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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임대사업, 국민평형 85㎡까지 허용…2채 이상 등록해야 신규 가능
부동산 주택 2022.12.21 17:34:24정부가 직전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폐지됐던 아파트 임대사업 제도를 복원한다.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을 장기 거주할 수 있는 등록임대로 공급해 임대차 시장의 안정을 끌어내겠다는 취지다. 21일 정부가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에 대해 10년 장기 매입임대사업자 등록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신규 임대사업자 대상으로는 주택 면적에 따라 전용 60㎡ 이하는 85~100%, 전용 60~85㎡ 이하는 50%의 취득세를 감면한다. 다만 단순 절세 목적의 소규모 사업자 난립을 차단하기 위해 개인과 법인, 주택 유형과 상관없이 임대주택을 2가구 이상 등록할 때만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이 가능하도록 제한했다. 세제 혜택의 대상인 주택 취득가액 요건은 공시가 기준 수도권 6억 원 이하, 비수도권 3억 원 이하다. 또 임대 의무 기간을 15년 이상까지 확대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주택 가액 요건을 추가 완화한다. 임대 기간을 15년 이상 확대할 경우 가액 요건은 수도권 9억 원 이하로, 비수도권 6억 원 이하로 각각 늘어난다. 조정대상지역 내에 등록하는 매입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의 세제 혜택도 되살린다. 임대주택 양도에 따른 법인세 추가 과세(양도차익의 20%포인트)도 배제할 계획이다. 임대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은 다주택자(30%)보다 더 높게 허용해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기존에 1가구만 등록된 임대사업자도 기존 세제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다. 추가로 1가구를 등록하면 2가구 이상 신규 임대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세제 지원과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 이번 등록 임대 정상화 방안은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사항으로, 다수당인 야당의 동의가 필요하다. -
내년 경방 ‘위기극복 카드’ 규제완화·감세 꺼냈지만…야당 설득 남아 험로 예고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2.12.21 17:30:44정부가 경제 위기를 넘기 위해 규제를 풀고 세금을 깎아 민간 활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을 내놓았지만 대다수 과제는 입법이 필수적이라 야당 설득에 난관이 예상된다.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 중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제도 완화 △분양·입주권 단기 양도세율 하향 조정 △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은 모두 법 개정을 필요로 한다. 정부는 투자 가뭄을 막기 위해 내년 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10%로 높이겠다고 했지만 이 역시 세법 개정 사항이다. 현재 세제 개편안과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선진화법 제정 이후 최장 지각 처리 기록을 연일 경신하는 가운데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입법 과제들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의 경제 활성화 방안들이 시행도 되기 전에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여야는 법인세 인하를 골자로 한 정부의 세제 개편안 관련 절충점을 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정부 여당은 과세표준 3000억 원 이상의 기업 대상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야당은 이를 ‘초부자 감세’로 규정해 반발해왔다. 정부가 드라이브를 건 노동·교육·연금 등 구조 개혁에도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앞서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근로시간 제도와 임금 체계 개편을 골자로 한 노동시장 개혁 권고문을 발표했다. 정부는 권고안을 토대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사회적 대화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개편안을 마련해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서는 재정계산 결과를 도출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전달하고 내년 10월까지 개선안을 확정하기로 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여소야대 상황에서 정부가 뜻한 바대로 쉽게 이뤄질 수 있는 의회 구조가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정부가 국민 공감대를 바탕으로 끊임없이 야당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면 일정 부분 진전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다주택자 '세금·대출 족쇄' 다 푼다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2.12.21 15:30:22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못' 규제가 내년에 대거 해제된다.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세제 규제는 대부분 완화되고 등록임대사업자 혜택도 되살아난다. 