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엔 친누나를...조현병 사건 늘어나는데 대책은?
사회 전국 2019.05.01 17:22:45부산에서 정신질환자가 자신을 돌보러 온 친누나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남 진주 아파트 사건 이후 불과 열흘 새 창원·칠곡에 이어 부산에서도 정신질환자에 의한 끔찍한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대책을 세워달라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친누나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서모(58)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 씨는 지난달 27일(추정) 자신이 거주하는 부산 사하구 다대동의 한 아파트에서 흉기로 A(61)씨를 찔러 살해한 혐의다. 서씨의 범행은 사건 발생 나흘 만인 지난달 30일 오후에 밝혀졌다. 서씨와 A씨가 함께 연락되지 않는 것을 염려해 서씨의 집을 찾은 지방자치단체 정신건강센터 직원이 문이 잠겨 있다고 경찰에 신고하면서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창문을 열고 서씨의 집으로 들어가 안방에서 처참한 모습으로 숨져 있는 A씨를 발견했다. 현장에서 긴급체포된 서씨는 현재 부산시립정신병원에 강제입원됐다. 서씨는 범행 동기를 묻는 경찰에 정상적인 조사를 할 수 없을 만큼 횡설수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서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달 24일 30년 전부터 조현병을 앓아왔던 동생을 돌보려고 전남에서 부산을 찾았다가 이 같은 변을 당했다. 서 씨는 미혼으로 별다른 직업 없이 모친과 전남에서 살다 모친이 사망하자 2017년 부산으로 왔다. 이후 기초생활수급자로 수차례에 걸쳐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으며 최근에는 페트병으로 집 벽을 수차례 내려쳐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달 17일 안인득이 자신이 사는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5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친 데 이어 창원에서는 조현병을 앓는 10대가 위층 할머니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사건이 일어났다. 같은 달 25일 경북 칠곡의 한 정신병원에서는 30대 조현병 환자가 다른 환자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했다. 이 같은 정신질환 범죄가 잇따르자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잇따르고 있다. 최근 1년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조현병 환자를 격리해달라는 등의 다양한 청원이 266건이나 올라왔다. 김현정 정신과 전문의는 “국가가 가족에게 지나치게 조현병 환자 관리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은 아니지 생각해봐야 한다”면서 “정신과 치료에 대한 편견이나 여러 사회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일어난 비극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
부산서 조현병 환자 흉기로 누나 살해
사회 사회일반 2019.05.01 10:20:16부산에서 조현병을 앓는 50대 남성이 친누나를 무참하게 살해했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흉기로 친누나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서모(58)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달 27일께 부산 사하구 다대동 한 아파트에서 친누나(61)를 집에 있던 흉기로 무참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서씨는 시신을 방치한 채 범행 사실이 발각된 지난달 30일까지 나흘간 집에서 지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그는 조현병을 앓고 있으며, 올해 2월 1일부터 한 달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당했다가 퇴원했다. 그는 경찰이 범행 동기를 묻자 제대로 답변하지 않으며, 횡설수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씨 누나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데, 서씨를 돌보기 위해 지난달 24일 부산에 왔다가 참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조원진기자 kkh1108@@sedaily.com -
돈 때문에…폭력에 못견뎌…존속살해 작년 60% 급증
