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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16세 정당가입법 매우 환영...노동이사제 ,경영문화 바꿀 것"
정치 대통령실 2022.01.12 11:49:1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 를 통과한 정당법 개정과 노동이사제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12일 청와대 참모회의에서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들을 거론하며 “공공기관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도입되는 노동이사제는 우리 사회의 경영 문화를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그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공공기관부터 모범을 보이기 바란다”고 지시했다ㄱ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어 “정당 가입의 연령을 16세로 낮추는 정당법 개정을 매우 환영한다”며 “더 나아가 청소년 정치 참여를 위한 인프라 확충에도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경찰관의 직무수행 시 면책권 확대와 관련해서는 “인권침해의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고 경찰이 시민을 보호하는 데 한 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票’만 보고 ‘노동이사제’ 밀어붙인 이재명…따라간 윤석열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2.01.12 06:00:00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 이사회에 근로자 대표를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 ‘노동이사제’가 1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반도체와 2차전지 등 국가 차원의 전략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하는 ‘반도체 특별법’도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노동이사제 도입에 따른 부작용과 반도체의 특수성을 고려한 주 52시간 근로제 탄력 적용 등 재계의 목소리는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선을 앞두고 노동 표심만 바라본 여야 대선 주자의 선창에 본회의 통과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노동이사제가 포함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면 6개월 후부터 공공기관은 근로자 대표의 추천이나 동의를 받은 비상임 이사 1명을 이사회에 선임해야 한다. 재계는 지난해부터 제도 도입에 반발해왔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이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까지 찬성하며 급물살을 탔다. 이필상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는 “노사 합의 문화가 발달한 유럽 일부 국가와 달리 영미식 주주자본주의 시스템에 노사 갈등이 강한 국내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우려했다. 반도체 특별법도 재계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했던 반도체 특별법은 총리실 산하 국가핵심전략산업위원회 신설, 반도체와 2차전지 등을 포함한 첨단산업 분야에 인력과 인프라 등의 투자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수도권 대학의 반도체학과 정원 확대와 주 52시간제 탄력 적용 등 재계의 요청은 전혀 수용되지 않았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조항마저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대폭 수정되면서 알맹이 없는 ‘생색내기용’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131개 공공기관 이어 민간도 시간문제…"강성 노조에 경영 멈춰 설 것" 노동이사제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줄곧 ‘여당·노동계’가 찬성, ‘야당·경제계’가 반대 입장에서 팽팽히 맞섰지만 대선 앞에 여야 모두 노동 표심(票心)에 손을 들어줬다.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였지만 첨예한 입장 차로 5년 가까이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던 법안이었다. 그러다 지난해 11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정기국회 내 처리를 당부하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까지 가세하자 두 달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선거를 앞두고 표심 앞에 ‘허약한 정당’의 모습을 고스란히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윤 후보는 지난해 말 관훈토론회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보수 성향이든, 진보 성향이든 가릴 것 없이 노동자 편일 수밖에 없다”며 “표가 그쪽에 많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사회에 근로자가 직접 참여하면 경영 자체가 마비될 수 있다는 재계의 우려에 보수 정당 대선 후보까지 귀를 닫은 셈이다. 국회가 11일 본회의에서 노동이사제를 포함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당장 재계는 비상등이 켜졌다. 노동 이사 자격은 3년 이상 재직 근로자로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시행 시기는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후로 올해 하반기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 처리 과정은 드라마틱했다. 이 후보가 지난해 “현실적으로 야당이 반대하거나 협조하지 않으면 ‘패스트트랙’을 통해서라도 신속하게 공공 부문 노동이사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뒤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이후 윤 후보까지 동조하면서 유력 두 대선 후보들의 ‘하명’ 입법에 여당은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드라이브를 걸었고 상임위에서 퇴장하며 항의한 야당도 안조위원을 지명하는 등 사실상 본회의 통과에 협조했다. 