경기 침체에 맞서 내년 정책금융 규모는 역대 최대인 540조 원으로 잡혔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청와대에서 진행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내년 우리 경제가 1.6% 성장할 것으로 봤다. 이는 한국은행 전망치(1.7%)보다도 낮은 수치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우리 경제의 하강 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특히 내년 상반기에 수출과 민생의 어려움이 집중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초저성장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각종 규제 정상화에 나서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기로 했다. 우선 서울·과천·성남·하남·광명 등 조정대상지역 중 일부를 이르면 내년 1월에 해제하기로 했다. 다주택자를 옭아맸던 취득세·양도세·대출 규제도 모두 완화된다. 내년부터 규제지역 다주택자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 30% 한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고 2주택자 취득세율은 기존 8%에서 1~3%(조정대상지역 기준), 3주택자는 12%에서 6%로 각각 낮아진다. 내년 5월까지였던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도 2024년 5월로 1년 더 연장된다. 또 문재인 정부 때 사실상 폐지됐던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도 다시 부활시켜 양도세 및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거시경제 측면에서는 내년 국채 발행 물량을 올해보다 9조 5000억 원 축소하고 금융시장을 교란했던 한전채 발행도 크게 줄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기요금은 단계적으로 인상하되 각종 복지 할인을 늘려 취약 계층의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문제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 규제 완화와 감세 정책 중 다수가 입법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의 반대에 막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
21일 이후 잔금 지급 2주택자 취득세 중과 폐지
경제 · 금융 정책 2022.12.21 14:52:342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가 폐지된다.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취득세율은 현행 대비 절반으로 인하된다. 취득한 주택의 잔금 지급일이 이달 21일 이후인 경우에 해당된다. 행정안전부는 21일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를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의 일부다.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는 2020년 8월 주택 투기 억제를 위해 도입됐으나 최고세율이 12%에 달하는 등 과도하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최근 경기 위축과 주택거래 침체의 상황에서도 주택시장 과열 당시 도입됐던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었다. 정부는 2주택자까지만 취득세 중과를 폐지하더라도 대부분의 가구가 취득세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에서 최대 12%인 취득세율이 절반인 6%로 낮아진다. 취득세 중과 완화를 위해서는 지방세법 개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행안부는 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올해 12월 21일부터 소급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정대상지역의 3억 원 이상 주택 증여에 대한 증여 취득세 중과세율도 기존 12%에서 6%로 인하할 계획이다. 국민주택규모 장기 아파트(전용면적 85㎡ 이하)에 대한 임대 등록 재개에 따라 이에 대한 지방세 혜택도 복원될 예정이다. 시행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시행되는 시점부터다. 지방세 혜택은 취득세의 경우 임대 사업자가 85㎡ 아파트를 최초로 분양 받은 경우 면적 등에 따라 50~100%가 감면된다. 재산세는 임대 사업자가 임대 목적으로 사용하는 아파트에 대해 면적 등에 따라 25~100%가 감면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취득세 중과 완화 조치로 과도한 취득세 부담이 완화되고 침체된 주택거래가 정상화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향후에도 서민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세제 개편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전용 85㎡ 아파트 '등록임대' 부활…세제 혜택 제공
부동산 주택 2022.12.21 14:41:53정부가 직전 문재인 정부 때 폐지 수순을 밟은 장기 민간 등록임대제도를 복원한다. 국민 수요가 높은 전용면적 85㎡ 이하 중형 아파트의 등록임대 공급으로 서민 주거 안정을 뒷받침하겠다는 계획이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해 발표했다. 지난 2020년 7월 폐지된 아파트 유형의 매입임대를 복원하고 임대사업자에게 맞춤형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정부는 당초 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매입형 등록임대 정상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국내 주택 제고 중 높은 아파트 비중(약 60%)과 임대 수요, 중위소득 이하 서민 주거 비율(약 40%)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민주택 규모인 전용 85㎡ 이하 아파트 등록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매입형 임대사업자 요건 강화로 단순 절세 목적의 소규모 사업자 난립을 차단했다. 