사회 사회일반 2019.04.28 17:30:51최근 결혼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딸이 아버지를 살해한 사건이 벌어진 가운데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반인륜적 범죄인 존속살해는 개인·사회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만큼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 수는 62명으로 2017년(39명)에 비해 59% 급증했다. 이 중 구속된 이들 역시 지난해 52명으로 전년도(36명)에 비해 44.4% 늘었다.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으로 불리지만 주요 국가에 비해 존속 대상 범죄율이 높다. 미국과 영국·프랑스는 전체 살해사건에서 존속살해가 차지하는 비율이 1~3%인 반면 한국은 약 6% 전후다. 지난 2017년에 발생한 전체 살인사건 825건 중 존속살해는 48건으로 5.8%를 차지했다. 살인뿐 아니라 상해, 폭행, 체포·감금, 협박 등 존속 대상 폭력범죄도 매년 2,000건가량이 발생한다. 존속범죄의 범행 동기로는 가해자의 정신이상이나 피해자의 학대나 모욕, 가정불화, 물질적 욕구, 취중(음주) 등이 꼽힌다. 특히 최근 들어 가정폭력·아동학대가 늘고 있는 것과 경기침체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많은 것이 존속범죄 증가에 한 몫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7월 경남 진주에서는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아버지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자수했고, 같은해 8월 강원도 홍천에서 수십년 간 폭력을 행사한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40대가 검거됐다. 공정식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어릴 때 신체적·정서적 폭력을 당한 자녀들이 성인이 된 후 부모에 대한 공격성을 띨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실제로 가정폭력 사건은 지난 2013년 16만건에서 2017년 27만9,000건으로 가파르게 느는 추세다. 경기침체 장기화로 생활고나 재산 상속과 같은 경제적 이유도 주요 원인이다. 카드빚과 대출금이 연체되면서 생활고에 시달리다 지난해 7월 어머니를 숨지게 한 후 자신도 목숨을 끊은 40대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최근 사회의 가치 기준이 돈이나 경제적 욕구충족 쪽으로 전도됐다”며 “이러한 부분이 충족되지 않으면 순간 잘못된 판단을 내려 살인을 저지른다”고 분석했다. 조현병과 같은 정신질환을 겪는 이들이 존속살해를 저지르는 경우도 부쩍 잦아졌다. 지난 2월 대구에서 10여년 간 정신질환을 앓던 40대 여성이 흉기로 부모를 살해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치매에 걸린 부모를 돌보다 경제적·육체적·정신적 고통으로 부모를 살해하는 이른바 ‘간병살인’도 고령화 추세속에서 늘고 있다. 지난달 청주에서는 치매에 걸린 중증 장애 노모를 돌보는 데 한계를 느낀 40대 아들이 노모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존속범죄는 개인·사회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만큼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동귀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는 “존속살해와 같은 패륜범죄가 많아진다는 건 가정과 사회가 개인에게 안식처나 안전망이 되지 못한다는 방증”이라면서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를 줄이고 정신·심리치료 강화 등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짜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
18살, 윗집 할머니 흉기로 살해…가족 "조현병 진단 받았다"
사회 사회일반 2019.04.24 15:44:52아파트 위층에 사는 할머니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1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24일 오전 9시 10분께 창원시 한 아파트 6층 복도에서 본인 집 위층에 사는 할머니(75)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A(18)군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피해자 할머니는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A군은 범행 이후 본인의 집에 머무르다가 검거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군이 고등학교를 1학년 때 자퇴했고 2017년에는 조현병 진단을 받았다는 가족의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에 의하면 최근 1년간 A군과 관련해 112 신고가 접수된 건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은 경찰에서 “할머니가 머리에 들어온다”는 등 횡설수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군의 범행 동기 등을 확인함과 동시에 범행 현장에 CCTV가 없어 이웃들을 상대로 탐문 수사를 벌이고 있다. /신화 인턴기자 hbshin1207@@sedaily.com -
[여명] 정신질환자 '인권'보다 중요한 것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9.04.22 18:13:39치료를 중단하거나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중증 조현병 환자 등의 섬뜩한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국민적 공포감도 상당하다. 지난 2016년 9월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인의 진단이 있으면 ‘보호 입원’이 가능하도록 한 정신보건법 제254조 1항·2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듬해 5월 이 법은 정신건강복지법으로 개정됐다. 정신질환자의 인권이 강조되면서 환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정신병동에 입원시키는 게 매우 어려워졌다. 