이날 신년 기자회견 자리에서 윤 후보는 “공공기관은 사기업과 달리 도덕적 해이가 걱정될 수 있다”며 “근로자들이 추천하는 분이 회사 사정에 대해 파악하고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한다면 공정하게 감독이 가능하지 않겠냐”며 재차 노동이사제 도입에 힘을 실어줬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5개 경제 단체는 일찌감치 반대 목소리를 냈지만 역부족이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앞서 입장문을 통해 “강성 노조가 공공기관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 공공의 이익은 노조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뒷전으로 밀릴 것”이라고 반발했다. 특히 전경련은 “공공 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이 민간 기업 도입 압력으로 이어지면 가뜩이나 친노동 정책으로 인해 위축된 경영 환경은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반대했지만 정치권은 외면했다. 이날 본회의 통과 직후 한 공기업 임원은 “법안 통과가 지나치게 빠르다”고 했고 다른 한 공공기관 관계자도 “노조가 강성이라 노조 요구에 노동 조건이나 급여·정원 등 안건마다 이사회에서 마찰이 커지면 경영 자체가 멈춰 서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반도체특별법은 국무총리 산하에 20명 이내로 구성된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인허가 신속 처리 특례, 세액공제 등을 지원하는가 하면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해 계약학과, 특성화대학(원) 설치·운영을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다만 시작만 요란했던 ‘속빈 강정’ 법안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당초 정부와 여당은 기업의 요청을 적극 수용하겠다며 지난해 하루가 멀다 하고 기업체를 방문하며 ‘경청’하는 자세를 보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재계의 요청에 눈을 감았다. 재계가 요구한 수도권 대학 정원 완화와 주52시간근로제 탄력 적용 관련 조항은 결국 제외됐다. 수도권 대학 정원은 지방정부 눈치를 보기 바빴고 주52시간근로제 탄력 적용은 노동계의 반발을 의식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특별법에 따라 지원 근거가 마련된 것에 의미가 있다”면서도 “반도체 글로벌 패권 경쟁 속에서 중국과 미국 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한국 정부는 따라가지 못해 아쉽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는 정당 가입 가능 연령을 낮춰 앞으로는 고1 연령부터 정당에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수정한 정당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만 16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국회는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에 따라 정당 가입 연령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라 정당 가입 연령을 하향했다. 경찰관의 형사책임 감면을 골자로 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경직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경직법 개정안은 현장 경찰관이 긴박한 상황에서 직무 수행 중 타인에게 피해를 줘도 고의·중과실이 없다면 형사책임을 감경 혹은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사설] 기업에 족쇄 채우면서 ‘5강국 新경제’ 향해 달릴 수 있나
오피니언 사설 2022.01.12 00:00: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1일 ‘이재명 신경제 비전’을 선포했다. 과학기술·산업·교육·국토 등 4대 대전환을 통해 세계 5강의 경제 대국을 이루겠다는 내용이다. 그는 인공지능(AI) 등 10대 미래 전략 기술을 ‘대통령 빅 프로젝트’로 추진하고 디지털 전환에 135조 원을 투자해 200만 개의 새 일자리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신경제’는 그럴듯한 비전이지만 이 청사진을 현실로 만드는 주역은 기업이 될 수밖에 없다. 그가 “기업 하기 좋은 ‘규제 프리 국가’로 만들겠다”면서 규제 합리화 방침을 밝힌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하지만 여권이 최근 밀어붙이는 기업 규제 족쇄들을 보면 이 후보의 말을 신뢰하기 어렵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 낙하산 경영진과 노조의 담합으로 경영이 방만해지고 공공 개혁이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 제도가 민간 기업으로 확산되면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 주주대표소송 추진과 관련한 ‘수탁자 책임 활동 지침’ 개정안을 상정한 것도 기업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우려된다. 개정안이 의결되면 소송 남발로 기업 경영이 크게 위축되고 ‘연금 사회주의’ 논란만 커질 것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선거 때 한 약속을 상습적으로 지키지 않았다.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벤처기업 창업자의 경영권 보호를 위한 복수의결권 도입을 약속했다. 그러나 총선 이후 모르쇠로 일관했고 최근에는 관련 법안이 국회 법사위에 상정되는 것조차 막았다. 총선 직전 여당의 수도권 출마자들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약속했지만 선거가 끝난 뒤에는 이를 외면했다. 기업 발목에 모래주머니를 채우면 우리 경제는 미래를 향해 달릴 수 없다.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투자도 일자리도 줄어들게 만든다. 온갖 규제 사슬을 혁파해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세계 5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 기업을 옥죄는 규제를 늘리면서 신경제를 얘기하는 것은 모순이고 유권자를 속이는 일이다. -
131개 공공기관 이어 '민간 도입'도 시간문제…"강성노조에 경영 멈출 것"