개인과 법인, 주택유형 구분 없이 임대주택을 2가구 이상 등록할 때만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이 가능하다. 앞으로 신규 아파트를 매입해 임대하는 사업자는 주택 규모에 따라 취득세 감면 등 완화된 중과세율을 적용받는다. 전용 60㎡ 이하는 취득세 85~100%, 전용 60~85㎡는 취득세 50%를 각각 감면한다. 세제 혜택 대상인 주택 취득 가액요건은 공시가 기준 수도권 6억 원 이하, 비수도권 3억 원 이하다. 또 장기공급 유도 차원에서 현재 임대 의무 기간(10년)을 넘어 임대 기간을 15년 이상까지 확대 적용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 주택 가액요건을 추가 완화한다. 15년 이상 확대할 경우 가액요건은 수도권 9억 원 이하로, 비수도권 6억 원 이하로 각각 늘어난다. 조정대상지역 내 등록하는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등 세제 혜택도 되살린다. 임대주택 양도에 따른 법인세 추가 과세(양도 차익의 20%포인트)도 배제할 계획이다. 기존에 1가구만 등록된 임대사업자도 기존 세제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다. 추가로 1가구를 등록하면 2가구 이상 신규 임대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세제지원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 전용 85㎡ 이하 아파트를 등록한 기존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자동 말소 및 자진 말소 대상에서 제외되고, 아파트 복원에 맞춰 자진말소가 가능하도록 경과규정을 둘 예정이다. 이번 발표된 매입형 등록임대 정상화 방안의 적용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 국토부는 개정안을 조속히 발의해 서민 주거 안정과 더불어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끌어낼 계획이다.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다주택자가 보유한 아파트를 등록임대 공급으로 유도해 임차인은 양질의 주택에서 장기간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고, 임대사업자는 감세 혜택을 받는 상생 효과가 기대된다”며 “건전한 임대사업을 통해 주거 안정의 순기능을 활성화하는 한편, 등록임대제도가 과거처럼 투기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지속해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
[2023 경제정책] ISA 비과세에 회사채 포함…최대 200만원 稅혜택 받는다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2.12.21 14:00:00내년부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통해 회사채나 중소·중견기업 비상장 주식에 투자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내년 1분기 국고채 순발행 물량은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축소되고 올해 금융시장을 흔들었던 한전채 발행 물량도 큰 폭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이런 내용의 채권시장 수급 개선 방안을 공개했다. 정부는 내년에도 회사채 등을 중심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각종 세제 지원을 통해 회사채에 대한 투자자 수요를 늘리기로 했다. 회사채 수요가 증가하면 회사채 금리가 하락해 발행 기업의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ISA 비과세 혜택 금융 상품에 회사채나 중소·중견기업 비상장 주식이 포함된다. ISA는 매년 최대 2000만 원씩 5년 동안 1억 원 한도로 납입 가능한 투자 계좌다. ISA에서 발생한 순이익은 연 200만 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는다. 근로소득 50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500만 원 이하 ‘서민형’에 해당하면 비과세 한도 금액이 순이익 400만 원까지 뛴다. 비과세 구간을 초과하는 과세 대상 소득은 9.9% 세율로 분리 과세한다. 지금까지는 ISA로 예·적금과 펀드, 상장 주식에만 투자할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회사채와 장외주식시장(K-OTC) 내 중소·중견기업 주식에 투자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비과세 혜택은 시행령만 개정 사항이어서 내년 초부터 즉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증권사가 운용하는 하이일드(고위험) 펀드에도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기획재정부는 국내 채권에 60% 이상 투자하는 펀드가 일명 ‘정크 등급’으로 통하는 ‘BBB+’ 이하 저신용 채권을 45% 이상 편입할 경우 각종 세금을 깎아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기재부 내부에서는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펀드의 수익을 분리 과세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다만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이어서 내년 세법 개정을 통해 2024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초 국채 발행 물량도 줄어든다. 내년 국고채 순발행 물량은 총 61조 5000억 원으로 전년(104조 8000억 원) 대비 40%가량 줄어들 예정인데 이 중 약 20조 원가량을 1분기에 발행해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또 1분기 중 만기가 돌아오는 지방채와 공사채 2조 5000억 원 중 약 2조 원을 차환 조치 없이 상환해 시장의 유통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올해 약 30조 원어치의 물량을 쏟아내 시장을 교란했던 한전채 발행 물량도 큰 폭으로 줄일 방침이다. 정부는 다만 구체적 감축 계획은 공개하지 않았다. -