많은 장기 입원환자들이 자신을 받아줄 준비가 안 된 지역사회로 나왔다. 하지만 이웃 등을 해칠 수 있는 중증 질환자를 촘촘하게 관리하기에는 법률·제도적 구멍이 크고 관련 인력·예산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런 와중에 조현병을 앓아온 진주의 40대 남성 안이득(42)씨가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빠져나오던 주민들을 죽이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다. 범행 전 33개월간 이웃 등과 숱한 갈등을 일으켰지만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던 사실도 드러났다. 지난해 말 정신질환자의 칼부림에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목숨을 잃는 사건이 벌어져 이달 초 개정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타인의 생명을 위협했던 정실질환자가 퇴원할 때 환자에게 알린 뒤 보건소 산하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통보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하지만 안씨처럼 환자가 거부하면 소용이 없다. 치료를 받는 대다수 조현병 환자들은 어리숙하고 순종적이며 공격적이지 않다고 한다. 문제는 안씨처럼 공격성을 보이거나 감정적 동요가 심하고 불안해하는 관리 사각지대 밖의 조현병 환자들이다. 안씨는 2010년 공주치료보호감호소에서 정신분열증으로 보호관찰을 받은 적이 있고 2011~2016년 정신병원에서 총 68차례의 조현병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그는 센터에 등록되지 않았고 스스로 치료받기를 거부했다. 그는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약을 복용하면 정신은 맑아지고 좋아졌지만 어느 날부터 몸에 이상이 생기고 신체기능이 떨어지는 것을 느껴 약 복용을 중단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생계급여와 의료비 등을 지원받는 기초생활수급자여서 비용은 문제가 아니었다. 그러는 사이 피해망상·환청 등이 심해져 결국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 안씨는 범행 전 한달여 동안 이웃집에 간장을 뿌리거나 불법주차 문제로 술집에서 타인을 둔기로 위협하는 등 이상행동으로 경찰에 다섯 차례나 신고됐다. 하지만 경찰은 “대화가 안 된다”며 그냥 돌아갔다. 반면 일본은 지난해부터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정신질환자의 입원 검토를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는 즉시 직원을 보내 상황을 조사하고 의료진 등 전문가 판단을 거쳐 하루 안에 입원 여부를 결정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사고 대책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응급개입팀’을 설치해 정신건강전문요원이 경찰·소방과 함께 현장 출동하고 정신질환 여부 확인, 안정 유도, 상담 등 맞춤형 대응을 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한다. 경찰·소방·보건소정신건강복지센터 중 어느 쪽으로 신고가 들어오더라도 공동 대응할 수 있는 협력체계도 구축한다. 문제는 인력·예산 부족이다. 전국 243개 정신건강센터는 2,524명이 6만1,220명의 관리대상 등록환자를 챙기는 실정이다. 간호사·사회복지사·임상심리사 중 1~3년의 수련과정을 거쳐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을 딴 이들은 그 중 일부다. 우리나라의 1인당 정신보건지출은 2015년 45달러로 1위 영국(278달러)의 16%에 불과하다. 현행 시스템으로는 제2의 안씨에게 치료를 강제할 수도, 제3의 안씨 범죄를 막을 수도 없다. 환자의 ‘인권’만 강조되다 보니 주민들의 인권과 생명은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안씨처럼 타인을 위해한 적이 있거나 그럴 위험이 큰 정신질환자에게는 치료를 강제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사회안전망 강화 차원에서 관련 제도를 손질하고 인력·예산을 확충해야 한다. jaelim@@sedaily.com -
경찰, 반복적 위협행위 신고 일제점검…진주 살인사건 대책
사회 사회일반 2019.04.22 12:09:41경찰이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사건에서 드러난 부실대응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위협적인 신고가 접수된 사건에 대해 일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22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민들이 혹시 나에게도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을 고려해 오늘부터 5주간 반복적인 위협행위 신고에 대해 일제 점검을 벌여 관계기관과 종합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며 “예방적 차원에서 관계기관과 처리해야할 사안과 수사를 통해 진상확인에 들어가야할 사안, 입원 조치해야 할 사안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석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17일 발생한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사건과 관련해 사건 발생 전 6개월부터 주민들의 