정치 정치일반 2022.01.11 17:05:45노동이사제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줄곧 ‘여당·노동계’가 찬성, ‘야당·경제계’가 반대 입장에서 팽팽히 맞섰지만 대선 앞에 여야 모두 노동 표심(票心)에 손을 들어줬다.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였지만 첨예한 입장 차로 5년 가까이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던 법안이었다. 그러다 지난해 11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정기국회 내 처리를 당부하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까지 가세하자 두 달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선거를 앞두고 표심 앞에 ‘허약한 정당’의 모습을 고스란히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윤 후보는 지난해 말 관훈토론회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보수 성향이든, 진보 성향이든 가릴 것 없이 노동자 편일 수밖에 없다”며 “표가 그쪽에 많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사회에 근로자가 직접 참여하면 경영 자체가 마비될 수 있다는 재계의 우려에 보수 정당 대선 후보까지 귀를 닫은 셈이다. 국회가 11일 본회의에서 노동이사제를 포함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당장 재계는 비상등이 켜졌다. 노동 이사 자격은 3년 이상 재직 근로자로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시행 시기는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후로 올해 하반기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 처리 과정은 드라마틱했다. 이 후보가 지난해 “현실적으로 야당이 반대하거나 협조하지 않으면 ‘패스트트랙’을 통해서라도 신속하게 공공 부문 노동이사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뒤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이후 윤 후보까지 동조하면서 유력 두 대선 후보들의 ‘하명’ 입법에 여당은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드라이브를 걸었고 상임위에서 퇴장하며 항의한 야당도 안조위원을 지명하는 등 사실상 본회의 통과에 협조했다. 이날 신년 기자회견 자리에서 윤 후보는 “공공기관은 사기업과 달리 도덕적 해이가 걱정될 수 있다”며 “근로자들이 추천하는 분이 회사 사정에 대해 파악하고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한다면 공정하게 감독이 가능하지 않겠냐”며 재차 노동이사제 도입에 힘을 실어줬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5개 경제 단체는 일찌감치 반대 목소리를 냈지만 역부족이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앞서 입장문을 통해 “강성 노조가 공공기관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 공공의 이익은 노조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뒷전으로 밀릴 것”이라고 반발했다. 특히 전경련은 “공공 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이 민간 기업 도입 압력으로 이어지면 가뜩이나 친노동 정책으로 인해 위축된 경영 환경은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반대했지만 정치권은 외면했다. 이날 본회의 통과 직후 한 공기업 임원은 “법안 통과가 지나치게 빠르다”고 했고 다른 한 공공기관 관계자도 “노조가 강성이라 노조 요구에 노동 조건이나 급여·정원 등 안건마다 이사회에서 마찰이 커지면 경영 자체가 멈춰 서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반도체특별법은 국무총리 산하에 20명 이내로 구성된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인허가 신속 처리 특례, 세액공제 등을 지원하는가 하면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해 계약학과, 특성화대학(원) 설치·운영을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다만 시작만 요란했던 ‘속빈 강정’ 법안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당초 정부와 여당은 기업의 요청을 적극 수용하겠다며 지난해 하루가 멀다 하고 기업체를 방문하며 ‘경청’하는 자세를 보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재계의 요청에 눈을 감았다. 재계가 요구한 수도권 대학 정원 완화와 주52시간근로제 탄력 적용 관련 조항은 결국 제외됐다. 수도권 대학 정원은 지방정부 눈치를 보기 바빴고 주52시간근로제 탄력 적용은 노동계의 반발을 의식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특별법에 따라 지원 근거가 마련된 것에 의미가 있다”면서도 “반도체 글로벌 패권 경쟁 속에서 중국과 미국 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한국 정부는 따라가지 못해 아쉽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는 정당 가입 가능 연령을 낮춰 앞으로는 고1 연령부터 정당에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수정한 정당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만 16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국회는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에 따라 정당 가입 연령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라 정당 가입 연령을 하향했다. 경찰관의 형사책임 감면을 골자로 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경직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경직법 개정안은 현장 경찰관이 긴박한 상황에서 직무 수행 중 타인에게 피해를 줘도 고의·중과실이 없다면 형사책임을 감경 혹은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경제 살린다면서…노동이사제 본회의 통과시킨 여야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2.01.11 15:41:20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 이사회에 근로자 대표를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 ‘노동이사제’가 1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반도체와 2차전지 등 국가 차원의 전략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하는 ‘반도체 특별법’도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노동이사제 도입에 따른 부작용과 반도체의 특수성을 고려한 주 52시간 근로제 탄력 적용 등 재계의 목소리는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선을 앞두고 노동 표심만 바라본 여야 대선 주자의 선창에 본회의 통과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노동이사제가 포함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면 6개월 후부터 공공기관은 근로자 대표의 추천이나 동의를 받은 비상임 이사 1명을 이사회에 선임해야 한다. 