[2023 경제정책]"생산·소비·투자 모두 위기"…정부 '역대 최저 성장률' 내놨다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2.12.21 14:00:0021일 발표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고심한 흔적이 역력하다. 글로벌 긴축 여파가 내년 경제에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국가채무가 1000조 원 넘게 불어난 탓에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 여력도 부족하다. 이런 상황에서 민간 활력 제고를 골자로 한 내년도 예산안과 세제 개편안이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며 정부의 정책 집행 동력도 약해지고 있다. 산적한 악재에 정부는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1.6%에 그칠 것이라는 냉철한 전망을 내놨다. 매 연말 정부가 발표한 이듬해 성장률 전망치 중 가장 낮다. 1960년대 기획재정부 전신인 경제기획원이 다음 해 경제 전망 발표를 시작했던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정부가 한국전쟁 이후 가장 어두운 경제 전망을 내놓은 셈이다. 이는 한국은행(1.7%), 한국개발연구원(KDI·1.8%) 등 국내 주요 기관이 발표한 전망치 중에서도 가장 낮다. 통상 정부는 정책 기대 효과를 반영해 타 기관보다 높은 전망치를 내놓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세계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는 만큼 지금까지 나타난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장 솔직하고 객관적인 전망치를 국민들께 말씀드리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3.5%로 제시, 사실상 우리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을 피할 수 없다고 인정했다. 수출과 투자 전망은 더 어둡다. 정부는 내년 수출 증가율이 전년 대비 4.5% 줄어들 것으로 봤는데 이는 2020년 이후 다시 감소세로 접어드는 셈이다. 내년 메모리반도체 매출이 올해보다 17.0%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세계반도체무역통계기구·WSTS)이 나오는 등 한국의 주력 품목 경기가 부진을 면치 못하면서다. 이 여파로 기업의 투자심리도 얼어붙어 내년 설비투자는 올해보다 2.8% 감소한다고 내다봤다. 경제 성장의 모든 축이 흔들린다는 전망에 정부는 내년 목표로 ‘위기 극복과 경제 재도약’을 내세웠다. 4대 기본 방향으로는 △거시 경제 안정 관리 △민생 경제 회복 지원 △민간 중심 활력 제고 △미래 대비 체질 개선을 제시했다. 먼저 가파른 금리 인상에 따른 경기 부진 및 교역 위축, 전쟁 같은 지정학적 위험 등 피할 수 없는 대외 악재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거시 경제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두겠다는 것이다. 한정된 재원으로는 서민·취약 계층 지원에 집중하고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기업 등 민간 파트를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동시에 내년을 노동·교육·연금 개혁의 원년으로 삼아 ‘경제 재도약’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경제 체질을 중장기적으로 환골탈태하기 위한 구조 개혁에 나설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이다. 이날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신성장 4.0 전략’을 동시에 제시한 것 역시 같은 이유에서다. 반도체 등 전통적인 주력 품목 경기가 부진을 면치 못하는 가운데 새로운 먹거리 발굴을 위해 산업별로 맞춤형 전략을 마련해 위기 극복의 돌파구를 찾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정부는 “이외에도 금융·서비스·공공 분야 혁신, 인구 및 기후변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대응 여력을 확충해 경제 체질을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2023 경제정책]전기요금 2026년까지 단계적 인상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2.12.21 14:00:00정부가 내년 큰 폭의 전기요금 인상을 예고했다. 올 들어 전기료는 전년보다 18% 가까이 올랐는데 내년부터는 인상폭을 더 확대하겠다는 뜻이다. 물가를 잡겠다며 요금을 억눌러왔지만 그사이 천문학적으로 불어난 한국전력공사의 적자를 더는 방치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정부는 21일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한전의 누적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2026년까지 전기료를 단계적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한전의 올해 영업적자는 별도 기준 34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한전의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해선 당장 내년 전기요금을 kWh 당 51.6원 올려야 한다. 올해 인상분(kWh 당 19.3원)의 두 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윤인대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한전의 재무상황을 고려하면 올해 수준으로 전기료를 묶어두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요금 인상으로) 한전의 적자가 축소되면 한전채 발행 규모도 큰 폭으로 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가스공사의 미수금도 요금인상을 통해 4년 내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미수금은 연료 매입 단가보다 판매 단가인 가스요금보다 낮아 발생한 손실로, 가스공사의 올해 미수금은 1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유류세도 인하폭을 점차 줄여갈 계획이다. 올 초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정부는 7월 유류세 인하폭을 역대 최대치인 37%까지 끌어올렸다. 다만 정부는 상 하수도 요금이나 쓰레기 봉투값, 시내버스 요금 등 이른바 ‘지방 요금’은 가능한 동결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요금은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결정권을 쥐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정부의 가격 통제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요금 인상 허용’ 시그널을 보낼 경우 요금이 지나치게 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