112신고가 8차례나 있었지만 경찰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참사로 이어졌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경찰 조사 결과, 안인득은 과거 5년간 68차례 조현병 진료를 받았고, 최근 치료를 중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 청장은 “경찰의 현장 대응에 있어서 문제가 없었는지 진상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결과에 따라 합당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가장 큰 문제가 현장에 나갔을 때 경찰관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없다는 점과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라며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정신건강 복지센터와 공동 대응을 하는 등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성욱기자 secret@@sedaily.com -
이낙연 "진주 참극, 경찰 현장조치 미흡 여부 철저히 조사하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4.22 09:49:44이낙연 국무총리는 22일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과 관련 “경찰청은 현장조치에 미흡은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합당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또 법무부에는 “유가족과 부상자에게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통한 구조금을 즉시 지원할 것”을 명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17일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방화·살인 사건이 일어나 다섯 분이 목숨을 잃으셨고, 열다섯 분이 중경상을 입으셨다”며 희생자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했다. 이 총리는 “부상자 여러분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한다”며 “모든 피해자와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전일로 예정됐던 희생자 4명의 합동 영결식이 미루어진 점에 대해서도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총리는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에 관련 조치를 조속하게 처리할 것을 지시했다. 이 총리는 “법무부는 유가족과 부상자들께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통한 구조금을 즉시 지원하라”며 “경상남도와 진주시도 소정의 지원을 신속히 이행하고, 행안부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 뒷받침해달라”고 말했다. 특히 이 총리는 “고인들의 장의에 소홀함이 없도록 살펴 드리라”고 당부했다. 또 복지부와 경남도와 진주시에 “큰 충격을 받은 유가족과 부상자, 이웃 주민들의 트라우마 치유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하고,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는 “피해자와 주민들이 희망하시는 거주지 이전을 지원해드릴 방법을 찾으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이 총리는 이번 참극 발생과 관련해 사전 및 사후 대응과 관련해 숱한 지적을 받고 있는 경찰청에 “현장조치에 미흡은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합당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또 “경찰청과 보건복지부는 증오범죄나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사건의 예방 및 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제도를 개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인득은 17일 새벽 거주지 아파트 4층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려고 집 밖으로 나온 주민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렀다. 이로 인해 5명이 사망하고, 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9명은 화재 연기 흡입으로 병원 치료 중이다.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사건 다음 날인 18일 안인득에 대해 바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진주 계획형 방화·살인사건에 초기 부실한 대처로 예견된 사건을 막지 못한 경찰들 및 관련자들의 엄중한 수사를 부탁한다’는 청원이 올라왔고, 22일 오전 9시 현재 14만명 이상이 동참했다. 경찰은 올해 안인득의 폭행 등을 신고하는 전화가 112에 잇따랐는데도 적절한 조치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경남지방경찰청을 통해 진상 조사를 하고 있다. 안인득은 사건 조사 과정에서 과거 5년간 68차례 조현병 진료를 받았고, 최근에는 치료를 중단한 사실도 확인됐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
주변인들 "죽여버리겠다"며 협박한 조현병 30대 구속 기각, 병원 입원해 수사