재계는 지난해부터 제도 도입에 반발해왔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이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까지 찬성하며 급물살을 탔다. 이필상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는 “노사 합의 문화가 발달한 유럽 일부 국가와 달리 영미식 주주자본주의 시스템에 노사 갈등이 강한 국내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우려했다. 반도체 특별법도 재계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했던 반도체 특별법은 총리실 산하 국가핵심전략산업위원회 신설, 반도체와 2차전지 등을 포함한 첨단산업 분야에 인력과 인프라 등의 투자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수도권 대학의 반도체학과 정원 확대와 주 52시간제 탄력 적용 등 재계의 요청은 전혀 수용되지 않았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조항마저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대폭 수정되면서 알맹이 없는 ‘생색내기용’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국회 본회의 통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11 15:11:44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를 참여시키도록 하는 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노동이사제법)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재석 의원 210명 중, 찬성 176명, 반대 3명, 기권 31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으로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 추천이나 동의를 받은 비상임이사를 1명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 이사 자격은 3년 이상 재직 근로자이며 임기는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는 2년이다. 앞서 개정안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별다른 이견이나 논의 없이 만장일치로 처리됐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달 국회 입법 처리를 당부했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찬성 의사를 밝히며 입법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법사위 통과…11일 본회의 오른다
정치 대통령실 2022.01.10 19:45:14공공기관에 노동자 대표의 추천이나 동의를 받은 비상임 이사를 1명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은 경영을 투명화하기 위해 노동자 대표의 추천이나 동의를 받은 비상임 이사 1명을 이사회에 선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 이사 자격은 3년 이상 재직 근로자로,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임이 가능하고 시행 시기는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후다. 공공기관 노동이사 제도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작년 12월 정기국회 처리를 당부하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찬성하면서 속도가 붙었다. 하지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반대로 소관 상임위인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서 처리가 지연되자 민주당 의원들은 안건조정위를 구성, 해당 법안을 회부했다. 이후 지난 5일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퇴장 속에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이 가결된 바 있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이 법안은 오는 1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회의에서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산업을 종합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는 내용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도 의결했다. 일명 '반도체특별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가핵심전략산업 위원회를 신설하고 첨단산업 분야 투자를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이날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됐던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안건에서 제외됐다. 벤처기업육성법은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자에게 보유지분보다 많은 의결권을 부여해 경영권을 보호하는 내용이다. -
노동이사제 이어 청년 월세공제…巨與 '이재명표' 입법 속전속결