[2023 경제정책방향] 15개 신기술 프로젝트 가동…디스플레이도 국가전략기술 포함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2.12.21 14:00:00정부가 21일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신성장 4.0 전략’을 함께 공개했다. 정부가 내년도 경제 대계를 선보이는 날 별도의 산업 진흥 방안을 내놓는 것은 이례적이다. 내년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잠재성장률을 밑돌 정도로 크게 후퇴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산업별로 ‘핀셋 전략’을 짜 대응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본 것이다. 디스플레이 투자 공제율 확대...‘제2 용인 클러스터’ 구축 정부는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내놓으면서 디스플레이 지원책을 첫머리에 올렸다. 반도체·2차전지·백신에 이어 디스플레이를 국가전략기술 반열에 올리는 게 대책의 핵심이다.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되면 대기업 기준 시설 투자에 들인 돈의 최대 12%(정부 세법개정안 기준)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디스플레이는 현재 공제 수준이 한 단계 낮은 신성장, 원천 기술(공제율 최대 6%)로 분류돼 있는데 정부안대로라면 지금보다 공제율이 두 배로 커진다. 기획재정부는 “주요국의 자국 산업 우선 전략이 확대되면서 우리 수출의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다”면서 “특히 중국은 대규모 투자로 디스플레이 등 우리 주력산업을 위협할 정도로 빠르게 성장해 기술 격차를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중국은 지난해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 점유율 42%로 우리나라(33%)를 제치고 1위에 올라섰다. 액정표시장치(LCD) 시장은 이미 장악했고 삼성·LG디스플레이가 양분하던 차세대 디스플레이(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시장마저 균열을 일으키고 있어 업계의 위기감이 크다. 핵심 산업인 반도체 부문은 기업의 국내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반도체 전용 산업단지를 추가로 조성하기로 했다. 기술 유출과 비용 부담을 이유로 해외투자를 주저하는 기업이 국내로 발을 돌리게끔 유도하는 취지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인사들을 만나보면 ‘현지에 공장을 신설하려 해도 국내에 지을 때보다 비용이 20% 이상 더 들어 고민이 많다’고 한다”면서 “인재 유출 문제를 걱정해 밖으로 나가기를 꺼리는 기업들도 적지 않은 만큼 정부가 판을 깔아주면 국내 투자를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한 해 투자 증가분 공제율 10%...CVC 대상에 액셀러레이터 포함 정부는 주요 산업별 지원책을 마련하는 한편 관련 투자가 가능한 내년에 집중될 수 있도록 유인책도 내놓았다. 경기 부양을 위해 동원할 수 있는 정부의 재정·금융 카드가 막힌 상황에서 기업마저 돈줄을 죄면 경기 침체의 골이 더 깊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내년에 한해 투자 증가분(당해 투자액-직전 3년 평균 투자액)의 세액공제율을 10%로 늘리기로 했다. 현재 투자 증가분에 대한 공제율은 최대 4%다. 다만 한국은행이 내년 설비투자 증가율을 -2.8%로 예상하는 등 다수의 기관이 역성장을 점치는 터라 별다른 효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또 경기 한파에 자금 조달이 특히 어려워질 벤처기업 지원 방안이 담겼다. 정부는 대기업 지주회사가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을 세울 때 액셀러레이터(창업 3년 이내 초기 창업자를 대상으로 투자하는 사업자) 형태로도 설립할 길을 열어두기로 했다. 대기업 자금이 벤처 산업으로 흘러갈 창구를 다양화하기 위해서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지주회사는 CVC를 제한적으로 보유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로 형태가 한정된다. 인력 중심 물류 체계 탈피…발사체 개발에 2조 투입 정부는 자율주행과 우주탐사, 차세대 원자력발전 기술을 포함한 총 15개의 신기술 관련 프로젝트를 내년부터 가동하기로 했다. 눈에 띄는 것은 자율주행과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해 10년 내 인력 중심의 물류 체계를 탈피하겠다는 구상이다. 로봇이 항만에 들어오는 물건을 실어나르면 자율주행 기능이 탑재된 화물차가 전국 각지로 이를 옮기는 식이다. 정부는 2029년까지 부산항 신항과 진해 신항을 하역 작업을 자동화한 ‘스마트 메가포트’로 탈바꿈시키고 2030년까지 전국 도로에 자율주행 인프라(C-ITS)를 구축할 계획이다. 운전자 없는 화물차가 도로를 달릴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만들기 위해 화물자동차운수법도 개정한다. 2032년 발사를 목표로 달 착륙선을 개발하겠다는 목표 역시 내놓았다. 발사체를 만들기 위해 당장 내년부터 10년간 2조 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착륙선 사업비로 6286억 원을 책정했다. -