사회 사회일반 2019.04.22 00:05:17정신질환을 앓는 30대 남성이 상습적으로 주변인을 협박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지만 기각됐다. 경찰은 이 남성을 응급입원시키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협박·특수협박 등 혐의로 A(39·남)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7시경 김해시 한 주민센터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지정을 빨리 해주지 않는다며 담당 공무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지난 16일에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관리소장을 집으로 오게 한 뒤 흉기를 들고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포착했다. A씨는 관리소장과 평소 아파트 선수금 지급 등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조현병과 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음을 확인한 경찰은 타인에게 해를 가할 수 있다고 보고 18일 오후 8시 30분경 집 앞에서 A씨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20일 A씨가 도주 우려가 없는데다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는 등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A씨가 동종 전과는 없으나 지역 주민 등에게 위협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관내 한 정신병원에 응급입원시켰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
'진주 참극' 안인득 정신병원서 68차례 조현병 진료
사회 사회일반 2019.04.21 17:25:47아파트 방화·살인 사건 피의자 안인득이 과거 5년 동안 68차례 조현병으로 정신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안씨가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진주시의 한 정신병원에서 68차례에 걸쳐 조현병으로 치료받은 기록을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 안씨가 지난 2010년 행인에게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며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해 재판에 넘겨졌을 당시 ‘편집형 정신분열증(조현병)’ 진단을 처음 받고 이후 약 5년 동안 정신질환 진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안 이후 해당 병원을 더 다니지 않았고 다른 병원에서 치료받은 기록도 파악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경찰은 안씨가 최근 진주 아파트 범행까지 2년 9개월 동안은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과거 안씨를 치료한 정신병원 의사를 상대로 당시 치료 내용 등도 확인할 예정이다. 안씨는 경찰 조사에서 학창 시절 약한 학생들을 도왔다는 등 자신에 유리한 진술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학창시절 괴롭힘을 당하는 친구들을 위해 싸우기도 하고 약한 친구와 어울려 지냈다”거나 “실직 이후 폐지 줍는 노인들에게 간식도 나눠줬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순전히본인의 진술이고 실제 그런 행위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면서도 “대체로 자신의 편에 서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원망과 적대감이 커지던 중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안씨를 수차례 면담한 결과 10년 전께 김해 한 공장에서 일하다가 허리를 다쳐 산재 처리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은 뒤 사회 불만이 가중된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은 범행 동기를 규명하기 위해 휴대전화 및 3,000여건에 달하는 통화내역, 컴퓨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등 분석작업에도 집중하고 있다. 경찰은 안씨가 범행에 사용한 흉기 2자루는 지난달 중순 진주 한 재래시장에서 구매한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객관적 증거 확보와 탐문 수사, 프로파일러 분석 자료 등을 종합해 수사를 마무리하고 범죄 사실을 확정한 뒤 이번 주 중 사건을 검찰로 넘길 계획이다. /진주=황상욱기자 sook@@sedaily.com -
안인득, 68차례 조현병 치료...최근에는 치료 중단한 듯
사회 사회일반 2019.04.21 12:30:43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 피의자 안인득(42)이 과거 5년간 조현병 증상으로 인해 68차례 병원 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경남 진주경찰서는 안인득이 2011년 1월께부터 2016년 7월께까지 진주 한 정신병원에서 68차례에 걸쳐 상세불명의 조현병으로 치료받은 기록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0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며 행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해 재판에 넘겨졌을 당시 ‘편집형 정신분열증(조현병)’ 진단을 처음으로 받은 이후 진료를 받아왔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찰은 진료 기록 등을 통해 최근 2년 9개월간은 병원에 다니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객관적 증거 확보와 탐문 수사, 프로파일러 분석 자료 등을 종합해 수사를 마무리하고 범죄 사실을 확정한 뒤 다음 주 중 사건을 검찰로 넘길 계획이다./이종호기자 phillies@@sedaily.com -
