사, 퇴직하며 “수사권조정, 경찰국가 되돌아가려는 시도의 첫 단추”
사회 사회일반 2020.01.07 21:54:10임무영 서울고검 검사(57·사법연수원 17기)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와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을 두고 “나라의 사법체계가 송두리째 뒤집히는 중차대한 일을 별다른 연구도 없이 사리사욕과 당리당략에 따라 과감하게 결정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암담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는 이날 햇수로 30년인 검사 생활을 마치고 사직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검사는 전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지난 연말에는 공수처 법안이 통과됐는데, 조금 전 총장실 앞에서 신고 대기 중에 뉴스를 잠시 보니 오늘은 수사권조정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 모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임 검사는 검찰개혁으로 추진된 두 법안에 대해 “프레임 싸움에서 진 결과”로 해석했다. 그는 “공수처, 수사권조정은 위헌적이라는 입장에서 출발하지 않고,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프레임 안에 들어간 뒤 결과를 조금이라도 옳은 쪽으로 이끌어 보려고 노력했지만 그건 이미 출발점부터 잘못된 목적지를 겨냥하고 있었다”며 “존재 자체가 위헌적이고 향후 운용 과정에서도 온갖 위헌적 사태를 초래할 공수처는 물론이지만, 근대국가가 인권 보호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어렵사리 탈피했던 경찰국가로 되돌아가려는 시도의 첫 단추를 꿰는 수사권조정 법안 역시 견제와 균형이라는 원리에서 볼 때는 위헌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위헌 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 상황에서 이미 법제화를 통해 생명력을 얻고 스스로 굴러가기 시작한 공수처, 수사권조정이 국민들에게 얼마나 큰 폐해를 끼치게 될지 걱정”이라며 “초임검사들이 청운의 꿈을 품고 검찰에 입문할 때 가슴에 새기기 마련인 ‘거악 척결’이라는 구호는 이제 검찰 뿐만 아니라 국민의 곁을 영원히 떠나게 됐다“고 했다. 임 검사는 이러한 결과에 대해 “검찰의 자업자득인 면도 있다”고 했다. 그는 “늘 하는 얘기처럼 우리가 좀 더 제대로 일했으면 국민이 우리 편이 되고, 그러면 이런 사태는 막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는 말”이라고 덧붙였다. 임 검사는 검찰 가족에게 두 가지 부탁을 남겼다. 그는 “검찰을 정치권이 넘보지 못하는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달라”며 ‘정치적 중립성의 확보와 인권보장기관으로서의 존재가치 확인’을 구체적인 방향으로 제시했다. 또 일선의 검사들에게 사건 기록을 성실히 봐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제 경험상 검사 업무는 경찰이 송치한 의견서가 무슨 뜻인지 이해되고, 허점을 발견할 때까지 반복해서 읽는 데서 출발한다”며 “검사가 의견서만 정확히 파악해도 경찰 수사 과정에서 청탁이 없었던 대부분의 사건은 올바른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나머지 사건들은 기록 속에서 왜곡의 흔적을 발견하거나, 당사자들 변호인의 사실관계나 법률적 쟁점에 대한 의견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과오가 바로잡힐 수 있다”며 “이렇게 작은 사건에서 신뢰를 계속 쌓아간다면 언젠가는 국민의 검찰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날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사건을 좀 더 빨리 처리하려고 노력해달라”고도 했다. 그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을 장기 방치하는 일은 별다를 것 없는 업무의 일환일 수 있어도 당사자들에게는 피를 말리고, 잠을 못 이루는 기간이 된다”며 “그러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더 이상 없다고 생각되면 결론을 주저하지 말고 빨리 손에서 떠나보내 다른 사람이 다시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임 검사는 “여러분들께서는 검사라는 자리가 국민 개개인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위치인지를 깊게 무겁게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며 글을 마쳤다. 임 검사는 서울대 법대 82학번 동기인 조국 전 법무부장관(55)이 후보자일 당시인 지난해 9월4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임명을 반대한다는 글을 올린 바 있다. 임명 뒤인 9월20일에도 “신임 장관이 검찰개혁을 부르짖는 건 유승준이 국민 상대로 군대 가라고 독려하는 모습”이라면서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서울 배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임 검사는 1985년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지검 의정부지청과 수원지검, 서울지검 검사, 부산지검 공안부장검사, 법무연수원 기획과장, 부산지검 형사1부장검사, 서울고검·대전고검 검사를 지냈다./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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