[2023 경제정책]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도 실업급여 지급 본격 검토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2.12.21 14:00:00정부가 65세 이후 새로 취업한 고령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내년부터 본격 검토한다. 또 여성의 경력 단절을 줄이기 위해 육아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대상 자녀 연령을 8세에서 12세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저출산·고령화로 2020년 대비 2030년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320만 명 급감한다는 전망이 나오는 등 고용시장을 둘러싼 인구 충격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먼저 정부는 실업급여 지급 대상을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고령층의 경우 65세 이전에 이미 고용 상태에 있어야만 실업급여가 지급된다. 이는 점점 더 오래 일하고 싶어 하는 고령층의 의사도 함께 고려한 조치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5월 기준 고령층(55~79세)의 68.5%는 장래에도 계속 일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이들의 근로 희망 연령은 평균 73세였다. 정부는 “해외 사례와 다른 사회보장제도와의 정합성, 고용보험 재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 자녀의 연령을 현재 8세에서 12세로 확대하는 것도 눈에 띈다. 이에 따라 만 1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부모라면 각각 1년씩 주당 15~35시간 이내로 단축 근무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여성의 양질의 일자리 진입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청년 17만 명 이상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고용 지원 대책 또한 내놓았다. 정부는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을 고용하는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 기한과 규모를 1년간 960만 원에서 2년간 1200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청년의 직무 경험을 위해 공공기관의 체험형 인턴을 2만 1000개 신설한다. -
[2023 경제정책] 경제위기 '실탄' 쌓자…산은·수은 현물 출자·전기료도 단계적 인상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2.12.21 14:00:00정부가 내년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대한 조(兆) 단위 현물출자를 추진한다. 최근 코로나19 대응 등으로 취약해진 재무 건전성을 제고하는 한편 내년 위기 상황에 대비해 미리 ‘실탄’을 쌓기 위한 조치다. 두 은행에 정부 현물출자가 이뤄진 것은 조선·해운 구조조정이 진행됐던 2017년 이후 6년 만이다. 기획재정부는 21일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이런 국책은행 재무 건전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현물출자는 국회 동의 절차 없이 국무회의만 거치면 집행이 가능하다. 기재부는 이에 따라 공기업 지분을 출자해 국책은행 자기자본을 늘려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전력(정부 지분 18.2%, 장부가 5842억 원), 한국토지주택공사(88.82%, 35조 5284억 원) 등이 우선 검토 대상으로 거론된다. 산은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자금 시장 안정화를 위해 회사채와 기업어음(CP) 매입 프로그램을 가동하면서 재무 건전성이 빠른 속도로 악화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자금 조달 창구인 산업금융채권(산금채) 발행도 어려워지면서 자본 확충이 시급한 상태다. 실제 산은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총자본비율은 지난해 말 15.05%에서 올해 9월 말 13.08%로 1.97%포인트 하락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물출자 규모는 내년 시장 상황과 정부 대책 규모가 결정되는대로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내년 큰 폭의 전기요금 인상도 예고했다. 한전의 누적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2026년까지 전기료를 단계적으로 올리겠다는 것이다. 윤인대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한전의 재무 상황을 고려하면 올해 수준으로 전기료를 묶어두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요금 인상으로) 한전의 적자가 축소되면 한전채 발행 규모도 큰 폭으로 줄 것”이라고 말했다. 가스공사의 미수금도 요금 인상을 통해 4년 내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미수금은 연료 매입 단가보다 판매 단가인 가스요금이 낮아 발생한 손실로 가스공사의 올해 미수금은 1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
[2023 경제정책방향] 해외 광산개발권 투자 세액공제 10년만에 부활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2.12.21 14:00:00해외자원개발 사업자가 광업권 등을 사면 투자금에 비례해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특례 제도가 10년 만에 부활한다. 유전 개발 사업자에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금액도 전체 사업비의 20%까지로 확대된다. 2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해외자원개발 사업자가 해외 광업권이나 조광권을 얻기 위해 투자할 경우 법인세 일부를 감해주기로 했다. 