[진주 살인사건] 정신질환자 매뉴얼 있으면 뭐하나
사회 사회일반 2019.04.19 17:15:51조현병(정신분열증) 전력이 확인된 경남 진주의 아파트 방화·살인사건 수개월 전 경찰이 정신질환자들의 강력범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도 현장에서는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을 두고 “경찰의 안일한 대처로 피해를 막지 못했다”는 비판이 쏟아지는 것도 이 같은 이유다. 경찰은 지난해 8월 강력범죄 위험성이 큰 정신질환자를 강제입원시킬 수 있는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한 응급·행정입원 판단 매뉴얼을 도입해 운영 중이다. 매뉴얼은 경찰이 범죄 전력이 있는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담고 있다. 강력범죄 위험성이 큰 정신질환자가 과거 난동행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경우 경찰이 진단·치료와 처벌 전력 등을 고려해 최대 3일까지 강제입원시킬 수 있다. 이번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사건 피의자 안인득(42)처럼 과거 정신질환으로 입원·치료받은 기록이 있는데다 폭력으로 처벌받은 전력까지 있을 경우 얼마든지 강제입원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경찰은 안씨에게 단 한 차례도 매뉴얼을 적용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그는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최근 6개월간 이웃 주민 위협, 오물 투척 등으로 여덟 차례나 경찰에 신고됐다. 당시 경찰은 현장에 여러 차례 출동하고도 그가 조현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최초 신고가 접수된 시점은 잇따른 정신질환자로 인한 강력사건으로 경찰이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겠다며 매뉴얼을 도입한 직후였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오물 투척 등 정신질환과 직접 연관되지 않은 부분으로만 신고가 접수됐기 때문에 현장에서 정신질환 여부를 감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매뉴얼은 지난 2018년 7월 경북 영양에서 난동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정신질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을 계기로 처음 도입됐다. 이후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강북삼성병원 임세원 교수 피습사건’ 등 정신질환자의 강력범죄가 잇따르자 경찰은 지난해 12월 매뉴얼을 개정해 현장 경찰관의 부담감을 크게 낮췄다. 과거 전력을 중심으로 정신질환과 강제입원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현장에서는 여전히 과거와 마찬가지로 정신질환자 대처에 소극적이다. 강제입원으로 소송에 휘말릴 수 있는데다 자칫 인권침해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비전문가인 경찰이 신고만으로 정신질환을 의심하고 입원까지 결정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정신질환자들의 강력범죄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경찰은 2016년 10월 ‘오패산터널 총격사건’과 ‘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이 발생하자 경찰관이 정신질환자의 범죄 위험도를 따져 강제입원이 가능하도록 한 ‘정신건강 체크리스트’를 마련하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에도 인권침해 우려와 장애인단체와 정치권의 반발 등으로 무산됐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현행법상 경찰이 잠재적 범죄자인 일부 정신질환자를 강제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며 “해외처럼 수사부터 재판까지 범죄 전력이 있는 정신질환자 사건을 전담하는 ‘멘탈헬스코드’ 제도를 도입해 정신감정부터 치료 여부까지 처리를 일원화할 수 있는 체계적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성욱기자 secret@@sedaily.com -
[전문] 얼굴 내민 안인득 횡설수설…"정신나간 것들"