정치 정치일반 2022.01.10 14:57:44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이재명표’ 입법에 또 시동을 걸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언한 ‘노동이사제’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지 한 주도 채 지나지 않았지만 이 후보 공약을 뒷받침할 법안 발의에 재차 속도를 높이는 모습이다. 압도적인 의석수를 앞세워 수권 정당, 국정 운영 능력을 부각하겠다는 복안이지만 야당은 ‘이재명 지원용 입법’이라며 버티고 있어 여야 간 샅바 싸움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기재위 소속 고용진 민주당 의원은 10일 월세 세액공제율 인상 및 공제 한도 상향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과 월세액 세액공제를 최대 5년간 이월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7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가 “월세 공제를 늘려 청년 주거비 부담을 낮추겠다”고 발표한 지 5일 만이다. 개정안에는 기준 시가 5억 원 이하 주택·오피스텔 등의 세입자에게도 세액공제 혜택을 주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월세액 세액공제 기준 시가(3억 원 이하)가 최근 몇 년간 상승한 주택 가격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와서다. 소득에 따른 공제율도 각각 5%포인트씩 상향하고 공제 한도를 연간 100만 원 늘려 850만 원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이월 공제도 최대 5년 적용된다. 청년층에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게 목표다. 이 후보는 또 페이스북을 통해 ‘미성년 상속인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 공약도 발표했다. 민법상 상속인의 한정승인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내용으로 미성년 자녀가 법률적 대응을 하지 못해 부모의 빚을 떠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 후보는 “2016년부터 2021년 3월까지 부모 빚 대물림으로 개인 파산을 신청한 미성년자가 80명에 이른다”며 제도 개선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민주당은 발 빠르게 이 후보에게 보조를 맞추고 있다.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는 “법 개정을 위해 법제사법위원회 논의를 진행시켜야 한다”며 “개정안을 다시 발의해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국회 기재위 통과…국민의힘은 퇴장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05 20:36:40공공부문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법안이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이날 국회 기재위는 전체회의에서 공공기관 노동이사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법안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 추천 또는 동의를 받은 비상임 이사를 1명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 이사 자격은 3년 이상 재직 근로자로,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시행 시기는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후다. 이는 전날 안건조정위 회의에서 여야 위원들이 합의해 통과시킨 법안이다. 여야는 노동이사 숫자를 비상임 1명으로 정하고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치도록 하는 등 애초 의원 발의안보다 다소 후퇴한 정부안을 준용하는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회의에서 법안에 대한 우려를 재차 드러냈다. 국민의힘 기재위 간사를 맡은 류성걸 의원은 “우리나라의 노사 관계, 노동 환경이 유럽이나 특히 독일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라며 “영미법계를 따르는 어느 나라에서도 노동이사제가 법적, 의무적으로 규정된 곳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류 의원은 “결국, 재계라든지 사업하시는 분들 걱정 중 하나가 공공부문에 도입되는 노동이사제가 민간부문에 확산되는 것”이라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확산 방지를 당부하기도 했다. 이 발언 이후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단체 퇴장해 기재위는 정회됐다. 결국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소속 위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법안이 가결됐다. 속개 후 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야당 간사가 본인 주장만 하고 퇴장을 해버려 매우 유감”이라며 “가까운 대만에는 국영사업관리법 제35조에 동 규정이 법제화돼 있다”고 야당 주장을 반박했다. 공공기관 노동이사 제도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작년 12월 정기국회 처리를 당부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찬성의 뜻을 밝혔다. 노동계의 표심을 고려한 입장으로 풀이된다. 노동계는 법안 통과 소식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논평에서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는 우리 사회가 노사 갈등을 줄이고 사회적 대화를 통한 성숙한 사회로 나가는 데 꼭 필요한 제도”라며 “한국노총은 제도 도입을 계기로 공공기관 운영의 독립성·민주성을 강화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라고 말했다. 재계는 입법 절차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입장문에서 “노동이사제는 노조 쪽으로 기운 운동장을 더 심각하게 기울게 할 뿐 아니라 오랜 숙원이었던 공공기관의 개혁을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강성 노조가 공공기관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 공공의 이익은 노조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뒷전으로 밀릴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