정부 내에서는 투자 금액의 3~5%를 세액공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광업권은 특정 광구에서 광물을 채굴하고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조광권은 타인 소유의 광구에서 광물을 채굴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광업권·조광권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는 정부가 자원 개발을 주도하던 2007년 도입됐으나 2013년 들어 전면 폐지됐다. 국내 모회사가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익금 불산입) 혜택도 확대된다. 정부가 앞서 마련한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다른 사업자는 10% 이상의 지분을 가져야 특례가 적용되는데 해외자원개발 사업자는 5%의 지분만 있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를 더 낮춰 자원 개발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사업비도 더 늘어날 예정이다. 정부는 해외 유전 개발 사업에 대한 출자 비율을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사업자가 해외 자산에 투자할 때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출자 형태로 지원하는데 현재 12%(유전 개발·생산 사업 기준)인 출자 비율을 20%까지 끌어올리기로 한 것이다. 예컨대 석유공사가 내년 해외 개발·생산 사업에 1500억 원을 투자한다면 300억 원은 정부 돈으로 충당할 수 있게 된다. 정부의 출자 비율 상향은 침체에 빠진 국내외 유전 개발 사업을 활성화하고 핵심 사업자인 석유공사의 투자 부담을 줄이는 효과도 있다. 이번 경제정책방향에는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의 방향 또한 담겼다. 노동 개혁과 관련해 주 12시간으로 묶어둔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개편하는 안을 제시했다. 연금 개편을 위해 국민연금 등 8대 공적연금과 사회보험의 통합 재정 추계를 실시할 계획이다. -
[2023 경제정책] 석가탄신일도 대체공휴일…월세 세액공제 주택價 3억→4억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2.12.21 14:00:00정부가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가격을 3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확대한다.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40%에서 80%로 상향 조정한 조치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하고, 이르면 내년 석가탄신일부터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21일 정부는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주거·교통·먹거리 등 경제 전반에서의 생계비 부담 경감 대책을 발표했다. 내년에도 고물가·고금리에 서민과 취약 계층 타격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자 이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소비 여력을 확대해주기 위한 조치다. 먼저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된다. 월세 세액공제 수혜 주택 대상을 3억 원 이하에서 4억 원이하로 확대하는 것이다. 세액공제율을 최대 12%(종합 소득 4500만 원 이하)에서 15%로 상향 조정하는 세제 개편안이 통과되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혜 주택 대상까지 확대되면 주거비 완화 효과는 올해보다 커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이 정책으로 월세 공제를 받는 인원은 58만 명이며, 공제 세액은 약 1600억 원으로 추산된다. 동시에 최근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잇따르는 상황을 고려해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범정부 법률지원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전세 사기 피해를 당한 임차인에 연 1% 수준으로 최대 1억 600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 시행 시기를 내년 1월 중순부터 시행한다. 현재 15개 시·군에서 시범 사업 중인 농식품바우처 사업을 2025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내년부터 본격 나선다. 농식품바우처 사업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 농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를 지급하는 것으로, 지난 2020년부터 시범 사업이 시작됐다. 전국 확대를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는 지난 11월부터 시작됐으며, 내년 8월경 예타를 통과할 경우 이듬해부터 사업 지역이 차츰 확대될 전망이다. 올해 기준 농식품바우처를 이용하는 저소득 가구는 총 4만 9000가구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이 주말인 경우 그 다음날을 대체공휴일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르면 내년 부처님오신날부터 대체공휴일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상향 조치는 6개월 더 연장된다. 지난 6월 정부는 올 하반기 대중교통 신용카드 사용분의 소득공제율을 기존 40%에서 80%로 상향조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가령 대중교통에 지불한 금액이 내년 상·하반기 각 80만 원씩이라고 가정하면 소득공제금액은 96만 원이 된다. 연장이 안됐을 경우보다 32만 원 많다. 고금리 충격을 완화해주기 위해 내년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1.7%로 동결된다. 근로자햇살론과 햇살론뱅크 등 서민금융상품의 대출 한도 한시 증액 조치도 1년 연장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근로자햇살론의 대출한도는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햇살론뱅크는 2000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증액된다. -