사회 사회일반 2019.04.19 15:42:25자신이 살던 집에 불을 지르고 탈출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흉기를 무차별적으로 휘둘러 5명을 숨지게 한 경남 진주 방화·살인 사건 피의자 안인득(42)의 신상이 19일 오후 공개됐다. 안 씨는 이날 오후 진주시내 한 병원에서 다친 손을 치료받기 위해 진주경찰서를 나섰다. 안 씨는 범행 당시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두르다 자신의 손까지 크게 다친 상태였다. 병원 치료는 지난 18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전날 경남지방경찰청 신상공개심의위원회가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하면서 안 씨가 진주경찰서를 빠져나가는 동안 마스크나 모자 없는 그의 얼굴이 언론에 고스란히 노출됐다. 취재진 질문이 쏟아지자 안 씨는 무덤덤한 표정에 차분한 어조로 또박또박 답을 이어갔다. 다음은 이날 얼굴 공개 당시 안 씨의 발언 전문이다. 기자 = 피해자와 유족에게 하고싶은 말 없습니까? 안인득 = 아이고 죄송합니다, 죄송한 말씀 드리고, 저도 마 하소연을 했었고 10년 동안 불이익을 당해왔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멀다하고 불이익을 당해 오고 이러다보면 화가 날대로 나고 그래도 하소연을 하고 경찰 아저씨한테 오면 경찰서든 뭐든 국가기관이든 간에 하소연을 해도 제대로 도움을 받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점점 많아져가고 있었습니다. 진주시 비리와 부정부패 심각합니다 고마. 하루가 멀다하고 불이익 당하는 사람들 어느정도나 많아져가고 있었는지 그거 좀 조사 좀 해주십시오. 아파트 내가 사는데 주공3차 아파트, 완전히 X친 정신 나간 것들 마, 수두룩하다고... 기자 = 특정인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셨나요? 안인득 =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기자 = 아직도 본인이 조금 억울하다 생각하십니까? 안인득 = 억울한 점도 있고 제가 잘못한 걸로는 당연히 고마 법 처벌과 사회의 질타, 처벌 받겠습니다. 기자 = 범행 동기가 뭡니까? 범행 언제부터 준비했어요? 안인득 = 준비가 아니라 고마 점점 불이익을 당하다보면 화가 날 대로 나고... 기자 = 왜 여자하고 노인만 살해했어요? 안인득 = …… 유치장을 나와 경찰서를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안 씨는 슬리퍼가 벗겨져 다시 신기도 했다. 경찰서 주변에는 구경 온 시민 10여 명이 이 모습을 지켜봤고 한 시민은 안 씨를 향해 “미친X아”라고 고함치기도 했다. 한편 그가 앓고 있는 조현병은 치료감호소에서 장기간 정밀진단을 거쳐야 하므로 정신병력과 관련한 검사나 면담 등은 경찰 조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될 때까지 없을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안 씨는 유치장 독방에서 특별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조용히 지내고 있다”며 “수사에 진척이 있으면 다시 안 씨를 대상으로 조사를 재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신우기자 seen@@sedaily.com -
이재명, "진주 묻지마 살인 막을 수 있었다"
사회 전국 2019.04.18 15:15:21친형 강제진단 사건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진주 묻지마 살인,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는 데 동의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진주 사건의 피의자 안모(42)씨가 조현병 이력이 있다는 것과 관련, ‘단체장의 강제 정신진단 지시와 입원’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 지사는 “정신건강복지법상 정신질환자의 발견과 치료는 지자체장의 의무(7조, 8조, 12조)”라며 “정신과 전문의가 진단을 신청하고 진단 필요를 인정하면, 지자체장은 ‘정신질환으로 자기나 타인을 해칠 위험이 의심되는 자’를 강제진단할 수 있고, 전문의 2명이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하면 강제입원시켜 치료할 수 있다(44조)”고 밝혔다. 이어 “시, 보건소, 정신건강센터, 경찰은 전문의에게 진단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만약 정신질환으로 인한 가해 위험이 분명해 여러 차례 민원을 냈는데, 지자체가 강제진단과 치료를 기피해 정신질환자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다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신질환자로 인한 묻지마 범행을 막는 법 제도는 여의도광장 질주사건으로 이미 1995년에 생겼다”며 “하지만 병을 인정 않는 정신질환의 특성상 고소·고발과 민원이 많아 공무원과 전문의들이 이 제도를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마치 독감처럼 정신질환은 치료하면 낫는 하나의 병일뿐이다. 정신질환을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정신질환 때문에 가해하는 이들은 엄벌해 마땅한 범죄자이지만, 한편으로는 치료를 제대로 못 받은 아픈 사람이기도 하다. 그저 안타깝다”고 했다. 이 지사는 마지막으로 “다치고 피해 입으신 분들께 깊은 위로를 전하며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빈다”고 글을 마쳤다. -