‘노동계 표심 잡기’에 빠진 정치권… 타임오프·노동이사제 일사천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05 06:30:00여야가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를 참여시키는 노동이사제 도입 법안을 4일 기획재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30여 분 앞서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공무원·교원 노조 타임오프(노조 전임자 유급 근로시간 면제)도 소위의 문턱을 넘었다. 대선을 앞둔 여야 정치권이 재계의 잇따른 우려에도 노동 표심을 겨냥해 연초부터 친노동 쏠림 행보를 이어가는 것이다. 이들 법안은 각각 해당 상임위 전체 회의를 거쳐 오는 11일 국회 본회의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말 그대로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셈이다. 노동이사제는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을 중심으로 대안 의결했다. 앞서 여당은 노동이사제 법안 심사가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서 야당의 반대에 막혀 지연되자 지난해 12월 8일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에 회부해 90일간 심의해야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 안건조정위 구성 자체에 반대해온 국민의힘도 지난해 말 합의 처리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한국노총을 찾아 노동계의 표심을 잡겠다며 제도 도입에 찬성한다는 뜻을 밝히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지난해 소위 문턱을 여섯 차례나 넘지 못했던 타임오프제 역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에 이어 윤 후보까지 가세하면서 본회의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날 의결된 대안은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하기 위해 공무원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둔다'고 규정했다. 또 노동조합 설립 최소 단위를 기준으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심의·의결하고 3년마다 적정성 여부를 재심의해 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 尹·李 ‘표 셈법’에 멍드는 기업…“민간 확대땐 이사회 기능 왜곡” 여야가 결국 노동권 표심(票心)에 두 손을 들었다. 180석의 민주당은 이날 노동이사제와 공무원·교원 노조의 전임자 유급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제) 법안의 통과에 앞서 ‘패스트트랙’이냐 ‘단독 처리’냐를 놓고 저울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후보가 지난 정기국회 내 처리를 특별 지시한 탓에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처리해야 한다는 고민이 컸다. 줄곧 반대해온 국민의힘도 자유로울 수 없었다. 한국노총에 방문한 윤석열 후보가 ‘찬성’으로 방향을 급선회하면서 여당에 공(功)을 뺏길 수 없었다. 재계는 즉각 “노사관계 힘의 불균형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날 여야는 기획재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노동이사제 도입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심사 시작 2시간 30분 만이었다. 노동이사제는 공기업, 준정부 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 추천을 받은 비상임이사를 1명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노동 이사 선임 자격은 3년 이상 재직 근로자이며 임기는 2년으로 이후 1년 단위로 연임 가능하다. 이를 두고 노동계 표를 의식한 속전속결 입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안건조정위는 정치권에서 이견이 있는 법안에 대해 여야 동수로 위원회를 구성해 최대 90일간 심의하는 제도인데, 지난달 31일 첫 회의 이후 두 번째 회의를 갖고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빠른 법안 처리에는 야당의 급격한 입장 선회가 한몫했다. 윤 후보가 “표가 노동자에게 더 많다”며 친노동 행보를 보인 것이다. 윤 후보는 앞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만나서도 “노동이사제는 시대의 흐름”이라고 설득했다. 이날 안건조정위원으로 참석한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도입 대상에 정부 재정이 많이 투입되는 준정부 기관에만 한정해 시범적으로 운영해보자”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노동이사제는 노조 임원이 기업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에 참여하는 제도다. 재계는 기득권 노조에 의한 이사회 왜곡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재계는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특히 공공부문의 노동이사제 도입이 민간 기업에까지 확대될 경우 이사회 기능을 왜곡시키고 경영상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저하하는 등 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기업의 경우 국민을 위한 기업이 아니라 공기업 내부 구성원을 위한 기업이 될 수 있다”며 “독일 같은 경우도 노동자들이 감사 기구에만 들어가게 하지 개정안처럼 경영 의사결정 전반에 참여할 수 있게 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같은 날 환경노동위원회 소위를 통과한 타임오프제는 여섯 차례에 걸친 회의 끝에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공무원·교원 노조 전임자의 노사 교섭 등의 업무를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앞서 여야 의원들은 예산 추계와 전임자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 범위 결정 방식을 두고 의견이 갈렸다. 여당 간사인 안호영 민주당 의원은 “일반 노조와 달리 공무원·교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면제 제도가 인정이 안 돼 노조 활동을 하는 데 차별을 받고 있었다”며 “이번에 전임자에 대해 근로시간을 면제해줌으로써 노조 활동을 잘할 수 있게 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노동이사제와 타임오프제는 본회의 통과 이후 법안 시행까지 각각 6개월과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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