김현미가 없앤 아파트 임대사업자 부활…文정부 규제 다 푼다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2.12.21 14:00:00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각종 세제 및 대출 규제를 대거 완화한 것은 징벌에 가까웠던 기존 규제를 정상화하는 동시에 차갑게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특히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방점이 찍혔다.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이대로 방치할 경우 ‘소비심리 위축→기업 매출 감소→투자 및 고용 축소→경기 부진’의 악순환이 연쇄적으로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우선 내년 5월 9일로 예정돼 있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 기간을 2024년 5월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기본세율로 집을 팔 수 있는 여유 기간이 1년 더 생긴 셈이다. 현재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6~45%의 세율이 적용되는데 서울과 과천·성남·하남·광명 등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이 기본세율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의 세율을 각각 더 얹어 부담하게 된다. 가령 3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10억 원 이상의 차익을 내고(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서울 아파트를 팔았다고 가정할 경우 이 사람은 82.5%(기본 최고세율 45%+중과 30%+지방세 7.5%)의 세금을 물어야 한다. 하지만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 기간에는 부과 세율이 49.5%로 낮아진다. 주택을 매입한 뒤 2년 이상 보유하지 않으면 양도세를 무겁게 물리던 중과 제도도 완화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주택을 1년만 보유하더라도 6~45%의 기본세율만 부담하면 되고 주택을 1년 미만 보유한 뒤 팔 때 적용되는 세율도 현재 70%에서 45%로 내려간다. 분양권 역시 1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1년 미만 보유 후 양도 시에는 45%의 세금을 매긴다. 다만 이 같은 양도세율 인하는 모두 국회의 동의를 거쳐 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서울 등에 적용 중인 규제지역(투기지역·조정대상지역)과 관련해서도 연초 추가 규제 해제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리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상향되고 요건에 따라 양도세·종합부동산세·취득세 중과 부담에서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파급력이 예상된다. 시장에서는 우선 서울 외 과천·성남·광명·하남을 해제하고 이후 시장 상황을 지켜보면서 서울 비강남권, 이후 강남권의 순서로 규제 사슬을 풀어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현재 8·12%에 이르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제도도 완화된다. 2주택자까지는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취득가액에 따라 1~3%의 기본세율을 적용해주되 3주택자는 4%(비조정대상지역 기준, 조정지역은 6%), 4주택 이상 보유자 및 법인에 대해서는 6%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 중 대출 규제는 별도의 법 개정 없이 적용이 가능하지만 취득세 완화는 지방세법 개정 사항이어서 야당의 협조를 얻어야 한다. 민주당은 “다주택자 취득세 제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상태다. 단 취득세 중과 문제는 조정지역을 해제하면 법 개정 없이도 완화 효과를 낼 수 있어 정부로서도 우회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통로는 열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부는 또 재산세를 산출할 때 사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 45%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인하해 내년 재산세 부담을 최대한 덜어줄 방침이다. 매년 논란이 됐던 공시가격과 관련해서는 산출 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외부 검증을 강화하는 등의 종합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근 부동산 경기를 감안해 주택 공급 속도는 다소 조절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남양주 왕숙 등 5곳의 3기 신도시에 대해 내년 상반기 중 토지 보상을 완료해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되 사전청약 의무는 완화하는 방식으로 공급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지지 않도록 조절할 계획이다. 다만 정부의 이 같은 규제 완화 드라이브에도 불구하고 시장 일각에서는 효과를 체감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및 단기 보유 주택 양도세 등 핵심 대책이 모두 법 개정 사안이어서 법인세율 인하처럼 야당이 반대 입장을 강하게 나타낼 경우 시행이 하염없이 지연돼 오히려 시장의 불확실성만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가 국민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국회와 야당에 끊임없이 이해를 구하고 설득하면 일정 부분 실현할 수 있다고 본다”며 “대한민국 국회가 극단적으로 갈라져 진영 논리에만 매몰돼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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