이낙연 "진주 참사 미리 막을 수 없었나"…또 지적 당한 경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4.18 10:36:19이낙연 국무총리가 18일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그런 참사를 미리 막을 수는 없었는가 등 돌이켜 보아야 할 많은 과제를 안게 됐다”며 경찰의 사전 대응 소홀을 지적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시작하면서 “증오범죄로 보이는 범행으로 여러 사람이 목숨을 잃거나 다쳤다”며 희생자에 대한 명복을 빌고, 유가족을 위로하는 한편 부상자의 빠른 쾌유를 기원했다. 이 총리는 “현지 주민들에 따르면, 범인은 오래 전부터 이상행동을 보였고, 따라서 그런 불행을 막을 기회도 여러 차례 있었다고 한다”며 “경찰은 그런 참사를 미리 막을 수는 없었는가 등 돌이켜 보아야 할 많은 과제를 안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하나하나 되짚어보고 그 결과에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며 사전 대응 과정에서 경찰의 안일한 대응 등이 드러날 경우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일 새벽 경남 진주 가좌동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남성이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15명이 사상했다. 희생자들이 고령, 여성, 어린이 등이어서 더 큰 공분을 자아냈다.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 주민들은 “안 씨가 지난해부터 위층에 사는 주민 집과 승강기 등에 오물을 투척하고 위협적으로 욕을 하는 등 그동안 공포의 대상이었다”고 말했고, 특히 희생자 중 한 명은 지난 해부터 지속적으로 위협에 시달리고 경찰에도 수 차례 신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이 총리는 지난 달에도 국무회의와 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두 차례나 경찰의 업무 처리 및 사건 대응 능력을 지적했다. 이 총리는 지난 달 5일 제9회 국무회의에서 마약 유통, 성범죄는 물론 업주와 경찰 유착 의혹까지 커지고 있는 ‘버닝 썬 사태’와 관련, “경찰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그 같은 지시에도 경찰에 대한 의혹이 오히려 더 커지자 이 총리는 지난 14일 열린 제7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다시 한번 버닝썬과 관련 된 경찰 유착 의혹을 언급했다. 당시 이 총리는 “이제까지의 수사에서도 드러난 것처럼 일부 연예인과 부유층의 일탈이 충격적”이라며 “특히 불법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는 등 인격을 말살하는 반인륜적 범죄마저 버젓이 저질렀다”고 개탄했다. 특히 이 총리는 경찰의 운명이 기로에 서 있음을 강조했다. 이 총리는 “경찰은 끝까지 추적해 정의를 세워야 한다”며 “사법 처리 된 전직 경찰만의 비호로 이처럼 거대한 비리가 계속될 수 있었을까 하는 합리적 의심에 수사결과가 응답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
진주 ‘묻지마 살인’…사실은 계획된 ‘스토킹 살인’?
사회 사회일반 2019.04.17 16:16:1317일 경남 진주시 가좌동 한 아파트에서 방화 후 대피하는 주민에게 무차별하게 흉기를 휘두르고 주민을 살해한 안모(42)씨가 1년 전부터 자신의 위 층에 사는 최모(18)양을 상습적으로 괴롭혀왔다는 정황이 폐쇄회로(CC)TV를 통해 드러났다. 지속적으로 스토킹 당하던 최 양은 이날 안 씨가 휘두르는 흉기에 찔려 숨졌다. 이처럼 스토킹 끝에 최 양은 숨졌지만 안 씨를 사전에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부재했다. 지난해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스토킹 처벌법 정부안)이 1년째 국회를 떠돌고 있기 때문이다. 지속적으로 특정인을 따라 다니면서 괴롭히는 이른바 ‘스토킹’ 범죄가 증가하고 스토킹 끝에 살해하는 사건이 지속되자 법무부는 지난해 5월 스토킹 처벌법을 입법예고 했다. 법무부의 스토킹 처벌법안에는 스토킹 범죄 가해자에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과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잠정조치가 포함됐다. 현행법의 경우 스토킹 범죄는 경범죄로 분류돼 10만원 안팎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스토킹 처벌법은 1년 째 국회 계류 중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와 법원 간에 스토킹 범죄의 정의를 놓고 이견이 발생해 난항을 겪고 있다. 법무부가 스토킹 범죄를 ‘피해자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라고 정의한 것을 두고 법원이 스토킹 범죄의 정의를 획일화하는 것이 아니냐며 난색을 표한 것이다. 스토킹 범죄를 넓게 해석할 경우 범죄가 아닌 경우에도 처벌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 법원 측의 설명이다. 법무부와 경찰 간에도 스토킹의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잠정조치를 놓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경찰의 잠정조치가 경찰의 재량권이 확대되는 데 우려를 표현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사고가 발생한 아파트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안 씨는 1년 전부터 아파트 주민들을 상대로 위협을 가해왔다. 특히 안 씨 바로 위층에 살고 있던 최 양에 대해 지속적으로 위협을 가해 최 양의 부모는 집 앞에 CCTV까지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양의 집 앞에 달린 CCTV에는 안 씨가 하교 후 다급하게 집으로 향하는 최 양을 쫓아 오는 모습이나 최 양의 집 앞에 오물을 뿌리는 모습 등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정현정 인턴기자 jnghnjig@@sedaily.com
오늘의 핫토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